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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1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556,2심-대법원,2015두15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익스프레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물류 컨설팅 및 물류 관련 서비스업 영위하는 법인이다. 소외1은 2009. 1. 1.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일반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식자재 등 화물배송업무를 하여 왔다.〈위·수탁계약〉일반화물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수탁관리함에 있어 차량소유 운송사업자(이하 '원고'라 청함)과 차량관리자(이하 수탁자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관리계약을 체결한다.제2조(관리위탁대상의 표시)원고는 수탁자에게 아래 전국하물운송사업 또는 특수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차량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다.차량번호: 생략, 차명: 현대포터Ⅱ, 년식: 2005년제4조(보증서)수탁자는 원고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 중 원고를 위하여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증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차량의 관리)① 수탁자는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의 고장, 수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 차량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 자신이 부담한다.② 원고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제7조(종사원의 관리)① 수탁자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 선임시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사원 관련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제9조(운임)원고와 수탁자 간의 운임은 별도 용역계약서에 준한다.제11조(벌과금)수탁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 및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제13조(사업자등록)수탁자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수탁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제14조(관리권의 양도)① 수탁자는 원고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원고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제21조(사고보상)① 수탁자는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 종합보험, 적재물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나. 소외1은 2011. 12. 9. 01:40경 냉동탑차에 물품을 싣고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번 국도 서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1. 12. 12.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다. (1) 소외1의 처(妻)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2. 20.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9. 피고로부터 "소외1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받았다.(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3) 참가인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9.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로부터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 취소재결을 받았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9.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참가인의 주장피고는 참가인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한 뒤, 가해자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뿐,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소외1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때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물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조)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에 의한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산재보험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제16조의3),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점(제26조), 원고는 소외1을 지입차주로 보아 산재보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이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받을 뿐만 아니라, 소외1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외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차량관리 등(가) 원고의 운송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랑 매도에 관한 원고의 동의와 면접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면접에 합격한 운송기사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주었다. 원고는 차량을 양수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종전 운전기사로부터 2주간의 코스안내를 받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과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용역 계약〉제1조(목적)본 계약은 원고의 발주에 의해 식자재를 공급하는 원고의 협력회사가 입고한 상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사업장까지 수탁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원고와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3조(업무의 범위)원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모든 배송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수탁자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수탁자는 원고가 소유한 일체 물건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취급한다.2. 수탁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배송차량은 원고가 지정하는 디자인 및 색상으로 도색되어야 한다.6. 수탁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무지에서 제반 근무조건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7. 원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사업장에 납품해야 한다.8. 물류(상품) 배송용역계약에 의한 원고의 배송차주 및 배송권역 조정결정에 수탁자는 즉각 따라야 한다.제5조(운송 및 운송비 지급방법)수탁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거래처에 발주받은 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 인도하며.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화물을 적재 또는 다른 차량에 이적운행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원고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해야 하며, 매월 1~2일 전월 유류비를 결제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연체 누적횟수가 2회 초과될 경우 원고는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비에서 이를 공제하여 해당 주유소에 대납할 수 있다.제6조(근무규정 및 휴무)1. 수탁자는 원고의 거래처(계약처)의 운송여건에 따라 유동적인 출퇴근 및 운송시간을 엄수해야 한다.2. 월 26/27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근무사항은 원고 또는 원고의 거래처 지시에 따른다.3.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제4항 참조)는 배송한 것으로 인정하되 반드시 해당사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항 이외의 사항은 당일 용차운임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4. 수탁자의 불가피한 휴무사항[결혼, 수연, 조의. 교육. 검사, 훈련, 휴가, 공휴일이 사유로 기재된 표 생략]제7조(운송사고 책임)1. 수탁자는 원고의 화물을 상차 완료하여 출발로부터 지정장소 도착시까지 수탁자의 부주의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품의 도난, 손괴, 손실, 변질 기타 제반사고 등으로 원고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탁자는 자동차(대인/대물)보험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운행일보 및 차량정비)1. 수탁자는 운행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각종 증빙서(도로비. 주유권, 온도기록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원고의 상품을 배송하는 수탁자는 배송상품별 적은배송이 가능하도록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고 타코미터 기록기를 통한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 유지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③ 원고와의 사전협의가 없는 차량관리권의 제3자 양도(차량의 개별 양도 및 포괄 양도를 불문한다) 및 대여④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피고용인이 고의적으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피고용인이 단체행동 등으로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게 한 경우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피고용인이 원고의 재산 및 상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거나 사후에 발각되었을 경우⑦ 차량의 무단배차 및 차량의 용도(상품배송 및 Back-Haul) 외 사용제13조(권리의무의 이양금지)1. 