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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3누111,2심-대법원,2013두120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 7.경 위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퇴사하였다가, 2010. 9. 1.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소장 및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 ○○공장 변전실 지붕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 1. 12. 15:40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 등 몸에 이상을 호소하여 16:10경 인근의 ○○가정의학과의원을 경유하여 ○○의료원 응급실에서 안정가료를 취한 후 22: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다시 23:40경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1. 1. 13. 03:34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3.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폭설과 강풍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에도 완공시기를 맞추어 달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고, 공사지연에 따른 보고 및 지체상금 처리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 1개월간 별다른 휴무도 없이 눈보라와 강풍에도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작업대기 중 철수한 인부들의 일당 지급 문제로 거센 항의를 받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 저녁식사 등 접대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현장관리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의 경우에는 현장근무 등의 업무로 인하여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일정치 않았으며, 사망 전 1개월 이전에는 2011. 1. 1.을 제외하고는 휴무없이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는 ○○○○○ ○○조선소 154kV 변전실 옥상 콘덴서 BANK 지붕설치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10. 12. 14.부터 2011. 2. 10.까지이고(원래의 완공시한은 2011. 1. 1 가지였으나 2010. 12. 31. 위와 같이 변경되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부터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업무를 관장하였다.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폭설과 강풍, 추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작업이 중지되고 제설 내지 해빙작업이 반복되있다.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망인의 사망 사이의 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2010. 12. 중순경 약 10일 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권에 있었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기간 준수에 관한 독촉, 공사지연에 따른 보고 및 지체상금 처리 문제, 일부 인부들의 일당 관련 항의 등으로 인한 극심한 부담감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2 등 주변 사람에게 호소한 바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1) 망인이 2010. 7. 21.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은 '100/7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1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는 '363mg/CIL'이고, 종합적 소견으로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고 하였다.(2) 위 건강검진시 문진 결과, 망인은 흡연을 하고 있었고 음주는 위험상태로서,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소견망인에 대한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급성폐부종, 폐렴',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 등으로 심장혈관이 폐쇄되어 일어나게 되는바, 발병 전에 노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평소 망인에게 전립선비대증 이외에 심장질환을 의심할만한 질환은 없었다.(2) 망인은 당초 고혈압이 없었는바,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는 총콜레스테롤이 250mg/dL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연속 2회 400mg/dL 이상일 때 치료를 시작하며, 2011. 1. 12. 이전에는 망인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데 200mg/CIL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판정하고, 240mg/dL 이 상은 위 정상수치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며, 그 사이는 경계치로 판단한다. 망인의 2010. 7. 21가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검진 이후 향후 10년 동안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12%로서 중간위험도에 해당한다(20% 이상이 고위험군, 10~ 20%는 중간위험군으로 분류한다).(2) 망인의 2010. 7. 21.자 건강검진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을 파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4)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일반적 의학정보가)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의 주요한 혈관인 관상동맥 내에 급성 혈전이 발생하여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의 기계적 전기적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체 심근경색증의 70% 정도는 죽상경화반(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어 혈전이 생기는 것이 원인인데, 그 외에도 혈관내피세포 기능 부전에 따른 표재성 미란(靡爛, 표층이 결손된 상태를 의미한다)이나 결절성 석회화에 의한 심한 혈관 협착, 동맥염, 외상, 대사성 질환, 선천성 기형, 혈액질환, 고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 비후성 폐쇄성 심근증과 같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나) 대부분 죽상경화반(동맥경화만)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주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고지방 식이, 고령, 가족력,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며, 혈소판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죽상경화반의 파열을 유도하고 급성 혈전이 잘 생기게 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은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인데,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계속하여 왔고, 건강검진 시 음주에 대하여는 위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총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정상수치를 벗어나 있어 이상지질혈증 의심증세를 보이는 등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중간위험도로 평가된다고 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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