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2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2. 4. 18. 10:5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정비를 의뢰 받아 차량을 정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의 바퀴에 몸이 역과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7.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매일 09:0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소외2 부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 점, 망인이 수리 단가와 대수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3은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은 당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1톤 봉고 화물차에 일제의 장비를 실어 두고서 당사나 타사의 정비 의뢰를 받으면 출동하여 정비하는 무면허 정비업자이다.○ 망인은 당사 사무실에 와서 쉬기도 하였고, 타사 사무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당사가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망인이 당사가 의뢰한 수리를 하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뒤 수리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망인의 통장에 나와 있는 퇴직분납금은 망인과 친밀한 사이였던 소외4이 신용불량자라서 소외4의 퇴직분납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이다.○ 망인은 당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소외2 부장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당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2)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인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는 고장 난 차량의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망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1달에 22-23일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나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무실에 나왔다가 들어가곤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정비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명함에는 업체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은 평소에 망인과 같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망인은 수리 관련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었다.3) 망인은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일시금액일시금액2010. 02. 03.1,250,0002010. 11. 26.1,525,7002010. 04. 16.1,000,0002010. 11. 26.103,0002010. 04. 30.1,100,0002010. 12. 11.2,150,0002010. 05. 25.51,4002010. 12. 31.500,0002010. 05. 25.2,046,0002011. 01. 15.540,0002010. 06. 01.1,300,0002011. 02. 01.1,270,0002010. 06. 08.1,200,0002011. 03. 09.1,000,0002010. 07. 26.1,807,3002011. 04. 10.1,538,0002010. 07. 26.50,0002011. 05. 12.2,180,0002010. 07. 30.1,360,0002011. 06. 06.2,000,0002010. 08. 25.1,646,2002011. 07. 07.2,000,0002010. 08. 25.75,0002011. 07. 15.840,0002010. 08. 31.90,00002011. 08. 13.2,370,0002010. 09. 17.1,290,0002011. 09. 09.2,960,0002010. 09. 19.1,000,0002011. 10. 18.2,000,0002010. 09. 19.150,0002011. 11. 18.1,430,0002010. 09. 25.829,8602011. 12. 15.610,0002010. 09. 25.40,0002012. 01. 15.3,380,0002010. 10. 25.1,942,4302012. 02. 15.2,880,0002010. 10. 25.112,2002012. 04. 04.1,000,0002010. 10. 29.1,000,0002012. 04. 12.2,000,0002010. 11. 20.200,00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자신의 화물차에 장비를 실어둔 채 이 사건 회사나 다른 회사로부터 정비를 의뢰받으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을 정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으로 ○○○○○○를 개통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나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3과 소외2은 망인이 소외2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비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정비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9호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5. 25.부터 2010. 11. 26.까지 망인의 계좌로 매월 1회 '퇴직분납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소외3이 소외4의 퇴직분납금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소외4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퇴직분납금은 망인이 아니라 소외4의 퇴직분납금으로 판단되는 점(가사 위 퇴직분납금이 망인의 퇴직분납금이라고 하더라도, 2010. 11. 26. 후에는 망인의 계좌로 퇴직분납금이 송금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⑥ 망인의 명함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장정비 오일교환'이라는 문구와 망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 계좌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 ⑧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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