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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1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0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3.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에서 1972.경부터 1995.경까지 약 2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경 폐렴의 악화로 기침과 가래, 발열, 저혈압, 백혈구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8.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의 파킨슨병은 혈압약 등의 투약을 통해 조절되고 있었고, 직장암은 2011. 10. 1. 사망 전 마지막으로 촬영된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재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파킨슨병, 직장암 등의 만성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검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소견기타소견2002. 4. 1.~4. 6.○○○○병원1/0tbiF0-2004. 4. 26.~5. 1.○○○○병원1/0tbiF013급2005. 5. 30.~6. 4.○○○○병원1/0tbiF013급2007. 6. 29.~7. 1.○○○○병원1/0tbiF013급2007. 8. 6.~8. 11.○○○○병원1/0tbiF013급2008. 2. 26.~3. 2.○○○○병원1/0tbiF1/211급2009. 3. 10.~3. 14.○○○○병원1/0tbaF0요양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2. 4. 초순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 기타병 발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판정되어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8. 4. 10.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1/2, 기타병발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판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다가, 2009. 3.경 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 기타병발증 tba로 요양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진폐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항결핵제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9. 12.경까지 폐렴으로 호흡곤란,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1.경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2년경부터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2009. 8. 4.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시경적 직장절제술 및 회장조루술을 받았는데, 2011. 10. 1. 마지막 촬영한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재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1. 5. 11.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11.경부터 다시 폐렴의 악화로 기침과 가래, 발열, 저혈압, 백혈구수 증가 등의 증상이 계속되다가 2012. 1. 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주치의)(1) 2012. 1. 6.자 사망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갑 제5호증) 망인은 요양당시 진폐증과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폐렴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2) 2012. 7. 3.자 소견서(갑 제8호증) 망인은 폐렴과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데, L-tube feeding을 하던 환자이므로 흡인이 될 수 없는 환자였고, 3년 전 수술한 대장암도 전이나 재발 소견 없어 망인의 사망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해도 대장 암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ARDS)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 중에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 원인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료된다. 진폐증으로 폐기능과 면역력이 감소하여 외래나 입원환자들의 많은 경우에서 폐렴이 발생한다.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치료하고 있다. 망인의 호흡곤란은 청진상 천명음과 수포음이 전 폐야에서 청진되는 상태로 폐기능 검사는 못했지만 안 좋은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의 호전과 악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2009. 3. 2.자 소견서, 갑 제3호증) 망인의 진단명은 속발성 기관지염, 진폐증,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렴 의증이고, 현재도 만성적인 반복 재발성, 기침, 객담증상 보이며, 2009. 3. 2. 흉부영상 촬영 결과 기존의 진폐증 소견과 기관지염 및 기관지 확장증 등 소견이 여전히 변화 없이 관찰되었다. 기관지염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경 진폐증과 동반된 폐, 기관지 등 손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병력으로 기관지염 중에서 속발성 기관지염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2009. 10. 1.자 소견서, 갑 제4호증)망인의 진단명은 탄광부 진폐증,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크렙지엘라 폐렴,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고, 만성 기침, 객담, 호흡근란과 이전 탄광 근무 병력으로 본원 흉부 단층 촬영 검사 및 폐기능 검사상 탄광부 진폐증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객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증상악화로 시행한 타병원 결핵배양 검사에서 결핵을 진단받아 2009. 3.부터 2009. 보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2009. 8. 4. 망인에 대한 직장암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장폐쇄로 입원치료 중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하고 있으며 향후 탄광부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라)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5(2012. 1. 25.자 소견서, 갑 제6호증) 망인은 Parkinson''s disease로 본원 신경과 외래 추적 관찰 및 투약 중이던 자로서, 환자 본인이 마지막 내원한 2011. 9. 9.(이후 2011. 12. 5.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투약만 해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였으며, 폐렴과의 연관성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마)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7(2012. 1. 27.자 소견서, 갑 제7호증) 망인은 2009. 9.부터 탄광부 진폐증으로 본원 호흡기 내과에서 추적관찰하였다. 기저 폐질환과 반복되는 폐렴으로 타병원 입원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본원에서도 2009. 11. 6=2009. 12. 9.까지 폐렴으로 본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 2011. 1. 13=2011. 2. 1.까지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시행받았다.바)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을 제1호증) 망인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폐렴의 악화 및 호전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사망 일주일 전에도 폐렴의 악화가 관찰되나, 사망이 폐렴으로 인해 발생했을 의학적 개연성이 불충분하다. 