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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8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7536,2심-대법원,2013두248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7.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12. 주식회사 ○○기술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서 배전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소방설비 기계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2007. 10. 8.부터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17. 이 사건 현장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되었다.다.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1.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死因)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방감리 업무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현장 실무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측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준공검사 관련 결재 과정에서 감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한 점, 이 사건 현장의 공사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받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소방설비업체로부터 접대비로 지급받은 500만 원을 ○○○소방서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게 되어 망인으로서는 검사필증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현장의 업무가 종료되어 가는 시기였음에도 업무가 연계되는 다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재배치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점, 원래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사의 요청으로 겨울철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발주처로부터 이에 대한 감리비를 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이 사건 현장의 스프링클러(Sprinkler) 누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자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견딜 수 없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가족에게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넋을 놓고 있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바, 망인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심적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지하되어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자살을 결의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31년간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하였고 2007. 10. 8.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으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방감리 업무의 주된 내용은 소방시설 등 설치계획표·설계도서·설계변경 사항의 적법성 내지 적합성 검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시공이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등이다.나) 망인은 소방감리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현장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감리 분기보고서를 결재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감리절차 및 서류작성 등으로 질책을 받았고, 2009년 8월 중순경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교부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결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소방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한 망인은 2009년 9월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개최되는 월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다) ○○○소방서는 2009. 8. 26. 이 사건 현장 공사의 시공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현장 공사에 대한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현장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09. 9. 27.이었다.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자료 현황(갑 제3호증의 3, 4)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이와 관련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2) 사망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원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2009년 8월경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원고 등에게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사소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나) 2009. 9. 16. 이 사건 현장의 스크링클러가 누수되어 현장 사무실에 물이 차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이 사망한 2009. 9. 17. 망인의 가방에서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애들아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서가 발견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3명의 피고측 자문의들은 망인이 최근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서의 내용 및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원인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등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에게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자료만으로 급성 정신질환 등의 상병명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망인에게서 업무적 스트레스로 급성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여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자살자가 처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소방감리 실무경력 부족으로 이 사건 현장의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현장의 준공예정기한이 임박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소방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준공예정기한이 다가올 경우 감리원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이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일반적인 소방감리 업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가중되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기준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기준수 요청 역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31년가랑 ○○○○공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도 배전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 10. 8.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1년 11개월가량 당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이 현저히 가중되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 동료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망 전날 스프링클러 누수 사고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충분히 신속하게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이 담당한 소방감리 업무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망인에게 일정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세가 망인의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 과도한 책임감 내지 자존심 등 개인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망인의 동료와 가족들 역시 망인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본인이 작성한 유서를 가방에 넣어 둔 채 이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본인의 결단에 따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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