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918,2심【주문】1.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진폐증 진단 등(1)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 12. 20.생)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진폐증 진단과 요양결정을 각 받았다.진단일자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장해등급2000. 3. 7.○○산재의료원 ○○○○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1/1 F0(정상)1형 무장해 2004. 7. 27.○○병원1/1 F0(정상)장해13급 12호2007. 9. 14.의료법인 ○○○○병원1/1활동성 폐결핵(tba)F0(정상)요양 사망 전 미상일○○병원1/2 (2) 소외1은 2007. 10.경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2012. 1. 22. 자택으로 외출하였다. 소외1은 2012. 1. 23.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 급성상기도 바이러스감염(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처분(1)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기존 질환인 뇌경색, 고혈압, 심근경색증은 약물 치료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12년간 진폐증을 앓아 왔고, 2007년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된 점, 요양기간 동안 기침 · 가래 증상을 보이고, 거동할 때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질환과 진폐증(가) 망인은 1999. 5.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1999. 7.경 전교통동맥의 거미막하 출혈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2. 6.경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2003년경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9. 1.경 허혈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상행결장 절제술과 회장루시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0. 29.부터 2009. 1. 30.까지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질환에 의한 증상 발현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폐증으로 주로 치료받았다. 망인은 대장염에 의한 증상 발현도 보이지 않았다.(다)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미한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가 있었고, 사망 전에 폐기종의 형태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를 보였다.검사일노력성폐활량(FVC)1초간 노력성폐활량(FEV)일초율(FEC/FVC)2011. 4. 15.3.65L(정상 예측치의 118%)2.25L(정상 예측치의 107%)62%2011. 7. 29.3.38L(정상 예측치의 107%)2.08L(정상 예측치의 98%)61%사망전 미상일3.58L(정상 예측치의 114%)2.52L(정상 예측치의 118%)71%(라) 망인은 2011. 10. 31. 이후 운동할 때 간헐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사망 이전 1달간 기침과 가래를 심하게 하지 않았으나, 걷거나 움직일 때 심한 호흡곤란을 보였다.(2) 보호자의 진술망인의 보호자는 ○○병원의 의사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012. 1. 22. 오전 8시경 집에 도착하여 기침을 조금 하는 상태이었고, 저녁에도 기침이 심해지는 양상이어서 약을 먹었으나 호전되는 양상이 없었다. 2012. 1. 23. 아침에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양상이어서, 둘째 아들을 만나보고 점심식사를 하고 병원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점심식사 중 기침이 없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여 등과 가슴을 두드려 주고, 양쪽 팔로 가슴을 안아서 압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어지러움, 흉통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1)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또는 질식을 정황상 의심하였으나, 응급실에서 기관지 삽관시 구강 내에 음식물 등이 없었고, 흉부사진에 흡인성 폐렴 흔적이나 이물질 등이 보이지 않으며, 이전 사진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었으므로, 식사와 관련한 기도 폐쇄 또는 흡인성 폐렴 등을 확진할 수 없었다.2) 심근경색 수술 이후 10년 이상 안정되어 있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했고, 입원 중 1번도 재발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 심근경색증의 재발과 부정맥으로 추정하기 어렵다.3) 급성 호흡부전 역시 기존 질병(진폐증을 의미)과 연관하여 기침 ·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로 생각되어 추정한 상병이다. 식사 중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쓰러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으나, 기존 질병과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고 추정되어 의심하게 되었다.(나) 피고의 자문의1) 직업성폐질환연구소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을 시작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사망 당일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 영상에서 폐렴 등 호흡기 계통에 특이한 점이 없었으며, 식사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20분만에 혈압, 맥박,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사망하지 않았다.2) 피고 본부의 자문의2011년 2차례 폐기능검사상 경미한 폐쇄성 장애 소견을 보였으므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급사에 이를 만한 진폐증의 진행과 합병증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응급실 내원 후 심폐기능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중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상 정상 PH와 정상산소분압을 보인 점도 기도와 폐의 문제 발생이 아닌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저질환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2011년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면 기류제한을 보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보인다.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심정지를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허혈성심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급성 악화시 심근경색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상기도 감염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심정지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3) 사망 당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가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응급실 방문시 심정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관 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검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석에 큰 의미가 없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동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치료경과: 망인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탓에 2000. 3. 7. 진폐증의 진단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점, ② 사망진단서의 기재: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 급성상기도 바이러스감염(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진폐증의 정도: 망인은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이었으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전에 폐기종의 형태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를 보인 점, ④ 기존 질환 등: 망인은 뇌경색, 협심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년간 증상 발현이 없었던 점, 사망 당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는 심정지 상태에서 기록된 것인 점, ⑤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는 "2011년 폐기능검사상 경미한 폐쇄성 장애만 있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급사에 이를 만한 진폐증 진행과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하였으나,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나 식사와 관련한 기도 폐쇄가 없었던 점, 급성 호흡부전도 진폐증에 의한 기침 · 가래 등 호흡기 증상 악화로 추정되는 상병인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되고, 허혈성심질환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심근경색을 동반할 수 있으며, 상기도 감염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은 진폐증과 증상이 악화되어 상기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만 74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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