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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0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60,2심【주문】1. 피고가 2012. 10.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황화탄소중독증 진단과 사망(1) 원고들의 모(母)인 소외1(1935. 3. 16.생)은 1974. 3. 4.부터 1982. 5. 29.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2001. 9. 10. 피고로부터 주상병 이황화탄소중독증, 부상병 다발성뇌경색 진단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때부터 ○○○○○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3) 소외1은 2007. 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7. 1. 15. ○○병원에서 폐섬유화증진단을 받았다.(4) 소외1은 2011. 10. 24.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면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쳐 상세불명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소외1은 2011. 10. 27. ○○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이황화탄소중독증, 폐섬유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처분 등(1)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1. 11.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2) 원고들은 2012. 10.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같은 달 15.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약 10년간 요양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에 쉽게 발생한 점, 폐섬유화증의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이황화탄소의 흡입과 폐섬유화증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의 주치의도 선행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폐섬유화증을 지적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질환 등(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4호증)에 의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상병명요양기관명2002. 10. 22.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2006. 9. 11.원발성 전신 (골)관절증○○○○○ 병원2006. 10. 16.급성 방광염 ○○병원2007. 1. 24.기타 사이질성 폐질환○○병원2007. 3. 19.기관지확장증○○병원2011. 5. 16.척추탈위증 - 허리 부위 ○○○○○ 병원2011. 5. 26. 척추협착 - 허리 부위 ○○○○○ 병원2011. 7. 25. 마비성 장폐색증 ○○○의원(나) 망인은 2011. 10. 27.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1.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각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2007. 1.경 시행한 흉부방사선 CT검사에서 폐섬유화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섬유화증과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 폐섬유화증은 폐기능 저하를 초래한다는점에서, 이황화탄소중독증은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위험도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1) 자문의 1망인은 2007. 1.경 시행한 흉부방사선 CT사진에서 폐섬유화증 소견이 관찰 되었고, 저산소증 소견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사인은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패혈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폐섬유화증과 이황화탄소중독과는 무관하므로, 개인 질병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2) 자문의 2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가 중단된 지 19년이 지난 시점인 2001. 9경 이 황화탄소중독증 판정 당시의 뇌경색과 2006년 ○○병원에서 진단된 폐섬유화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망원인 중 선행사인 폐렴과 직접사인 패혈증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이황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말하는데, 주로 ○○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병을 지칭한다. 뇌경색은 중추신경인 뇌로가는 동맥들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것을 말하는데, 다발성뇌경색은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여기저기 다발성으로 경색이 오는 경우를 지칭한다.2) 이황화탄소중독증이나 다발성뇌경색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완치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면역능력은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3) 폐섬유화증 환자의 경우 기침,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하고, 병세가 진행할수록 호흡곤란이 악화되며, 저산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4)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뇌경색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폐렴발생률이 일반인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뇌경색, 그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 및 폐섬유화증 등 여러가지 요인 들이 폐렴 발생과 악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5)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패혈증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되어있어 폐렴, 패혈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신체의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중독증상은 뇌와 말초신경의 만성 신경병증, 생리불순, 불임 등 생식기능장애, 허혈성 심질환 등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 그리고 시력저하와 청력저하이다.2) 다발성뇌경색은 뇌혈관의 여러 부위가 막혀서 혈관의 배치에 따른 뇌의 여러 부위가 허혈성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손상을 입은 뇌의 부위는 기능을 잃게 되어 기억력 감퇴, 운동 장애, 의식 소실 등 다양한 병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3)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이로 인한 다발성뇌경색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행동이 둔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체면역력이 정상적인 성인보다 약화될 수 있다. 만성 질환을 가질 경우 면역력이 보통의 건강한 성인보다 떨어질 수있다.4) 폐섬유화증은 호흡곤란과 기침, 청색증(저산소증에 의해 입술 주변이 파랗게 질리는 현상), 곤봉지(만성적인 저산소증에 의해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현상) 등의 증상을 가져오고, 시간이 갈수록 병적인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정상 폐조직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며,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가져온다.5) 이황화탄소가 폐섬유화증을 발병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다만,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인조 레이온 공장 근로자들에게서 향후 폐섬유화증이 호발하는 역학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황화탄소뿐만 아니라 레이온 섬유를 만들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섬유분진에 많이 노출되어 그로 인해 폐섬유화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6) 임상적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뇌경색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인보다도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로 분류된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7) 세균성 폐렴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썼다 하더라도, 세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염증반응 자체에 의해 발열, 오한 등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염증반응을 견디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폐렴 원인인 그람음성세균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고, 패 혈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결국 망인은 그람음성균에 의한 폐렴이 잘 낫지 않고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생각된다.8) 이황화탄소중독증과 합병증인 다발성뇌경색, 이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생활과 폐섬유화증 모두가 공동으로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발병경위 등: 망인은 약 8년간 ○○에서 근무하면서 독성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황화탄소중독증과 합병증인 다발성뇌경색의 진단을 받아 약 10년간 계속 치료를 받은 점, ②질병의 성격 등: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다발성뇌경색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에 따라 환자의 면역능력이 계속 저하되는 점, 폐렴원인균인 그람음성세균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감염증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점, ③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이황화탄소중독증, 폐섬유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의학적 소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뇌경색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항생제에 의한 염증반응을 견디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 성뇌경색, 장기간의 요양생활 및 폐섬유화증이 공동으로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또한 인조 레이온 근로자는 폐섬유화증이 호발한다는 역학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폐섬유화증이 섬유분진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만 76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합병증인 다발성뇌경색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뇌경색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그람음성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에 걸렸고(폐섬유화증도 세균성 폐렴의 원인이 된다), 세균성 폐렴의 악화에 의해 유발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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