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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군산시 주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3. 24. 작업을 하다가 닥트가 기울어져 어깨를 짓누르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재해에 관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8. 3. 24.부터 2008. 8. 21.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2. 4. 13.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제 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2. 5. 2. '원고는 그 요양종결일인 2008. 8. 2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16.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사업주의 퇴출 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요양종결일인 2008. 8. 21. 이후에도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더 계속하여야만 했으므로 위 요양종결일을 치료 종결시점으로 볼 수 없고, ② 요양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2. 4. 13.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요양종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현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위 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12. 4. 13.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는 사회보험기관으로 원고의 요양종결일 이후 원고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자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때 완치라고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말하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2. 15. 교통 사고로 제3요추압박골절상을 당하여 X-ray 검사를 한 결과, 2012. 4. 13.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장해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4. 16.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요양 종결일인 2012. 8. 21. 이후 이 사건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원고의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는 그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08. 8. 22. 치료가 종결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일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8. 8. 2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4. 16.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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