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0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 주식회사 ○○○○ 굴진부 소속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1979. 3. 23.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받았다. 나. 이후 망인은 1995. 7. 27. 진폐 병형 2/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1. 5. 13. 17:10경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요양하다 2011. 5. 20. 15:0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4. "망인이 고령이고 심방세동이 있었던 상태에서 2011. 5. 23.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혼수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뇌경색 발생 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뇌경색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주치의의 소견과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뇌경색 부위로 보아 뇌경색만으로도 이미 사망에 이를 상태였으며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이미 사망에 이를 상태로 여겨져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는 취지의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 병형 2형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해등급도 11등급에서 7등급으로 악화된 점, 폐결핵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었던 점,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진폐 합병증은 아니나 심방세동과 급성 뇌경색 등의 선행사인인 진폐증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점, 진폐증에 사용하는 약제가 심방세동 등의 심계항진이나 불면증,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그러한 증상이 망인에게 나타난 점, 망인이 쓰러지기 전에 폐렴 등의 염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뇌경색으로 말미암은 흡인으로 발생한 폐렴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진폐 요양 중 폐질 진단을 받아 1999. 4. 1.부터 폐질 등급 제3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2) 망인은 2007. 9. 10.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01년 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 9. 1. 상세불명의 뇌혈관 치료 및 2009. 10. 31.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망인의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정밀진단판정일병형합병증심폐기능보험급여결정1979. 3. 23. 장해11급1986. 6. 24.2/3없음F0장해11급1989. 2. 3.2/3없음 장해11급1990. 6. 1.2/3ax, emF1장해7급1990. 10. 17.2/1axF0장해11급1995. 12. 5.2/1em, tbi, axF1요양 대상* 합병증 : ax(진폐결절의 융합), em(폐기종), tbi(비활동성 폐결핵)*심폐기능 : FO(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자), F1(경도장해)4)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1. 2. 15.경부터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2011. 5. 13.까지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1. 3. 2. 23:30경 "숨이 차고 두통이 있다.", 2011. 3. 29. 경부터 2011. 4. 4.경까지 "숨이 차다", 2011. 4. 18.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호소하였고, 가끔 불면을 호소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011. 5. 13.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같은 날 17:10경 침상 밑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1)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2)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진폐증(3) 선행사인: 급성 뇌경색(4) 선행사인의 원인: 심방세동나) 원고의 의학적 소견조회 요청에 대한 ○○의료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1)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가) 망인의 심방세동은 이미 2007. 9. 10.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었음. 급성 뇌경색은 2011. 5. 13. 쓰러진 채 발견되던 당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증은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함(나) 급성 뇌경색은 2011. 5. 13.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뇌경색 치료를 하였음. 뇌전산화 촬영상 치명적인 위치에 급성경색이 온 상태로 경색에 대한 치료 중 흡인에 의한 폐렴이 생겼고, 뇌경색과 폐렴의 악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함(다) 망인의 뇌경색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이 고령이었던 점과 심방세동이 있었던 것이 주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음(라) 망인의 뇌경색 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뇌경색만으로도 사망 가능한 상태 였으나 이후 생긴 흡인성 폐렴도 진폐증이 기저 질환으로 있어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긴 것이므로 사망 원인이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음(2)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하여(가) 망인은 2007. 9. 17. 입원하여 2011. 5. 20. 사망 시까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받았음(나) 망인에 대한 흉부촬영결과 양측 폐상엽에서 25~35mm 크기의 결절이 관찰됨(다)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는 Complicated type 4B(양측 폐상엽 대음영 장경의 합이 60mm가량)(라) 2011. 2. 9. 실시한 망인의 폐 기능 검사 결과 FVC 2.18L(64.5%), FEV1 0.73L(28.4%), FEV1/FVC 33.4%, MMF 11.4%였음(마) ○○의료원에서 요양할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관찰되었음(3) 종합적인 소견(가)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뇌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보임(일반적으로 울혈성 심부전, 판막질환, 뇌졸중, 좌심방 확장, 고혈압, 고령이 심방세동 발생의 주요한 독립적 인자로 알려져 있음).(나) 그러나 폐 기능이 저하된 진폐증 환자 또한 폐렴 발생시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진폐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음(4)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진료소견 조회결과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뇌경색의 부위로 보아 뇌경색만으로도 이미 사망에 이를만한 상태였으며 뇌경색의 후유증인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짐(나) 기존의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의 치료가 다소 어렵거나 폐렴의 진행이 빠를 수 있으나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이미 사망에 이를만한 상태로 여겨져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의료원 의사(내과 전문의) 작성의 소견서(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망인의 진폐 병형은 2011. 