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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649,2심【주문】1.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0. 5.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11. 2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광부로 입사하여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9. 9. 28.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i)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어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2. 8. 00:08경 사망하였는바,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패혈증, 호흡부전(직접사인의 원인 폐렴)으로 판단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2. 21. 피고의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19.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년 7월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18.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매우 심한 상태로서 호흡곤란이 찾아 거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청진시 항상 천명음이 들렸으며, 간헐적으로 폐렴을 앓고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특히 사망 8일 전 간암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체내 염증과 관련된 백혈구 및 씨 반응성 단백시험(C-Reactive Protein) 수치도 상승하였으며 폐렴까지 생겨 간종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 또는 제4형에 달하고 심폐기능도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 반면 망인은 생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백내장, 골절, 전립선 질환 등을 앓았을 뿐 망인의 사망원인과 연관될 만한 다른 기초질환 또는 질병을 앓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에게 다발성 간 종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검사 및 판정 내역진폐검사기간판정일판정결과1994. 5. 16.부터같은 달 21 일까지-불상0장해 11급(진폐병형:2/1,합병증 : -, 심폐기능 : -)1997. 8. 25.부터같은 달 30일까지1997. 10. 4.장해 11급(진폐병형 : 2/2,합병증 : - , 심폐기능 : FO)1998. 10. 19.부터1998. 11. 25.같은 달 24일까지장해 11급(진폐병형 : 2/2,합병증: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 F01999. 9. 7.부터같은 달 11 일까지1999. 9. 28.요양(진폐병형 : 2/2,합병증 : 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 - )(2) 망인의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01. 12. 1.부터 2003. 10. 10.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산재병원, ○○○○병원 등에서 진폐, 고혈압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호흡곤란이 잦았고,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청진 시 천명음이 들렸으며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 까지는 1회 폐렴을 앓았다.(나) 망인은 2010. 3. 1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와 폐렴으로 다시 ○○산재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등을 투약하는 처치를 받았고 2011년 1월경 복부 초음파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간 우엽에 10cm 크기의 종괴 및 경도의 간내 담관 확장, 간담도 주위 임파선의 다발성 종대 등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같은 달 31일 ○○○○병원으로 옮겼으나 심한 호흡곤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채 2011. 2. 1. ○○산재병원에 재입원하였다.(다) 이후 망인은 폐렴 등에 대하여 항생제 등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1. 2. 8.경 호흡곤란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폐렴 등 진폐 합병증이 발병하기 전에도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려 거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 200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진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관절염이나 넓적다리 경부의 골절, 백내장, 전립샘의 증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그의 망인은 가벼운 당뇨나 고지혈증을 앓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인데, 초음파검사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간암 의증 또는 전이성 간암 의증이 폐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과 2010년, 2011년에 촬영한 다수의 흉부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 병형은 2/2이고, 진폐음영의 직경 및 너비는 g/t이며, 합병증으로 비활동성폐결핵(tbi), 폐기종(em), 기포(bu)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1. 1. 27. 촬영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간암으로 의심되는 큰 종괴를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사망 전 최근 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 또는 제4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라)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3의 소견2010년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망인의 양쪽 폐에 전반적으로 진폐 결절이 산재하고, 왼쪽 폐 위쪽에 침윤이 있으며 오른쪽 폐 아래쪽에 침윤 및 석회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망 직전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는 양쪽 폐에 전반적으로 침윤이 심하고, 오른쪽 폐 위쪽과 왼쪽 폐 중간에 새로이 침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과거 결핵에 이환된 병력에 의한 후유증, 반복되는 폐렴 등을 앓았다. 사망 당시 결핵은 완치된 상태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폐실질 및 기관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왼쪽 폐 위쪽과 오른쪽 폐 아래쪽의 침윤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2010. 6. 11.과 같은 해 12. 17. 실시한 폐활량 검사에서 망인의 폐활량이 일반인의 34%에 불과할 정도로 망인은 중증 폐쇄성 폐질환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침상에서의 생활 외 다른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망인은 지속적으로 객담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확장제를 투약하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을 받았으며 증상이 완화된 경우에도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로 인하여 발생한 후 진폐에 의하여 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결핵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경우 간성 혼수, 복수 또는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배나 가슴에 심하게 물이 차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의무기록상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그와 관련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폐에서는 폐렴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으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 소량의 세균에도 쉽게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 손상은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가 진행하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 망인은 진폐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결핵을 앓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폐 손상을 입고 그 손상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 ○○○○병원, ○○산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사망 당시 망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전이성 간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의 종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1999. 9. 28. 요양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진폐 및 그 합병 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2010년 3월경 ○○산재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해진데다가 반복적으로 폐렴을 앓은 점, 의무기록상 간질환에 의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 없는 점, 우리 법원의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3도 망인은 간질환이 아니라 진폐 및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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