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2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 취지에 기재된 '2011. 4. 1.'은 '2011. 4. 8.'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모(母)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전문점인 ○○○ 서초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7. 17:35경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2010. 12. 9. 07:25경 '뇌실질내출혈(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 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실질내출혈이다.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기 전까지 사망의 원인이 될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음주 및 흡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쓰러지기 전에 추운 날씨에도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데다가 보통 하루 12시간이 넘게 근무하느라 입사 5개월 후부터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망인은 과로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이 사건 음식점은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10:30부터 22:00까지, 주말 11:00부터 22:00까지이고, 망인은 평일은 09:50 전후로, 주말은 10:30 전후로 출근하였고, 22:00 전후로 퇴근하였다.나)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은 열흘에 한 번씩 늦게 퇴근하는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당직근무를 마친 후 23:30 전후로 퇴근하였다.다) 휴무일은 주 1회 실시하였고 망인은 쓰러지기 전에 원래 2010. 11. 24. 휴무 일이었으나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휴무일을 바꾸는 바람에 근무 하였다.라) 망인은 오전 일을 마치고 14:00부터 16:00까지 휴식을 취하고 16:00에 점심을 먹고 17:00까지 휴식을 취한 후 저녁 근무를 준비하다가 18:00부터 2층 주방일을 하였고, 21:30부터 저녁을 먹은 후 퇴근하거나 열흘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한 후 퇴근 하였는데,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일자(요일)출근시간(출근카드 기준)퇴근시간휴식시간실근로시간2010. 11. 20.(토)10:1821:543시간 24분8시간 12분2010. 11. 21.(일)10:3921:453시간 15분7시간 52분2010. 11. 22.(월)09:5121:563시간 26분8시간 41분2010. 11. 23.(화)09:5023:333시간 30분10시간 13분2010. 11. 24.(수)09:5121:543시간 24분8시간 39분2010. 11. 25.(목)09:4923:343시간 30분10시간 14분2010. 11. 26.(금)09:4921:593시간 29분8시간 42분합계62시간 33분마) 망인은 2009. 11. 9. 세척업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였으나 음식점 측에서 망인의 왜소한 체격을 고려하여 2개월 후부터는 다소 업무부담이 가벼운 채소손질업무와 2층 주방업무를 담당하도록 배려하였다.바) 망인은 평소 오전에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양상추나 깻잎 등 채소를 씻고 손질하는 일을, 저녁에는 2층 주방에서 1층에서 올라온 고기를 저울에 달아내고 찬반을 담거나 후식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11. 27. 17:35경 1층 주방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당일 응급 수술(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받은 후 2010. 11. 29. 재 출혈로 재차 수술(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시행 받고 치료 중이던 2010. 12. 9.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9. 및 2010. 5. 27.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0. 4. 9.자 진료차트에는 '직장을 5개월 전에 옮기고 난 후 일이 피곤하면서 서서히 잠이 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27.자 진료차트에는 '일이 피곤하여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도 4시간 정도 잤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10. 10. 26. ○○○○가정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라는 판정을 받고 2차 검진결과 '고혈압 전 단계, 저염식 섭취, 자주 혈압체크 요망'의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상태였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망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1주일 내, 3 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의심되나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뇌간마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격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건강검진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소견을 종합하면 발병 이전의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4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뇌출혈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 21, 23,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실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당 56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전체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전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 근무시간은 당직을 선 날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이고, 망인의 경우 출근 시부터 14:00까지의 오전 업무와 18:00부터 21:30까지의 오후 업무가 주된 업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원래 식기세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왜소한 체격 때문에 입사 2개월 이후 상대적으로 수월 한 채소손질업무와 2층 주방업무로 전환되어 사망하기까지 11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2층 주방업무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찬반, 후식 등을 그릇에 담아내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쓰러질 무렵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상당한 기간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망인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후 꾸준히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이에 적응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쓰러진 주말도 주중보다 손님이 한가한 편이라 주방직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망인은 오전 업무를 평일보다 30분 정도 빨리 마쳐서 13:30경부터 쉬었고 16:00경에 식사한 후 1층 주방정리를 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무일을 바꾸어 열흘째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나 당시 1주 1회의 휴무가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이후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거나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던 사정 등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등 망인에게 내포된 내재적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 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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