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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519,2심【주문】1.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1. ○○○○○○○협동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6. 29. 경 부터 2011, 3. 2. 까지 속초시 동해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정육 가공,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3. 2. 10:00경 동료 소외2과 이 사건 판매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가 소외2이 먼저 들어가고 약 2, 3분 후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 다). 망인은 ○○○○병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1. 3. 12. 13:15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5이 2011. 3. 12. 작성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매일 평균 3, 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거나 한달에 1 ~ 2회 토, 일요일 모두 출근하여 주말근무를 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속상사 소외3로부터 자주 질책을 당하여 평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1. 3. 2. 아침 영하 18℃ 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고에 들어가 30분 정도 내부 정리를 하는 등 혹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 반면, 망인에게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외에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판매장에서 도축되어 온 육류를 냉동고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부위별로 포장된 육류를 골절기(뼈 절단용 톱), 육절기(고기를 두께에 따라 썰어내는 기계) 및 칼 등을 이용하여 판매용이나 급식용으로 가공하고, 가공 후 남는 뼈 등 부산물을 정리하고 보관을 위해 운반하였으며, 가공된 육류의 배달 및 판매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정식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급식배송 등이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00경 본점에 들러 배송물량을 싣고 배송을 한 이후 09:00경 출근하였고, 그 외에 초과근무 등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중 하루 일과는 보통 아래와 같았다. 다만 2011. 1.경부터는 학교 방학으로 07:00부터 09:00까지 급식배송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판매장은 ○○○○○ 내의 축산물 매장으로 급식에 제공할 육류와 매일 판매할 육류를 알맞게 썰어야 하고, 주문이나 선물세트 등을 항상 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시간업무내용07:00 ~ 09:00급식배송09:00 ~ 12:00육류포장 및 진열12:00 ~ 13:00식사·휴게 시간13:00 - 16:00뼈 가공(절단, 포장)16:00 ~ 20:00판매다) 망인은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는 ○○○○○○○협동조합 본사무소 에서, 2010. 6.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이 사건 판매장에서 각 자신보다 3살이 적은 소외3과 같이 근무하였다. 소외3은 2010. 10.경 본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1. 2. 11.경 이 사건 판매장 총괄팀장으로 발령이 나 그 무렵부터 다시 망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소외3로부터 일주일에 5 ~ 6회 정도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소외3에 관하여 '업무상 잦은 이유 없는 참견, 업무능력과는 상관 없는 인격모독성 발언, 나 없으면 매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의 거만한 태도, 고객 응대 시에 몰상식하게 참견하여 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서 오는 자괴감 등으로 괴롭다, 나 그 사람이랑 계속 일하면 머리가 미쳐 터져버릴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 소외3은 2011. 3. 12. 아침 망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을 대청소하라고 지시하였다. 망인이 매장을 청소하던 도중 소외3은 냉동고를 열어 보고는 망인을 사무실에 따로 불러 냉동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하였다. 이에 망인은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냉동고에 들어가 30분간 정리작업을 하였다. 위 냉동고는 내부 온도가 항시 영하 18°C 이하로 유지되었다.마) 망인은 냉동고 정리를 마치고 이 사건 판매장 입구에서 소외2과 담배를 피우며 소외2에게 소외3에 관하여 '무엇이 못마땅한지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다, 내가 저 놈 때문에 제 명에 못살겠다, 내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진다면 저 놈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소외2이 먼저 위 판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2 ~ 3분 후 망인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냉동고 정리를 마치고 나온지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바) 망인은 보통 위 냉동고에서 제품반출, 재고정리, 결로현상 시 결로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고, 보통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20 ~ 30분 정도 소요되나, 냉동고에 계속하여 1분 이상 머물기는 어려워 냉동고 출입을 반복하면서 위 작업을 하였다. 냉동고 문이 장시간 열려 있으면 온도 차로 냉동고 내의 육류가 손상되므로 될 수 있으면 냉동고 문을 닫은 채로 작업하였다.사) 망인의 근로계약상 소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이 사건 재해일 전 1주일동안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2. 23.2. 242. 25.2. 26.2. 27.2. 28.3. 1.근무시간10시간10시간9시간11시간(휴일근무)11시간(휴일근무)10시간휴무초과근무2시간2시간1시간2시간아) 이 사건 재해일 전 4주일 동안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판매장은 4명의 직원이 돌아가며 휴일근무를 하였다. 휴일근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09:00경부터 20:00경까지 하였고(휴일에는 급식배송 업무가 없다), 보통 토, 일요일 모두 근무하였다. 1주 전2주 전3주 전4주 전근무시간61시간20시간61시간42시간초과근무29시간4시간29시간26시간자) 이 사건 재해일 전 3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1개월 전(2011. 3. 1. ~ 2011. 2. 2.)2개월 전(2011. 2. 1. ~ 2011. 1. 2.)3개월 전(2011. 1. 1. ~ 2010. 12. 2.)총 일수283131근무 일수182626휴무일1055초과 근무시간88시간93시간124시간초과업무휴일근무 6일휴일근무 4일휴일근무 4일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2006. 11. 24. 건강검진 결과 신장이 179cm, 체중이 59kg, 혈압이 130/88mmHg로 정상B 판정을 받았고, 문진 시 술은 월 2 ~ 3회 마시고, 20년 이상 하루에 반 갑 이상 ~ 한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다고 답하였다.나) 망인은 2009. 11. 25. 건강검진 결과 신장이 180cm, 체중이 59kg이고, 혈압이 125/70mmHg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문진 시 술은 주 2회 마시고, 10년 째 하루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고 답하였다.다) 망인은 2011. 2.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병원에서 좌측 하지 정맥류로 수술을 받았다.라) 망인의 2011. 3. 2. 두부 컴퓨터 단증촬영(CT, Computed Tomography)과 CT조영술 결과 망인에게서 뇌실내출혈, 뇌 지주막하 출혈과 전대뇌 교통동맥류와 좌측 중대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같은 달 3. 