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1,2심【주문】1.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9. 1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9. 소외2이 운영하는 ○○○○에 살수(撒水, 물을 흩어서 뿌리는 것)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1. 07:00 ○○○○ 사업장으로 출근하였고, 비가 와서 오전에는 작업이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다. 소외2은 같은 날 11:00 소외3으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이하생략 ○○○○묘지 부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앞 도로에 살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망인에게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살수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소외2 소유 16톤 카고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13:30경 살수작업을 개시하였다.라. 소외2은 같은 날 14:30 위 공사현장 근무자로부터 "살수차로 2번 청소를 하고 살수 작업을 더 해야 하는데 기사가 어디로 가버렸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망인에게 5~6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망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마. 소외2은 같은 날 17:00경 망인을 찾아 나서 위 ○○○○묘지 입구 비탈길 아래에 망인이 하늘을 보고 누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7:43 119로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가 18:02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무의식, 무호흡, 무맥박, 동공산대(무반응), 체온저하 상태였으며, 18:20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8:45 사망원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망인은 사인 미상으로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갖고 있었는데, 2012. 4. 21.은 기온이 전날보다 10℃ 가량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였고, 망인은 이런 날씨에 웅덩이에 빠진 이 사건 트럭을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급격한 체온 변화로 급사에 이른 것이다.(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 입사 전 약 45년간 탱크로리, 레미콘 등의 차량운전을 하였다.(나) 망인의 일 근무형태는 06:30까지 ○○○○ 사업장 부근 차고지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소외2의 지시에 따라 07:00까지 살수작업 요청이 들어온 현장으로 가서 살수차로 살수작업을 하며, 보통 18:00경 퇴근을 한다.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망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21.까지의 기간 중 2012. 3. 31.과 2012. 4. 11. 이틀을 제외하고는 주말을 포함하여 모두 근무하였다.(2) 사망 당시의 상황망인은 2012. 4.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번 살수작업을 한 다음 이 사건 트럭에 살수용 물이 떨어지자 물을 보충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웅덩이로 갔고, 그 앞에서 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트럭 뒷바퀴가 논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트럭을 논에서 꺼내기 위해 뒷바퀴 앞부분 흙을 삽으로 퍼냈으나 이 사건 트럭을 꺼내지 못하였으며, 논에서 걸어나오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씨2012. 4. 20. ○○○○ 사업장 부근의 기온은 14시에 20.1℃, 15시에 21℃, 16시에 20.6℃였으나, 2012. 4. 21. 이 사건 공사현장 근방인 서울과 인천의 날씨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공사현장 또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기온이 낮은 편이었다.[서울]시각풍속(%)기온(℃)강수량(mm)14시7.510.54.015시9.31.016시7.24.5[인천]시각풍속(%)기온(℃)강수량(mm)14시6.712.33.015시5.11.016시4.54.0(4)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 10년 가량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을 갖고 있었고, ○○○○○의원 등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12. 4. 21. 아침에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출근하였다. ○○○○○의원의 망인에 대한 혈압측정결과는 아래표와 같다.측정 일자수축기 혈압(mmHg)확장기 혈압(mmHg)2011. 6. 10.136762011. 7. 8.150732011. 8. 20.140702011. 9. 27.140702012. 2. 15.150842012. 3. 23.15084(5)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의원 의사 소외4)망인은 고혈압(본태성)으로 2011. 6.부터 본원에서 투약 치료 받아오던 분으로 평소 혈압 조절 잘 되는 편이었다. 고혈압 특성상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2011. 9.까지는 고혈압약을 성실히 투약하면서 혈압조절이 잘 되었으나, 이후 2012. 2.까지 4~5개월 가량 투약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망 시까지 2달은 진료하여 고혈압약을 처방받았고 혈압이 조금 높은 상태였다.2) 날씨의 변화가 망인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론적으로 상승의 소지가 있으나, 당일 적절한 투약 여부도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3) 통상적인 여름날씨(17~30℃)에 비해 30℃ 이상의 고온과 0~17℃ 사이의 날씨는 급사의 위험성을 높이지 못하는 반면 0℃ 이하의 날씨는 급사의 위험성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기온은 11~12℃ 정도이나, 비고 오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 17 내지 2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한편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153 판결).(2) 망인이 2012. 3. 19.부터 2012. 4. 21.까지 34일 동안 이틀을 제외한 32일간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 하루 10시간 가량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인 40시간과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망인의 누적된 피로에 ① 망인의 사망일인 2012. 4. 21.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8~10℃ 가량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비도 내리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62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고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사망일 아침에도 혈압약을 먹고 출근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논에서 꺼내기 위해 쌀쌀한 날씨에 비를 맞으며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땀이 났다가 식는 과정에서 체온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병도 없었던 점, 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인 망인의 고혈압이 과로 및 날씨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함이 옳다.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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