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6. 2.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2. 1. ○○택시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손님을 태우고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이하생략 앞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28. 01:48경 심근경색(의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3. 24., 2009. 6. 9., 2009. 8. 25., 2009. 11. 10., 2010. 1. 26., 2010. 4. 13., 2010. 6. 29., 2010. 7. 20. 각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10. 7. 4., 2010. 10. 19., 2010. 11. 23., 2011. 2. 8., 2011. 4. 26., 2011. 4. 26., 2011. 7. 12., 2011. 9. 27., 2011. 12. 13., 2012. 2. 28. 각 ○○대학교 병원에서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2011. 3. 30.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2011. 12. 1 부터 일용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차량 운행기록상 승객 승·하차시간을 토대로 근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 3일 동안 약 30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 주당 약 2~3일 정도, 1일 약 8~11시간 정도 택시를 운행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업무량 및 근무 환경에 변화는 없었다.나) ○○○○ 유한회사의 영업부장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및 업무상 재해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은 일당제로 계약을 하여 운송수익금 중 정액수입금(사납금) 1일 42,000원과 연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일급으로 지급받았고, 매일 본인이 선택하여 근무(배차)를 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량이나 업무속도를 조정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협회)가) 망인은 200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2006년 동맥류 결찰술을 각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고, 2010년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상 스텐트 내부에 경도의 협착이 관찰되었다.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동맥경화증, 당뇨는 급성심근경색의 유의한 위험인자이고, 흡연 역시 유의한 위험인자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이에 의한 질환 발생의 위험성은 지속 상승되었을 것이다.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에 해당하나, 이를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3개월 동안 업무량·업무시간·노동강도 등 업무환경에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2006년 동맥루 결찰술을 각 시행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지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