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2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71,2심-대법원,2014두152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9.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인테리어 사업본부 직원으로 입사한 후, 속초시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6. 이 사건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0.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 전날의 무리한 음주와 업무 외적인 과로가 사망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11년 12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기단축으로 현장 투입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병이 없었고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날 음주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11.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07:30부터 20:00경까지 하청업체 관리,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전체 공정관리, 서류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리조트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부하직원으로 소외2이 있었고 소외2 역시 이 사건 리조트에서 숙식하며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2)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고 주 1회 소주 4잔 정도를 마셨으며, 정기 건강검진결과 혈압과 총콜레스테롤에 관하여 정상 비(B,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등 필요) 판정을 받았을 뿐 그 외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의 수가 2011. 12. 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는 10명 안팎이었는데, 2011. 12. 21.부터 2012. 1. 5.까지는 20명 안팎이었다. 특히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2. 1. 5.에는 31명의 인부가 투입되었다.4)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1. 5. 21:40경 친구 소외3를 만나 ○○해수욕장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2011. 1. 6. 03:40경 이 사건 리조트에 돌아와 잠을 잤다. 소외3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그 당시 소주 1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체에 관하여 부검을 하였는데,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분석하고, 망인의 관상동맥 중 일부가 동맥경화로 60% 정도 막혀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인(死因)으로 단정하지는 아니하여, 결국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내인사이기는 하나 사인은 불명(不明)하다'고 판단하였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하청업체 및 그 인부들을 관리하고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는데, 망인의 근무일지는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후부터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같게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소장이었던 망인의 서명이 없고 이사와 사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경영지원실 직원이 2012. 8. 24. 피고 직원과의 면담조사에서 망인의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망인은 2009. 5.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1. 12.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의 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 전날 평소 주량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상당히 늦은 시간 (새벽 3시 40분)이 되어서야 숙소에 돌아왔다. 부검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이었으나 망인이 술을 마신 시점과 사망한 시점에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실제 음주량을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5)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이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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