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824,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5. 1. 10.생)은 ○○○○개발 주식회사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2002. 11.경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을, 2003. 7.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각 받았다. 이후 소외1은 ○○○○병원에서 요양하던중, 2011. 6. 19. 진폐증 등에 동반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혈압이 감소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1. 7. 2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중 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8.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진폐 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11년 촬영된 단순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1/1, p/s, tbi, pt, em, bu, od(무기폐)의 경미한 진폐병형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기 식도암에 의한 사망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폐렴과 패혈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에 의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과 식도암의 경과(가) 망인은 2010. 5. 14. 식도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증과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우려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와 진통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나) 망인은 식도암 진단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고, 폐기능 검사상 중증 호흡장애(1초 강제 호기량 28%)를 보이고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의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상 심폐기능 고도장해, 진폐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다) 망인은 식도암 진단 이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었고, 2011. 4.경 흡인성 폐렴(침, 음식 등 입이나 목에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 폐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 발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망인은 진폐증 진단하에 치료한 환자로 폐렴이 발병되어 항생제 치료, 수액치료 시행 후에도 혈압 감소, 호흡곤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대학교병원1) 마지막 흉부 CT상 식도암 주변에 농양 형성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고, 왼쪽 상부폐에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고 있었다. 왼쪽 상부폐는 진폐 등에 의한 오랜기간 폐손상이 있어서 폐렴 등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보인다. 사망원인은 식도암의 진행에 따라 농양의 악화도 가능성이 되겠지만, 진폐 등에 의한 폐손상이 많이 진행된 만성폐질환에서 지속적인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하여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질환이 계속 진행하였고, 폐질환 때문에 호흡 곤란이 있어 치료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식도암의 진행으로 식도와 폐기관 사이 누공이 생겨 음식물 섭취시 흡인 등이 생겨 폐렴 등의 폐질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진폐증과 폐기종의 만성폐쇄성질환은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폐손상이 심해진다.2) 망인이 감염된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의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이라 하더라도 폐렴에 이환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에 만성적으로 감염된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세균 감염이 2차로 발생하였고,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어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2) 식도암은 수술이 가능하면 완치율이 높은 질환이다. 식도암의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진폐증 등으로 폐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면 마취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억지로 수술을 하면 수술 직후 폐렴이나 폐손상이 겹쳐 사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동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망인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탓에 진폐증을 앓아 왔고, 진폐증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점, ②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식도암은 수술이 가능하면 완치율이 높은 질환이나, 망인은 산재보험법상 진폐증과 폐질환으로 진폐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호흡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호흡곤란 등의 우려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 경과보다 일찍 사망에 이른 점, ④ 망인은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이라 하더라도 폐렴으로 이환될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에서 흡인성폐렴으로 2차 세균 감염되고, 항암치료에 의한 면역력 감소로 패혈증이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사망원인은 식도암의 진행에 따른 농양의 악화에 의할 수 있지만, "진폐 등에 의한 만성폐질환에서 지속적인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하여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은 사망할 당시 56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으로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에 만성 감염된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식도암의 수술적 치료를 방해하였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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