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9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2. 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재직하였고, 1986. 11. 5.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1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 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O),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 산하 ○○산재병원(이하 '○○산재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1. 9. 5.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식판을 들고 이동하던 중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주치의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기도폐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5. '망인의 사망이유는 뇌위축을 동반한 뇌경색증, 낙상,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1년경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4년경 폐질등급 3등급을 받은 상태로 2011년 9월경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입원요양을 실시한 중증 진폐증 환자였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바가 없고, 뇌위축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가 많았고 사망 당시 기도삽관을 하지 못한 것도 가래의 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1994. 1. 1. 폐질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침대에서 떨어져 찰과상 두부손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도 가래 때문에 기도삽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994년경 폐질등급 3등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폐병형이 1/1형으로 더 이상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1991년경 당시 심폐기능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2008년 내지 2011년경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랑(FEV1)이 대부분 정상예측치의 55% 이상이어서(특히 2011. 8. 22. 마지막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예측치의 71%,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6%였다) 경도(F1) 내지 경미한(F1/2) 장해가 있는데 불과하여 진폐병형 및 폐기능 저하 정도가 경미한 점, ② 망인은 혼합성 고지혈증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울혈성심부전 등 여러 지병을 않고 있었고 만 89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여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실제로도 사망 당시 기도삽관을 함에 있어 구강 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부교수 소외3도 망인의 병력,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 심폐기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자문의 등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