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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399,2심-대법원,2015두352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1.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년 2월경부터 1975년 11월경까지 ○○탄광, ○○탄광, ○○○○○○ 등에서 광부(채탄부)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08. 5. 22.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흉막염(ef)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1. 9. 22:05 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을 기관지염, 선행사인을 폐기종, 선행사인의 원인을 진폐로 판단하였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피고의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폐 손상도 가볍다는 이유로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를 앓으면서 폐기능이 저하되고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도 발병하였으며 심부전은 약물 복용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호흡부전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사업장재직 기간○○ 탄광1957년 2월부터 1964년 11월까지(7년 9개월)○○ 탄광1965년 2월부터 1966년 10월까지(1년 8개월)○○ 탄광1967년 2월부터 1972년 12월까지(5년 10개월)○○산업개발1974년 10월부터 1975년 11월까지 (1 년 1개월)(2)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진폐병형합병증음영심폐기능보험급여결정1984. 6. 1.0/0 의증1985. 8. 2.0/1없음 1형 무장해1988. 5. 26.0/1없음 1형 무장해1989. 6. 21.0/0없음 F0의증1995. 6. 12.0/0tbi(비활동성 폐결핵) 의증1996. 11. 27.1/0tbiq/t*F01형 무장해1998. 3. 31.1/0tbiq/tF01형 무장해1999. 8. 3.1/0tbiq/tF01형 무장해2000. 9. 15.1/0tbiq/tF01형 무장해2002. 6. 25.1/0tbiq/tF01형 무장해2003. 8. 9.1/0tbi F0장해 13급2004. 12. 7.1/1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F0장해 13급2006. 4. 18.1/1tbiq/tF1장해 7급2007. 1. 2.1/1tbu(활동성 미정 폐결핵), CV[공동(空洞)]p/q**F1/2장해 11급2007. 11. 13.1/2tbiq/tF1장해 7급2008. 5. 22.2/2efq/t 요양*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과 불규칙한 음영이 보이는 상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1.5mm 이하 또는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이 보이는 상태(3)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가) ○○○○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9. 9. 22.부터 2011. 3. 15.까지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으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나) ○○○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8. 6. 7.부터 2011. 10. 9.까지 진폐,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았다. 평소에도 기침, 가래가 많고 활동 시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려 거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방사선사진상 소결절들이 양쪽 폐에 미완성으로 퍼져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였다. 직접사인의 원인을 기관지염, 폐기종, 진폐로 진단한 근거는 ① 망인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평소 가래가 많았고, 청진시 천명음과 수포음이 들렸으며 혈액검사시 백혈구 수가 15, 700개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 점, ② 기관지염으로 악화될 때마다 망인의 폐기능이 감소하여 2011. 3.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 시에는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 29.0, 1초량(FEV, Forced Expired Volume in one second) 34.2, FEV1/FVC 118로 악화되었다가 2011. 8. 31.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FVC 51.7, FEV1 64.1, FEV1/FVC 124로 호전된 점 등이다. 결국, 망인은 진폐 때문에 폐기 종이 발생하고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가 2011. 10. 2.부터 그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지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의 소견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망인이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협심증 및 심부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진폐심사위원회에 의뢰함이 타당하다.(라) 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 : 망인의 질폐 병형은 2/2로서, 폐 손상이 가벼운 것을 보면 망인은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폐는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마)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소견 : 2010. 10. 1.부터 기관지염이 서서히 발병하였고 2011. 6. 1. 폐렴으로 악화되었다. 기관지염의 발병은 진폐와 관련 있다. 망인이 진폐 때문에 폐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사망 했다는 진단은 맞지만,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보는데 동의 할 수 없다. 진폐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료 기록상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잘 조절되고는 있으나 심장이 커져 있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망인이 2011. 10. 9.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과 3분 만에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고 응급치료에도 10분 만에 뇌사상태가 된 점을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와 같은 호흡기질환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진폐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므로 장기간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의 회복을 저해하여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저산소 혈증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런 점에서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4) 기타2007. 8. 1.부터 2011년 10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진폐,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외에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부터 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과 3분 만에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였고 응급치료에도 10분 만에 뇌사상태에 이른 것을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기질환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큰 점, 진폐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 점,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장기간 투병하느라 전반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심질환, 심부전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심장이 심각하게 커져 있는 상태였던 점, 망인에 대하여 2011. 8. 31.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전보다 폐기능이 호전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1984. 6. 1. 진폐를 판정받을 당시 진폐병형은 0/0이었는데 2008. 5. 22. 요양 판정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은 2/2로서 진폐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망인의 폐 손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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