대장암 및 파킨슨병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전신쇠약증, 면역력의 결핍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자문, 을 제2호증)○ 2011. 10. 1. 마지막 촬영한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직장암 재발 소견이 발견 되지 않았고, 마지막 추적 관찰 후 3개월 만에 사망한 망인의 사망 당시 임상결과를 감안하면, 망인은 직장암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다가 2012. 1. 2.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10. 3. 이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우중폐야 및 좌하폐하의 폐렴(경화)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12. 28.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사망 전 4개월 동안의 여러 차례 객담 배양검사에서 P. aerugmosa 또는 s. marcescens 균이 동정되었다. 흉부 단순방 사선영상의 우중폐야 및 좌하폐야 부위는 폐렴이 호발하는 부위이고, 고령층에서 흡인성 폐렴의 주요 원인균은 s. marcescens와 같은 장내세균이다.○ 망인은 2009. 8. 직장암 수술 후 계속 죽만 먹었으나 죽을 먹을 때 잘 삼키지 못하고 기침이 동반되며 물도 잘 넘기지 못했는데, 망인과 같이 구강섭취가 불량하여 튜브(Levin tube)를 통해 비강영양을 할 경우 위 안의 압력 또는 용적이 증가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 직장암 수술 후 장폐색증으로 2009. 10. 15.부터 24.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나, 이후에도 반복된 장폐색증 역시 흡인성 폐렴의 유발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을 2012. 1. 2.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 역시 흡인성 폐렴이라고 판단된다.○ 항결핵제를 투약중이던 2009. 7. 15.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이 2.55L(정상 예측치의 7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Ⅴ1) 이 1.81L(80%)이어서 일초율(FEVI/FVC)이 70.9%로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 따라서 사망하기 2년 6개월 전까지도 (흡인성) 폐렴이 호발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 되기 쉬운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없던 상태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 소견의 악화가 없던(계속 1/0) 망인에게서 폐렴의 예후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2년 6개월만에 발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흡인성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아)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9년 진폐 검사에서 병형 1형, 정상 심폐기능을 보였으나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서, 찾은 폐렴과 패혈증이 있어 왔고, 2009. 11.경 직장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관절개, 비강영향, 산소투여 등 전신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환자로 판단된다. 의무기록상 객담에서 배양된 세균들도 녹농균, A.baumanli 등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발견되는 균으로 환자의 상태를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평소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었고, 기관절개, 비강영양 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점,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진폐의 증거는 있으나 심하지 않고 양측성 만성 폐렴 소견 등 만성 폐감염에 의한 손상이 관찰된 점, 평소 찾은 폐렴이 있었으며, 직장암, 파킨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폐렴이 잘 발생될 수 있는 만성 질환과 이에 따른 전신상태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며, 진폐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 된다.자)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1)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망시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되는 폐렴(흡입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이라고 보인다.○ 진폐증의 발생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단순형이 아닌 합병증을 동반한 복잡형(complicated CWP) 진폐증의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 진폐증은 증상이 없거나 폐기능에 장해가 없다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 질환이다.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으며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진폐증에 비해 폐렴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진폐증과 폐렴 발생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임상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규명된 바는 없지만 만성 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진폐증에 의해 구조적 혹은 기능적 폐의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폐렴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2008. 5. 14.과 2009. 3. 2. 만성 폐쇄성폐질환, 속발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찾은 폐렴 발생과 치료력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된다. 만성 기관지염의 주된 원인이 흡연력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분진 흡입에 의해 진폐증 및 속발성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진흡입에 의해 발생한 기관지염은 분진 노출이나 흡연을 피한다면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관지염의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폐기능 검사, 환자의 증상 및 진찰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폐렴에 이환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망인의 진폐로 인한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악화 소견을 판단하는 데에는 폐기능 검사나 호흡곤란과 같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 급성 악화 등의 기왕력이 도움이 되겠으나 기관절개술을 한 상태라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고,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객담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인지 폐렴의 악화 소견인지 명확하게 구별하 기는 어렵다.○ 폐렴은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결핵 치료 완료 후 여러 차례 폐렴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 망인은 흉부사진상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넓지 않았고, 균 도말 양성(균 배양 음성) 소견에 의해 결핵으로 진단되어 6개월간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핵에 의해 폐실질에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근거는 미약하다.