5. 17. 촬영한 흉부 X선 사진(마지막 흉부 기립 사진)을 근거로 보면 우상엽에 42mm, 우하엽에 47mm의 음영이 관찰되고, 직경 10mm 이상의 대음영의 길이의 합이 50mm 이상이고 우상엽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4B에 해당하며,심폐기능은 2011. 2. 9. 폐 기능 검사상 FEVI 28%로 F3(고도장해)에 해당함(나) 폐 기능 검사 결과로 추정되는 망인의 폐 기능 상태는 stage 4 severe 단계에 해당하고,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한 상태임(다) 폐 기능의 저하에 따라 심장에 부하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방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전기신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심방세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라) 진폐환자의 경우 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나 호흡기의 2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낮은 폐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호흡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6) 진료기록감정 결과(순환기내과)(가) 심방세동의 발생기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임. 단지 어떠한 경우에 잘 생긴다는 역학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심방세동의 원인질환은 매우 다양함.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에 의한 이차적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하나의 발생조건이고 77세의 고령도 발생조건임. 위 두 가지 원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음(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된 시기는 1979년(당시 45세)이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및 요양을 시작한 것은 1995년(당시 61세)이며 급성 뇌경색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2011년(77세)임. 망인이 진폐증 진단 시까지 비흡연자였거나 상당기간 금연 상태였으며 진폐증 진단 이후 만성폐쇄성 폐 질환 합병증으로 진단된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금연하였고 동시에 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망인의 폐쇄성 폐 질환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다) 망인은 진폐증이 진단된 때부터 28년 후, 만성폐쇄성 폐 질환이 진단된 때부터 12년 후(2008년)에 심방세동이 진단되었음. 특히 연령이 심방세동의 주요 발생 요인 중 하나여서 심방세동 확인 당시 망인이 74였던 점을 감안하면 진폐증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진폐증→만성 폐 질환→심방세동→급성 뇌경색)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있음(라) 더욱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확률은 동반 질환이나 위험인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따르면 2007. 3. 1.(당시 74세)부터 본태성 고혈압이 확인되고, 2007. 9. 21. 심방세동이 진단됨. 2008. 9. 1.부터는(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 확인되고 2009. 10. 31.에는 (상세불명의) 만성허혈성 심장병이 나타남. 즉 망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 외에도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뇌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발견되고, 연령도 77세로 고령임. 심방세동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CHADS2 점수 4점, CHADS-VASc 점수 6점의 고위험군임. 이러한 고위험도에 기여하는 고혈압, 고령, 허혈성 심장병 등은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는 무관한 동반질환이나 위험요소들임. 따라서 진폐증-만성폐쇄성 폐 질환-심방세동-급성 뇌경색의 병인론을 주장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논리적 비약이 있음(7) ○○대학교 병원과 ○○○○병원 제공의 ○○○ 건강 게시물 중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의 원인 부분심방세동은 일반인의 약 0.4~0.9%, 60세 이상에서는 2~4%, 70세 이상에서는 5%, 80세 이상에서는 약 12%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부정맥 증상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고혈압, 판막 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흔히 동반된다. 또한, 스트레스, 음주, 만성 폐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카페인, 감염 및 각종 대사 장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충청남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위 인정 사실에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대부분 망인의 진폐증과 뇌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② 다만 원고의 의학적 소견조회 요청에 대한 ○○의료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는 "폐 기능이 저하된 진폐증 환자는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진폐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료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사의 망인의 뇌경색 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뇌경색만으로도 사망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전에 따라 사망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③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심방세동, 뇌경색 또는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 외에 진폐증 그 자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④ 망인의 2011. 5. 17.경 진폐 변형 상태와 2011. 2. 29.경 심폐기능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1년경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이나, 망인의 간호기록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사망 당일 갑자기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나 증상을 찾기 어렵다.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증 진단 시(1979년)까지 비흡연자였거나 상당기간 금연 상태였으며 진폐증 진단 이후 만성폐쇄성 폐 질환 합병증으로 진단된 1995년까지 사이에 금연하였고 동시에 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⑥ 망인을 직접 치료한 주치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료기록을 검토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비롯한 위와 같은 여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심방세동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부족한 반면, 망인의 고령,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뇌혈관질환 등 심방세동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소는 여러 가지 존재한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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