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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 5. 1.부터 자동차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고 한다)에서 버스 도색 및 관리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2. 3. 19. 근무를 마치고 정비대기실에서 쉬다가 다음 날 06:30경 ○○여객 내 도색작업장에 연결된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5. "망인의 '직접사인 : 심장마비(추정), 직접사인의 원인 : 당뇨합병증(추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여객에 입사한 1984. 5. 1.부터 사망일인 2012. 3. 20.까지 약 28년간 도색작업을 하면서 페인트에 함유된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2003년경부터는 밀폐되고 협소한 작업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면서 그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계속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만성 우울증, 위궤양,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리는 등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 된 상태에서 당뇨합병증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4. 5. 1. ○○여객에 입사하여 2012. 3. 20. 사망하기까지 정비과 소속으로 버스 도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토요일은 09:00 ~ 12:00), 주 6일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담당한 도색작업은 우선 버스 외부에 도색을 위한 사포작업(페인트 칠 부분 박리)을 하고, 페인트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 할 부분에 페인트를 분사한 후 이를 자연 건조하게 하는 과정(위 자연 건조 과정에서 작업자가 별도로 하는 작업은 없다)으로 이루어진다.라) 망인은 야외에서 도색작업을 하였는데, 2003년경 도색작업장이 수원시 권선구 이하생략에 있는 ○○여객의 ○○차고지로 이전한 후 버스 1대가 들어가면 사람 1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협소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마) 망인은 위 ○○차고지의 도색작업장에서 페인트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장 문을 닫고 작업하였다. 또한, 위 도색 작업장의 양쪽 벽면 하단과 지붕 쪽으로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 쪽으로 열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색작업과 함께 열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바) 망인의 2011. 12. 6. 이후 사망일까지의 휴무 및 연차 사용 내역을 보면, 망인은 2011. 12. 6.부터 2012. 1. 25.까지 휴무 4일과 연차 1일, 다음날부터 2012. 2. 5.까지 휴무 4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 휴무 5일을 사용하였고, 위 기간에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실제 작업시간은 평균적으로 1일 4시간 이내 였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망인이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었다.사) 망인은 2012. 3. 19. 숙취 상태로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정비대기실에서 누워있다가 약을 먹겠다고 나간 이후 다음날 06:30경 도색작업장에 연결된 사무실에서 사망한 재 발견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2년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 위궤양,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십이지장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알코올성 감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간질환,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나) 망인은 2008. 10. 20. 일반건강검진에서 '간장질한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기타 질한관리(심전도 : 저전압)'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9. 6. 2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이루어진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대한 소견서상 '유해인자 - 톨루엔, 건강구분 - D2, 검진소견 - 간장질환 진료 및 치료 요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0. 6. 15.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상 ,소견 - 간담도계질환, 건강구분 - D2, 조치-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 사후관리 - 근무 중 치료, 업무적합 여부 - 일정한 조치조건하 현 작업 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망인은 2010. 7. 29. 기타 명시된 간 질환으로 ○○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알코올성 간염 의심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의무기록과 작업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당뇨 및 만성 알코올성 간염 등의 만성질환이 있다. 망인은 재해 당시 초과업무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만성질환으로 뇌 혹은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망인은 과거 병력상 당뇨 및 만성 알코올성 간염 등의 만성질환이 있었고,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사망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 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 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 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 : 심장마비(추정), 직접사인원인 : 당뇨합병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의 사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될 뿐이지 그 사인이 명백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심장마비를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고 실제 작업시간도 1일 1 ~ 4시간 정도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수행한 도색 작업이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와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2003년경부터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도색작업을 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들어맞는 의학적 견해가 없는 점, ⑤ 망인은 하루에 한 갑 반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4회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사망 전날인 2012. 3. 19.에도 숙취 상태로 출근한 점 에 비추어 흡연 및 찾은 음주가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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