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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621,2심-대법원,2014두126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서울행정법원【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2. 1.부터 1972. 9. 1.까지 2년 7개월간 ○○○○공사 ○○광업소 소속 채탄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05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2010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역시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각 받았는데, 2011. 8. 17. 폐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암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진폐증이 위암 수술 후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암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광산에서의 분진경력과 위암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석탄광부에서 일반인보다 위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음)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병력망인은 1970. 2. 1.부터 1972. 9. 1.까지 2년 7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2005년 및 2010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모두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그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그 이후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진폐병형이 2형 이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소견이 있고, 망인은 진폐증에 의해 만성적인 기침, 가래 증상과 간헐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2) 망인의 기타 병력(위암)망인은 2011. 4. 27. ○○○○○의료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거의 4기에 가까운 진행형 위암으로서 완치는 어려웠음),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여 추가검사를 받고 2011. 5. 9. 수술(위 절제술)을 한 다음 2011. 5. 27. 퇴원하였으며, 2011.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 망인은 위암 수술 후 치료를 받던 도중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11. 6. 25. 의식저하를 동반한 폐렴으로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진행되면서 패혈증으로 2011. 8. 17.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사실조회결과)망인에게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 및 위암, 항암치료상태 등에 따른 체력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폐렴의 진행이 빨랐을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1) 주치의사 소견진폐증에 의한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진폐증과 동반된 중증 폐렴으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사망함.(2) 사실조회결과진폐증의 발병과 위암은 관련이 없음. 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당시 위암의 상태가 폐렴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망인의 조기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위암과 관계 없이 진폐증이 폐렴 발생 후 회복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음.다) 피고측 자문의사(1) ○○지사망인은 지병으로 위암 및 전이 소견을 지니고 있고 항암치료에 따른 혈액학적 변화를 동반한 전신적 변화가 관찰되며, 진폐증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폐렴의 원인은 지병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암의 진행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2) 진폐심사회의(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는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위암의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판단됨. 위암 수술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소견은 발견되지 않음.(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임. 위암수술과 항암치료 후 면역기능의 저하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는 사망원인과 무관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1)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현재까지 광부 직업력은 위암과 밀접한 관련 인자로 알려진 바 없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감염이 흔하며, 망인의 진폐증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망인과 같이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치료 기간에는 폐렴 등 세균 감염 질환에 취약하고 이로 인한 중증 경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조기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 후 회복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사망을 위암의 재발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망인은 폐렴에 의한 후유증이 심한 상태(중증 폐렴)로 폐의 손상이 있어 지속적인 저산소증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아 호전되었으나, 결국 더 이상의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정확한 진폐증에 대한 병태생리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 내지 저하에 따라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지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진폐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진폐증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폐렴의 발생에 진폐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높다고 판단되지 않고, 폐렴이 발생하고 회복할 때 진폐가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나, 꼭 하여야 한다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한 비율은 20~40% 정도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은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서 망인이 사망 직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항암치료를 받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진폐증이 1형(사망 직전에는 2형)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비활동성폐결핵 외에 다른 진폐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한 망인의 진폐증 상태에 의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특히 이 사건에서는 폐렴의 발병에 매우 유력한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 ③ 피고측 자문의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이 대체로 진폐증이 망인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진폐증에 의해 곧바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이에 대해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폐렴 발생에 진폐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진폐증이 폐렴 발생 후 회복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폐렴의 발생 및 회복에 진폐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그 기여도를 20~40%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건관계에 있는 것을 넘어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발병원인보다는 대체로 회복을 늦추는 원인으로서 20~4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진폐증과 사망의 원인인 폐렴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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