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668,2심-대법원,2013두104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한다)의 냉천배관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0. 7. 4. 에이치빔을 지게차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등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골절 및 박리증, 우 족부 좌 및 좌상, 우측 발목 경 원위부 골연골 골절 및 박리증 (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에 따른 요양을 받던 중 2011. 4. 25.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 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2.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0. 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0분간 에이치빔에 깔리는 충격으로 발등이 많이 붓고 오른쪽 허리까지 통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였다가 2010. 9. 20. 퇴원한 후 2~3개월 동안 지팡이를 짚고 통원치료를 다니면서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다 보니 오른쪽 허리에도 무리가 오게 되었다. 그 결과 2011. 3. 말경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11. 5. 6.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원고의 요추 부분이 좋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별다른 지장 없이 회사생활을 하여 왔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부분이 좋지 않았던 것 역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2006. 6. 27. 출근길에 소외 회사 안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그러하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허리에 가중된 부담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1984. 3.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해양배관제작 및 노즐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96. 10. 1.부터 해양생산부로 부서를 이동하여 철골구조물 성형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2003. 9. 22.부터 같은 해 10. 6. 교통사고로 휴직한 바 있다). 원고는 위 작업 시 배관파이프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약 10kg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전작업을 하고 파이프 도면에 따른 제작을 위하여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7. 3. 26.까지 ○○○○○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6. 7. 1. ○○○신경외과의원에서 외측상 과염, 척추탈위증, 둔부의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3. 27.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1. 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한의원에서 양측 주관절 외측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2. 5.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이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이어 2007. 5.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양측 주관절 이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 같은 병원에서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앞서 2006. 6. 27.경 출근길에 소외 회사 안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하배부 및 골반 타박상과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고 같은 해 7.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정형외과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라)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07. 5. 31. 피고에게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345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2009. 8. 1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어 이에 따라 원고는 양측 주관절외상과염으로 요양을 받았다.다음○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교 파열에 대하여위 상병은 견관절의 과신장이나 비트는 동작과 같은 과도한 어깨운동에 의해 발생하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의 직업내용 및 작업방법이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서 원고의 작업형태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주관절 외상과염은 반복적 작업이나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비트는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 발생하는 점, 원고가 약 10kg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 왔으며 작업시 진동이 발생하는 점, 원고가 2006. 6. 27.경 산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상병은 양측 모두에 발생하였고 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생활이나 작업습성상 양측에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작업의 효율을 의하여 그라인더를 잡은 오른손 외에 왼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치료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냉천배관공장에서 연관 및 배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다가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2010. 7.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받았으며, 그러던 중 2011. 4. 1.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1. 5. 6.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체 척추전방전위증(기존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증상이 가중된 상태)'으로 후궁절저술 및 추간판 절제술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5.부터 같은 해 6. 8.까지 35일 동안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바) 원고는 2005. 3. 3.부터 2011. 3. 30.까지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 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5.03.03.○○의원1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6.07.15.○○○신경외과의원6둔부의 타박상(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6.10.04.○○○신경외과의원6신경근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외측 상과염)2006.12.22○○○신경외과의원1신경근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7.03.05.○○○신경외과의원2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부)2008.03.12○○○신경외과의원0신경근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8.04.05.○○○신경외과의원0신경근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8.04.14.○○○신경외과의원0신경근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9.06.22.○○정형외과의원0중족골의 폐쇄성 골절(기타 배등, 요부)2009.08.07.○○정형외과의원0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9.08.12.○○정형외과의원0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9.08.08.○○정형외과의원0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0.12.04.○○한의원0신경근병증, 요추·천추 부위(거골 및 족 부위에서의 근)2011.03.30.○○○병원0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하요부 통증, 요추·천추 부위)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 ○○○병원 의사 소외1- 추가상병명 :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사유 : 부상 당시 우측 발이 철제 구조물에 끼이면서 약 20분 가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허리통증이 가중되었음(본인 진술). 발목 치료과정 중 허리통증 및 하퇴부에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발목 증상이 호전되면서 허리증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추가상병 신청함.- 일반적 발병원인 : 추락 등으로 인한 심한 외상, 허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좋지 못한 자세로 요추부에 강한 하중을 반복하여 주는 것,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등.- 원고의 발병원인 : 사고에 의한 발병(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증상이 가중된 상태)-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 인과관계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1 : 제5요추-천추 간 심한 전위증의 소견이 있고 디스크 탈출도 이와 연계되어 발생한 상황으로, 퇴행성 기존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로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보임- 자문의2 : 제5요추-천추 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작업력과 연관 없는 퇴행성 기왕증으로 평가됨- 자문의3 :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부에 명확한 외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학적으로 비협리적으로 평가됨. 제5요추체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2) 피고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 제5번-천추1번에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질병에 의한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2010. 7.부터의 진료기록 상 입원 중 우측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인 요통이나 우측 하지의 통증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같은 해 9. 20. 퇴원한 후에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가 2010. 12. 15. 처음으로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음.그러나 원고는 사고 이전인 2007. 5.에도 같은 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대학교병원에서는 타원에서 시행받은 요추부의 일반 엑스레이와 MRI를 기준으로 판독을 한 결과, 요추 제5번에는 협부의 골절이 있으면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음. 그 외 이 부위에는 퇴행성 변화도 심함. 요추 제5번 뒤쪽으로는 파열되어 떨어져 나온 수핵탈출증이 보임.그러므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상병명은 ①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 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 전방 전위증, ③ 요추 제5번 수핵탈출증임.위 병명에 대한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성의 변화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임. 발생한 시기는 정확히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퇴행성의 변화와 척추 전방 전위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판단됨.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요추부에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척추 전방 전위증이 있고 사고 이전에도 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사고로 인하거나 혹은 치료받던 중에 새롭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에 협부의 골절과 더불어 척추 전방 전위증이 있음. 또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부위인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의 추체에서는 정상적인 음영일 아닌 다른 음영으로 보이는 반면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없고 증상의 시작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사고보다는 심한 퇴행성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허리에 가중된 부담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증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에이치빔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충격한 것이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3.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7. 15.경부터 계속하여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 즉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의 변화가 심하고 척추전방 전위증이 동반되어 있어 발생시기가 오래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없다. ㈏ 위와 같이 2007. 5. 31. 요양신청 전부터 원고에게 요추부 질환이 있었음에도 그 요양신청 시에는 좌·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만 이를 하였고 그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또 2006. 6. 27. 있었던 출근길의 사고의 경우 하배부 및 골반 타박상과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가 그 동안 하여온 업무가 허리에 크게 부담이가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의학적 소견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이 사건 사고나 작업력과 관련 없는 기왕증이나 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더 신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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