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2012구합4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7. 11. 13. 당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철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이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부 활액막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요양승인 받아 2010. 6. 30.까지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부 운동가능 범위가 110도(150도)이고 파생장해로서 우 하지부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0호) 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12급 15호로 결정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4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의학적 소견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있음이 인정된다.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2007. 11. 12.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7. 11. 19. 재건술 시행하였고, 2008. 1. 31. 우측 무릎 윤활막절제술, 반월상 연골절제술 시행하였음. 2008. 7. 16.부터 우측 하지의 복합국소동통 증후군 의증으로 ○○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진료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 ○○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한 상태임㉧ 장해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독립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통증은 약간 감소된 상태이나 우측 하지의 작열통, 난치성 통증(시각상시척도상 6점/최고 10점)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기상에 따라 호전,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 관찰됨. 임상 증상으로 간헐적인 우측 슬관절 이하 하지의 부종 및 발적 나타나고 있음. 도수근력검사상 양측 상지와 좌측 하지에서 5등급의 근력이 관찰되며 우측 고관절에서 3~4등급, 슬관절 굴곡 시 3등급, 신전 시 4등급, 족관절 굴곡시 3등급, 신전 시 4등급의 근력이 관찰됨. 상부 건반사상 양측 하지에서 2+로 정상 소견 보였으며 경직은 수정 에쉬워드 경직 척도상 사지에서 0등급 소견 보임. 바빈스키 징후는 양측에서 음성이었으며 양측 족관절에서 간대 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전신 골 핵의학검사(2008. 7. 25.)상 우측 무릎에서 수술로 인한 변화 및 복합 국소동통 증후군 소견 관찰됨.·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신경통증 영상검사, 2011. 6. 7.)상 우측 하지와 족부에서 유의한 체열 상승 소견 관찰됨.· 전기진단검사(2008. 7. 28., 2011. 6. 7.)상 초기 말초성 다발신경병증 및 자율신경성 교감신경병증 의심 소견 보임.· 전방끌림검사(2011. 12. 22., 2011. 12. 29., 2012. 1. 6.)상 평균 4mm로 정상 소견.· Gibbson Wilson 반사교감신경이상증 점수(2011. 7. 11.)에서 촉각과민, 작열통, 피부변색, 교감신경 블록 효과 등에서 1점, 피부온도의 변화 0.5점 소견, 총 4.5점 반사교감신경이상증 가능성 있음.·Beck 우울증 검사(2011. 7. 11.)에서 총 44점으로 중증 우울증 소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위 환자에서 장해로 인한 전신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상 표 14의 관절염편 섬유조직염편 C항 준용, 일반 도시 옥내 근로자의 경우 (직업계수5) 35%, 일반도시 옥외근로자의 경우 (직업계수 6) 37%, 농촌 일반근로자의 경우 (직업계수 7) 4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무릎관절 운동각도 110도(150도).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복합동통증후군,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무릎관절 굴곡 120도 신전 -10동○ 자문의 2복합동통증후군으로 척수 신경 자극기 삽입 상태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무릎관절 굴곡 120도 신전 -10도○ 자문의 3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임. 무릎관절 굴곡 120도 신전 -10도○ 자문의 4우측하지에 통증으로 노통에 약간의 지장(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 무릎관절 굴곡 120도 신전 -10도3)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 ○○○의 소견? 원고의 현 증상 및 검사소견- 우측 하퇴부 전방 부종 및 시린양상의 통증 호소하고 발톱 색깔이 까맣고 우측 발목주변의 털이 왼쪽과 비교하여 나지 않는다고 함.-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정확한 신체검사는 어려우나 우측 슬관절에 경도의 운동제한(0-약 110도), 명확한 부종, 이질통, 감각이상, 근위축, 족지 및 족관절 변형, 피부색 변화, 피부 온도 이상, 피부 비정상 모발 등은 관찰되지 않음- 근전도 검사 : 우측 하지에 말초신경 손상 소견없음- 3상 동위원소 전신골주사검사 : 복합구획통증증후군 소견 없음.㉧ 치료 종결여부- 수상후 기간, 그동안 치료내용 및 경과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치료를 받은 동안 원고에게 개호인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수상 후 및 수술 직후 2주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이후에는 건측하지 및 상지의 사용이 가능하고 환측, 즉 우측 하지가 전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호인은 필요없었을 것으로 추정함.㉧ 치료가 종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피감정인에게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옥외노동자(송전활선공)로 종사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등급 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본원에서 검사상 명백한 말초신경손상 및 복합구획통증 증후군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인 증상 및 징후가 관찰되지 않음.- ○○대학교병원 2011. 7. 13. 경과기록지에서 양측 하지의 색조 변화나 부종정도가 저명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병원의 2011. 7. 12. 검사한 3상 골주사검사 소견에서 우측 슬관절 근/원위부에 국한된 소견만이 관찰되고, 그 외 골격에서 비정상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 이에 본 감정인은 원고가 기존의 복합구획통증 증후군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증거를 현 시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 이에 본 감정인은 원고가 우측 슬관절 외상 및 인대 손상/수술 후 발생한 비특이적인 우측슬관절 통증 및 경도의 운동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맥브라이드 장해등급 평가표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관설염항 Ⅱ-A(11%)에 해당되는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것으로 측정하며, 장해 인정기간은 원고의 증상호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만 수상 후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척수자극기 삽입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고려하여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재건술 후 발생한 원고의 호소증상에 지속적인 우측 하지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현시점에서 명확하지 않음-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우측 하지 통증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2급 10호 또는 제12급 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2의 소견- ○○대 재활의학과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1%로 판단한 결과는 객관적인 환자의 증상만 판단하였을 때 정당하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기가 어렵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정확하게 어느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장해 등급은 객관적인 신체 손상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즉, 다시 말해서 CRPS 환자는 '신경증상과 비슷한 심한 통증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는 없다'로 정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장해 등급 제7급 4호에 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측정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또는 검사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에 의해 측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시각 통증 점수가 7이상(극심한 통증, 0=통증이 없는 상태, 10=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통증)일 경우에만 척추 자극기를 삽입한다(보험 인정 기준). 원고인 경우 척추 자극기를 삽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5항 나의 작열통의 동통 및 감각이상에 의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찾기에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증의 측정 방법은 환자의 주관적 호소와 병원에서 시행했던 시술의 침술도, 진료 기록부를 참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 즉,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원고)는 쉬운 일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있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제7급).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구 산업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경우 35%~40%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통증의 측정방법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쉬운 일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 있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4호에 더 비슷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외2의 소견)가 각 존재한다.그러나, 위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2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감정함에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기존의 검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통증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는바,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3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위 소외3는 맥브라이드식 장해등급 평가표를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1%로 본 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 또는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소외2도 위 재활의학과 의사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객관적인 환자의 증상만 보았을 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의 판정 등급인 제12급을 넘어서 그보다 더 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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