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9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237,2심-대법원,2014두81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이하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9. 23:00경 회사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다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3.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무리한 운전을 해 왔는데, 사망 2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는 교대자 없이 혼자서 한 대의 택시를 운행하는 '1인 1차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도 대폭 늘어나고 심리적 압박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망인에게는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약물치료로 잘 관리해 오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8.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아들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20년 가까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운전해 왔다.나)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2인 1차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과 교대로 차량을 운행하던 소외3이 2012. 1. 31. 퇴사한 후부터는 '1인 1차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2인 1차제와 1인 1차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인 1차제1인 1차제운행형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한 차량을 운행근무시간04:00 ~ 16:00 또는16:00 ~ 익일 04:0024시간 중에서 운행시간을 선택함사납금(1일)89,000원106,500원월급90여만 원2인 1차제와 동일회사가 제공하는유류량 (1일)30L2인 1차제와 동일택시 대수(○○○○)108대46대다) 망인은 위 회사 입사 후부터 사망 시까지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6부제로 일해 왔다.라) 사망일인 2012. 4. 9.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18분이었고, 이 중 실 영업시간은 03:17분, 빈차시간은 04:01분이었다.마) 망인과 같은 차량의 교대운전을 한 소외3에 의하면, 망인은 사납금만 채우면 일을 마치는 스타일이었고, 교대로 근무할 때도 교대시간보다 일찍 차를 반환하는 편이었다고 한다.2)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45. 7. 6. 생으로 사망 당시 만 66세였다.나)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 6. 27.부터 2009. 8. 24.까지, 2010. 7. 9.부터 2011. 3. 11.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다)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고혈압과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으며, 혈압 수치는 2009. 5. 20. 127/74mmHg, 2010. 4. 21. 149/83mmHg, 2011. 3. 11. 130/80mmHg이었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기왕증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왕증과 고령으로 인한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나) 의사 소외5(사망진단의)?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그 외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급성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그 외에 심장근육병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정맥 등이 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체 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계항진, 혈압상승, 심박동 증가 등을 초래하여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4, 7~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사 소외5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둥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인 1차제의 경우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이 증가 하지만,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인 1차제의 근무형태 하에서 반드시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의 근무스타일 상 다른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긴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고령이기는 하나 오랜 기간 택시운전을 해 와서 업무에 숙달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급성심장사는 고령자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가 없이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인 1차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관련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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