수탁자는 본 계약 차량을 원고의 승인 없이 양수, 양도, 또는 대여, 재하청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사항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기타)1. 수탁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피복(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2. 차량에는 원고가 지정한 도색/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다) 소외1은 2009. 1. 9. '상호: ○○익스프레스, 업종: 화물운송'으로 한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자동차등록증상 냉동탑차의 소유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라) 원고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지입료로 1톤 차량 125,000원, 2.5톤 차량 160,000원을 운송비에서 공제하여 수령한다.(2) 운임 등 지급(가) 원고는 위·수탁계약 및 주식회사 ○○○○○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월 기본운송비 2,125,000원, 통신비 20,000원, 장기근속비 20,000원, 검품지원비 100,000원, 주유비, 도로비 등을 지급해 왔는데, 결근공제, 차랑 및 운전자보험료,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근무 기준일 27일을 초과하면 그에 비례하여 운송비를 가산하고, 미달하면 운송비를 감액하였다. 원고는 배송물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기본운송비를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운전기사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남부하였다. 다만, 운전기사들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다.(다) 소외1은 원고의 고용보험, 건강보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3) 운행관리(가) 소외1은 자정 무렵 원고의 ○○물류센터에 도착하여 원고로부터 주로 주식회사 ○○○○○의 화물을 배정받아 냉동탑차에 적재한 뒤, 02:00경부터 운송을 시작하여 하루에 7 내지 14곳에 화물을 배송하고, 08:00경 내지 09:00경 사이에 운송을 종료하였다. 소외1은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나) 운전기사들은 운송을 마친 후 원고에게 '운송한 사업자명, 출발 및 도착 시간, 운행거리'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제출하였다. 운전기사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배송물건 이외의 물건을 운송하기도 하였고, 예상시간보다 빨리 배송을 마칠 경우 추가 화물 운송을 배정받기도 하였다.(다) 차량에는 타코미터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5~10분 간격으로 내부 온도를 자동 측정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알려 준다. 운전기사들은 늦게 출근할 경우, 지정된 경로를 벗어날 경우(차랑에 GPS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위치가 전송된다) 또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고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지정된 운행경로로 운행할 것을 지시 받았다.(라) 원고는 운송기사들에게 "금일 차량소독이 있으니 전 차량은 꼭 차랑소독을 하라", "각 사업장에 온도기록지 미제출이 많다고 클레임이 많으니 꼭 온도기록지를 제출하라", "제품입고 클레임과 온도기록지 미제출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필히 사진촬영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운전기사들에게 "안전 운행해라", "물건파손에 주의하라", "(명절 때) 조기출근해라", "(센터에 배송물건이 폭주하는 때) 물건이 많으니 조기 출근하여 운행해 달라", "차량 청결관리해라", "출근시간 엄수해라" 등을 지시하였다.(마) 운전기사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다른 화물차량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화물차량에 위임하여 배송할 수 없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에도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기본운송비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바) 운송기사들은 '○○○○○'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배송업무를 하였고, 차량을 '○○○○○'라는 문구로 도색하였다.(사) 운전기사들은 원고 지정의 주유소에서 주유하였고, 주유대금은 원고에 의하여 지급되있다. 원고는 우수 운전기사들을 선발하여 본사 직원과 함께 해외여행을 보내 주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3,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2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폔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외1을 포함한 운전기사들과 위·수탁계약과 용역계약{소외1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없지만, 위·수탁계약(제9조)에 "운임을 별도 용역계약서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의 식자재를 운송하는 운송기사들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갑 제32 내지 84호증) 등을 고려할 때, 소외1도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체결한 점, 원고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운전기사들은 직접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견상 소외1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인다.그러나 ① 사용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운전기사들은 차량 양도시 원고의 승낙과 면접을 받은 점, 원고는 관리차원에서 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유로운 양도, 양수의 사실상 제한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의 식자재를 운송하는 회사이고(종전 상호도 ○○○○○익스프레스이다), 신선한 상태로 빨리 운송하기 위해 타코미터를 설치하여 차랑 내부의 온도를 확인하고, 내부 온도 유지를 지시해 온 점,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다른 화물 적재나 이적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점, 원고는 차량을 양수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종전 운전기사로부터 2주간의 코스안내를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운전기사들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원고는 운전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직접 지시,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하여 출, 퇴근을 관리하고, 차량상태(차량소독, 온도기록지 제출) 유지를 지시해 온 점, 원고는 지정된 경로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GPS를 이용하여 경로 이외 운행을 제한한 점(원고는 유류비 산정을 위해 주식회사 ○○○○○에서 통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의하여 용인되었고, 운전기사들이 주식회사 ○○○○○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원고의 행위 법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는 운전기사들에게 '○○○○○' 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차량에 도색까지 한 점, 운전기사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배송물건 이외의 물건을 운송하거나 추가 화물운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원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③ 자기의 계산으로 한 사업의 영위: 원고는 차량의 개인적 사용이나, 제3자를 이용한 대리운행을 금지한 점, 운전기사들은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였고, 주유대금도 원고에 의하여 지급된 점, 운전기사들은 원고로부터 기본운송비 등에서 결근 공제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한 점, 사업자등록은 운전기사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대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들이 완전히 자기의 계산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보수의 성격: 운전기사들은 원고로부터 기본운송비 등에서 결근 공제 등과 함께 매월 125,000원 내지 160,000원의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송비로 수령해 온 점, 운전기사들은 배송랑과 상관없이 1일 단위로 일정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매월 운송일 27일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증액 또는 공제받은 점, 보수는 고정급인 기본운송비, 통신비, 장기근속비, 검품지원비, 주유비, 도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결근제, 보험료, 과태료 등이 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근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⑤ 근로제공의 계속성: 운전기사들이 다른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매도하기 전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우수 운전기사들을 본사 직원과 함께 해외 여행을 보내는 등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제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외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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