두부 CT촬영 결과 뇌실내출혈, 뇌 지주막하출혈과 전대뇌 교통동맥류와 좌측 중대뇌동맥류에 대한 수술로 인한 결절술이 되어 있고, 두개골에 대한 수술 흔적이 있었다.마) 망인은 2011. 3. 5. 수술부위를 따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6. 뇌경색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달 7. 좌측 전두골이 제거되었다.바) 망인에게서 2011. 3. 10.과 같은 달 11. 뇌간의 부종이 관찰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병원)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요인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갑작스러운 여러 육체적 · 정신적 충격에 의해 유발된 고혈압 등이 보통 거론되는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유발원인으로 가능하나,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흡연량은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및 그 예후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두개강 내 혈종 뇌부종 및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2011. 3. 12, 13:15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을 지내다가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 고혈압, 당뇨, 급격한 정신적 충격, 악조건의 작업환경에의 노출,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등을 들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흡연 외에 특별한 유발인자를 발견할 수 없다.○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망인에게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없으며, 개인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1) ○○○○협회○ 동맥류는 뇌혈관의 혈관벽에 이상이 발생하여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꽈리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이며, 발생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기질적 변화 등으로 뇌 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고,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은 연간 약 2 ~ 3%이고, 동맥류의 크기가 작을수록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젊은 사람일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령의 사람보다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위치, 뇌동맥류의 크기,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한다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에 대한 공통된 연구 결과는 없다.○ 망인의 동맥류의 크기는 전교통동맥 부위는 3.5×2.7mm 정도이고,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는 5.5×3.6mm 정도로 측정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음주와 흡연인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서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을 찾아볼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과도한 업무, 업무내용, 업무환경(상사로부터의 극심한 질책, 영하 18℃의 냉동고 작업 등을 포함) 등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뇌동맥류 파열과 뇌혈압의 변화 및 혈류의 변화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11일 전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위해 4일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별다른 휴가 없이 8시간 연속근무를 하면서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근무 사실이 뇌혈류의 변화나 혈압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비파열 뇌동맥류가 파열될 확률은 연간 0.05%로 보고되어 있다. 즉 만 명의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 중 5명만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파열되는 원인으로는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불안정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영하 18°C에서 약 30분간 작업을 하는 것은 말초혈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몸은 열 생산을 위해 몸의 떨림(shivering)이라는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며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작업 후 얼마되지 않아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으므로, 위 작업 사실이 파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는 달리 위 사망원인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고혈압 등 기왕증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 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는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및 동맥경화 등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평소 육류를 입 · 출고하기 위해 냉동고에 출입할 때에는 냉동고 출입을 반복하면서 일하여 냉동고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았던 반면, 이 사건 재해일 아침에는 영하 18℃ 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고 안에 별다른 방한장비 없이 들어가 30분 이상 머물며 정리작업을 한 점, ③ 망인은 2011. 2. 11.경부터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상사 소외3과 함께 일하면서 소외3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자주 듣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재해일 아침에도 소외3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난 후 냉동고에 들어가 30분 이상 정리작업을 한 점, ④ 망인은 2011, 2.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전날인 2011. 3. 1. 휴무였으나, 2011.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매일 1 -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1. 2. 26, 과 같은 달 27.은 휴일이었음에도 출근하여 각 11시간씩 근무한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2개월 전인 2011. 12. 말까지는(방학 전까지) 하루에 3 ~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루 1 - 2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⑦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저온 상태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뇌혈류와 혈압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점(갑자기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체내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지고, 추위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러한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⑧ 망인에게는 흡연 외에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은 외에는 평소에 건강상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을 함으로써 적어도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렸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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