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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1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990,2심-대법원,2014두110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강서지사 소속 영업사원이었다.나. 망인은 2010. 11. 26. 직장 동료들과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음날 01:33경 운전 과실로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소재 제방도로에서 제방 아래의 생략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02:22경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망인이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영업실적 부진 관련 회장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한 모임이었고, 이를 마친 후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사건 회식 후의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2) 우선,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같은 날 저녁으로 예정된 강서지사 영업팀 실장 소외2 주최의 부서회식이 연기되자 소외2을 제외한 영업팀 직원 5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곁들여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그 중 3명은 귀가하고 망인과 영업팀 소속의 소외3만 남아 다른 팀 직원 1명과 합류하여 인근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 술을 마신 것이었고, 비용도 각자 개인적으로 분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직원들끼리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3) 나아가,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던 이면도로를 선택하였고, 좌로 굽은 제방도로를 진행하다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고 제방 아래 아라뱃길 공사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음주운전이라는 별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회식 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회식 행사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참조).(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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