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과태료취소

2012구합3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395,120원을 취소 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3. 업태 '제조', 종목 '간판 및 광고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간판 및 광고물 제작 설치업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1. 5. 13. 조달청장에게서 ○○○○운동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전광판의 제작 조립 및 설치 일체를 주식회사 ○○○○에 일괄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는 ○○산업이 자체 제작한 구조물과 주식회사 ○○○○가 제작한 전광판 규격부품(module)의 조립 설치를 ○○산업에 재하도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라. ○○산업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1는 2011. 8. 13. 이 사건 현장에서 전광판 철구조물 조립 ·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크레인의 바구니를 타고 지상 약 3m 높이에서 전면부 마무리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한다).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11.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생산제품의 설치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 등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이하 '적용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제조업과 별도로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2011. 5. 13.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직권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해 12.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2,395,12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일괄적용성립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2)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원고의 사업장이 적용특례조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므로 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일괄적용사업장 신고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현장이 생산특례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서 기인한 점,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부과 · 고지하는 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해온 점, 영세기업인 원고가 산재보험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모두 파악하여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는 일괄적용 성립신고대상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충분히 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의 50% 전부를 납부하라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용, 전광판의 제작 및 설치 과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광판의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는 적용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들을 살펴본다.(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 한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각각의 원도급계약마다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수급일로부터 1년 반 전에 한 신고가 이 사건 공사에도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1. 3.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내에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1. 1. 10. '○○○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한다) 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종류를 'LED 전광판 제조', 주생산품명 제공되는 서비스 명을 'LED 전광판 제작 · 설치'로 하여 피고에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행한 공사실적신고서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체결한 교통정보안내판 및 LED 전광판, 동영상 전광판 납품 및 설치계약 108건은 모두 원고가 제품의 제작 및 설치까지 스스로 하여 왔음을 확인한 후 2011. 1. 20. 원고가 전광판 등을 자체 제조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업체로서 적용특례조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일괄적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설치만 수급한 경우에는 위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원수급인인 원고가 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그때는 반드시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일괄적용성립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피고의 ○○지사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11. 9. 26. 이 사건 공사가 적용특례조항 소정의 일괄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본부에 의뢰하였고, 피고의 본부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원고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전에 실시한 공사들과 달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설치부분 등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1. 1. 10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 LED 전광판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적용 성립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적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주장과 달리 각 사업주들에게 설치부문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적용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두 차례 이상 안내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제작 · 설치부문을 하도급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마땅하다. 또한, 위 '○○○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시행한 108건의 공사는 모두 원고가 제작하여 스스로 설치까지 모두 직접 한 것이어서 적용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었고, 따라서 피고가 2011. 1. 10.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11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성립되어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의 경우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피고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보험관계사무가 전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신고받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 보험사무처리의 적정 및 효율을 기하고자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 성립사실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에 따른 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보험료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한다면, 사업주로서는 굳이 재해 발생 이전에 자발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나 이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유지되는 보험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써 보험제도 자체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에서 정한 당연 가입자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일괄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개시일로부터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의 해태에 따른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감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의 해태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급여액의 추징비율은 보험료징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추징규정이 신고의무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성실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의 자산규모가 적다거나 하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태료취소 - 2012구합37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