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012구합389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896,2심-대법원,2014두28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회사는 1996. 5. 9. 냉동, 냉장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있고, 2011. 3. 11. 화물운송 주선업 및 택배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나. 원고 회사는 199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90502)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 하여 왔다.다. 피고는 2011. 8.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000. 7. 1. 기준으로 '(90502)사업서비스업'에서 '(50304)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0년경 당시 사업서비스업의 보험요율은 6.00(6/1,000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고, 특수화물운수업의 보험요율은 73.00(73/1,000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위 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과, 운전사원을 고용하여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지급받는 화물자동 차운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운전사원 2.5명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는 지입차주와 사이의 위 수탁관리계약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지입차량 169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그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매월 22만 원가랑)를 지급받는 내용의 차량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체결한 연간운송계약에 따라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운전하는 지입차량을 위 각 화주가 관리하는 물류센터에 고정배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원고 회사는 직영차량(화물차) 4대를 보유하여 직접 고용한 운전원이 직영차량을 운행하여 화주와의 연간훈송계약에 따른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도 영위하고 있다. 직영 차량은 지입차량처럼 화주의 물류센터에 고정배차되어 있어 정규적으로 운행되기도 하고, 지입차량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차량으로 운행되기도 한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기노선의 경우 외부용차를 투입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운송료를 받는다.3) 원고 회사는 화주와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운송료 전부를 원고 회사의 매출로 계상한 후, 원고와의 위 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을 실제로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료를 지급하였다.4) 원고 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작성된 위 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지입차주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종사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사 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받아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본인이 고용한 운전자의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사무실 인력에 대하여만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5) 원고 회사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평균 8.5명이었는 데,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자금 및 경리담당) 2.5명, 영업관리(영업 및 배차담당) 1.8 명, 차량관리(납품전표 및 차량관리) 2.1명, 운전원(화물운송)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6) 원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운전원들에게 매년 합계 4,400만 원가랑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에게 매년 합계 1억 2,450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였다.7)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입차량 내지 외부용차로 인한 원고 회사의 운송료 수입은 매년 80억 원 이상이었고, 직영차량으로 인한 운송수입은 매년 200만 원에서 8,100만 원가량이었다. 위 운송료 수입의 대부분은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발생하는 위 수탁관리계약상 수수료 수입은 연간 3억 2,0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가량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처의 취지라.판단1)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인지 여부,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 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 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운송료 귀속, 지입 차주의 대체근로 가능성, 사업자등록 및 산재보험 가입 관련 의무 등 위 수탁관리계 약의 내용 및 그 실제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지입차주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 회사가 화주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기는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 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입차주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이 부분 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같은 정도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화물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영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503) 과 지입차량을 이용한 운수관련 서비스업(508)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회사의 평균 근로자 8.5명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운전원 2.1명이다. 그 외 6.4명은 회계, 영업, 배차,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비록 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 중 운수관련 서비스업 부분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들의 업무에는 원고 회사가 화주들과 연간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의 직영차량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관한 회계, 영업, 배차, 차량관리 등의 업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화물자동차운수업이나 운수관련 서비스업 중 어느 한 쪽의 근로자로 분류할 수는 없어 원고 회사에 운수관련 서비스업에만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은 직영차량의 운전원 2.1명이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보아야 한다(원고 회사가 직영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입차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 외 다른 근로자들도 화물운송업무에 투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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