○ 망인의 경우 항암 방사선치료 및 수술로 치료받은 직장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폐렴 발생의 위험 인자 중에 종양 성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장암이 폐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장암 수술이후 발생한 폐렴 및 장폐색과 같은 합병증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파킨슨병의 경우 만성진행성 질환이고 질병의 경과에 따르면 발병 10년 이후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보고되고 있고, 흡인에 의한 폐렴이 파킨슨병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호흡기계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파킨슨병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폐렴의 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망인의 경우 폐 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았고 흉부 사진상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던 반면, 항암 방사선치료 및 직장암 수술 후 여러 차례 장폐색증이 발생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받은 기왕력이 있고, 파킨슨병에 이환되어 있으며 평소 연하곤란이 있어 이에 의한 흡인성 폐렴 위험으로 인해 비위관 *Y(Levin tube/Nasogastric tube)를 통해 영양 공급을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형 진폐증보다는 위의 요인들이 더욱 직접적인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 혹은 유발요인으로 여겨진다.○ 진폐증 정도는 경도였고, 2009년 최종 진폐정밀검사상 심한 심폐기능 이상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기록상 병형 1/0, 심폐기능 F0), 고령, 파킨슨병, 직장암 수술 기왕력, 연하곤란, 장폐색증과 같은 기저 소인이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인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009. 9.까지 심폐기능이상이나 다른 진폐관련 합병증의 소견이 없던 망인에게 2년 6개월 동안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진폐에 의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여 폐렴에 의한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 보다는 진폐의 이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가능한 흡인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직업병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폐증과 폐렴 발생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임상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규명된 바는 없다. 그러나, 만성 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진폐증에 의해 구조적 혹은 기능적 폐의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폐렴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렴 모두 진폐증에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여겨진다.○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파킨슨병 및 암에 대한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가 동반되어 심각한 폐렴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진폐증은 폐렴 유발의 요인이라기보다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1) 망인의 진폐병형은 계속 1/0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제1형에 불과한 단순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상태에 해당하고, 2002년 최초로 진폐증이 확인된 이후 병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다.(2)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7. 8.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계속 정상(F0)이었고, 2008. 2.경 경미한 장해(F1/2)였으나, 다시 2009. 3.경 정상(FO)이 되었고,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나목에 의할 때 2009. 7. 15.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노력성폐활량(FVC)이 2.55L(정상 예측치의 7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81L(80%), 일초율(FEV1/FVC)이 70.9%로서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고,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3)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은 진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폐결핵은 2009. 3. 16.부터 2009. 9. 8.까지 ○○○○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되었고, 폐기종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5. 현재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고 이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폐기종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관지염은 2008. 5. 14.과 2009. 3. 2. 속발성 기관지염이 진단된 이후 반복적으로 폐렴에 이환되어 완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위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에 규정된 진폐 합병증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 비교적 고령이다.나) 앞서 본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2002년경 부터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 왔고,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폐결핵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2009. 8.경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2009. 11.경부터 장폐색, 음식물 역류에 의한 흡인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1. 6.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절개, 비관영양, 항생제투여 등의 치료를 받던 중 발열, 혈압저하, 가래 다량배출, 백혈구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2. 1. 2.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원고의 주치의는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피고 본부 자문의는 '망인의 사인은 폐렴이 잘 발생될 수 있는 만성 질환과 이에 따른 전신상태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며, 진폐와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의료원 전문의도 '진폐증 정도는 경도였고, 2009년 최종 진폐정밀검사상 심한 심폐기능 이상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기록상 병형 1/0, 심폐기능 F0), 고령, 파킨슨병, 직장암 수술 기왕력, 연하곤란, 장폐색증과 같은 기저 소인이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인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발생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 관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3)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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