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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15,2심-대법원,2015두3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3.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8. ○○○○○○○○ 인천지부(이하 '소외 지부'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 11. 10:15경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마비와 경련증세가 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수술을 받았으나, 2011. 12. 16. 01:2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뇌출혈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 '발병 당시 평상시와 다른 과도한 업무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혈관노화도가 증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뇌출혈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법률상담 및 예산요구서 작성과 같은 행정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소속 직원이 감소하고, 기존 경력직원이 수습직원으로 대체되는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일주일간 초과근무시간이 근무 시간의 30%를 초과하였고, 2011. 11. 1.과 11. 10. 민원인이 거칠게 항의하는 사건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업무량이 증가하고, 돌발사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소외 지부는 구조부(소송 및 송무지원) 14명, 고객지원부(법률상담) 11명인데, 망인은 법률상담(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사실조사,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업무분장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외 지부에 소속된 일반직원의 경우 구조부 업무 외에도 행정업무 등 고객지원부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일자분장업무2010. 3. 2.- 법률상담 및 접수- 서무2011. 3. 2.- 법률상담 및 접수- 사업실적 통계현황작성2011. 7. 1.- 법률상담 및 접수- 차량물품 등 자산관리-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수납업무법률상담은 면접 및 전화 상담으로 면접 상담은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하여 진행하는 데 망인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3~322건 정도 처리하였고, 전화 상담은 별도 상담실에서 주 2회, 각 2시간씩 진행하여 망인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94건~136건 정도를 처리하였다. 사실조사업무는 상담결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담당변호사 및 수임변호사의 조사보완요청에 따라 의뢰자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망인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 월 58건~107건 정도 처리하였다. 행정업무는 간단한 서무업무에서 시작하여, 사업실적 통계/현황작성, 전산업무 등을 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차랑물품 등 자산관리, 지출원인 행위 및 계약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 업무는 중 정도의 난이도인데, 물품 등 자산관리는 자산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양이 방대하여 신규직원들이 다루기 어려워 난이도가 상이고, 계약수납업무는 일과시간 중에 하기 어려워 야근을 해야한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간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다,다)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1. 11. 1.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제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 서식을 교부하고 상담을 종료하기도 하였고, 2011. 11. 10. 민원인이 '엉터리 법률상담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40여 분 정도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라) 망인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은데』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2011. 11. 11. 이전 1주일간은 합계 561분(9시간 21분, 갑 제16호증 참조)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기간(월)시간외근무일수시간외근무시간6월10일16시간 43분7월18일49시간 21분8월15일38시간 33분9월10일21시간 28분10월5일9시간 3분11월2011. 11. 4. (금요일)196분2011. 11. 8. (화요일)239분2011. 11. 10. (목요일)126분소계561분(9시간 21분)마) 2011년 망인 소속 부서직원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1. 2. 21. 직원 1명이 의원면직을 하고, 2011. 7, 1. 경력자 1명이 전출되면서 2011. 7. 1. 신규직원 3명이 전입하였고, 2011. 11. 1. 직원 1명이 신장암으로 병가를 내게 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3. 11.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고, 167.5cm, 69.9kg였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다) 원고가 2009, 2. 19. 입사를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혈압은 정상이나 콜레스테롤수치가 206으로 나와 있고, 2010. 9. 3.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받은 건강진단결과에 다르면, '동성부정맥, 다발성담낭용종이 있고, 혈압은 115/68(mmHg)로 정상이나 콜레스테롤수치가 191로서, 종합소견에서 동맥경화검사(동맥경화범위), 향후 동맥경화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야채식이 등의 꾸준한 식이요법 및 유산소운동을 권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소견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사실조회에서, '맥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혈관 노화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건강검진문지표 및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원고는 음주 2회/월, 1잔/회, 10년, 흡연은 17년 3개비/1일로 기재하였다.라) 원고는 2011. 8. 27.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탈모 검진을 받았는데, 망인의 사망 후 담당 의사는 진료 당시 정수리 부위 탈모로 부친 가족력이 있어 남성형 탈모로 진단하였으나 직장내 스트레스에 의해 최근 탈모가 심해져 스트레스에 의한 휴지기 탈모증이 동반되어 탈모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이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질병이다. 발병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이 가장 혼하고(70~80%), 마미로이드 혈관병이 있으며, 그 외 뇌 혈관 자체의 기형이나 혈관이 선천적으로 와리처럼 부푸는 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 그 외 외부충격, 뇌종양, 전신질환, 출혈경향성 질환, 뇌경색, 약물부작용 등이 있다.출혈성 뇌질환은 허혈성 뇌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과는 달리 만성적이고 누적된 과로에 의하기보다 발병 직전(또는 적어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급격하게 고강도의 신체적 부하가 오거나, 극도의 흥분, 긴장, 공포, 놀람이 돌발적으로 오는 경우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출혈성 뇌질환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혈압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흡연을 계속할 경우 고혈압성뇌출혈의 발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 내용상 단순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과로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인력감소, 수습직원의 업무 미숙 그 외 행정업무의 증가 등은 업무에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인지됨. 2011. 11. 11. 촬영한 두부 CT에서 우측 전두엽에 뇌실질내 혈종 소견 있으며,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등의 명소는 발견되지 않았음. 망인은 고혈압 병력이 없었으나 ○○○의료재단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맥파검사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혈관노화도가 증가되어 향후 동맥경화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으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는 자발성 뇌출혈 요인이 되고, 출혈의 부위는 뇌조직 어느 부위에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 당뇨, 출혈성질환, 뇌혈관성 기형, 동맥류 파열 등이 혼한 요인이 되나 과로, 스트레스, 심한 운동, 음주 등에서 뇌혈류압상승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함.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의 연장만으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 특성상 대인상담 및 행정업무에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다) 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의 경우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상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법률상담 업무는 감정노동의 정의에 부합한다.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뇌실질내 출혈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진단명인 뇌실질내 출혈의 경우에는 평균 발생 연령이 61세인데 반하여 망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뇌동맥류, 뇌 동정맥 기형, 종양과 같은 기질적 소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차성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인자로는 주로 만성적인 고혈압, 연령,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있다. 이 상병 자체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한 경우라면, 이는 만성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뇌실질 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추정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망인의 건강검진결과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맥파검사인지 불분명한데, 망인이 받은 맥파검사가 말초혈관의 맥파속도 및 혈관 탄력성을 측정하여 혈관 연령을 추정하는 검사라면 현재까지 이 검사와 뇌실질내 출혈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다른 종류의 검사라면(경동맥 초음파 등)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견을 제출하여야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첨부된 서류만으로 종합적인 업무관련성 평가는 불가능하다. 망인의 질병은 만성적인 고혈압, 연령,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뇌출혈 발생 직전에 업무 변경, 업무 시간의 증가, 돌발적인 스트레스 등이 존재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이에 의해 위 상병이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인천지부, 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게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약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소외 지부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민원인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2011년에 부서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 내용이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평소의 업무 난이도가 중 정도로 특별히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분담하였으며, 망인의 초과근로시간이 7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등 망인이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할 수는 없다.② 민원인과의 마찰이나 예산업무 등이 있었지만 민원인과의 마찰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예산업무도 사무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이를 과도한 업무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정도의 업무상 변화라고 할 수도 없다.③ 이 사건 상병의 평균 발생 연령에 비해 망인의 경우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워낙 다양한데다 스트레스로 발병하기 위하여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한 것과 같은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의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 21분 정도이고 금요일 근무 후 주말 휴식을 취하였으며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초과근무를 한 것이이서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과중하게 하였다거나 평균 근무시간의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 강도, 책임, 업무 환경이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도 할 수 없다.④ 2010. 9. 3.자 건강진단결과와 관련하여 동맥경화 가능성이 언급되며 식이요법, 유산소운동 등이 권장되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는 없고, 원고의 음주, 흡연 등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제질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도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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