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28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고, 2008. 3.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는데, 2011. 11. 24.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8.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 통증 등으로 고통받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으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및 기타 병력가) 원고는 2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요망1992. 12. 9.92.11.16~92.11.21.1/1F0(정상)-1형 무장해2008. 3. 28.08.03.24.~08.03.28.1/2F0(정상)-제13급 제16호나) 원고는 1992. 10. 23.부터 2011. 11. 15.까지 ○○○○병원에서 여러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각 상병에 관한 ○○○○병원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1.망인이 치료받은 기간과 주된 상병명망인은 1992. 10. 23.부터 2011. 11. 15.까지 본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심장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협진 치료를 받았음. 주된 상병명은 ①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 의한 부신기능 저하증, ②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진폐증, ③ 좌심실 부전증(심부전증), ④ 요추부 신경부위 섬유증, ⑤ 뇌경색, ⑥ 만성신부전.2.망인이 치료받은 주된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 1992년 10월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 의한 부신기능 저하증 확진되어 이후 코티코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여 왔으며, 환자의 신체상황 및 병발진환에 따라 악화 및 호전을 반복하였음. 본 질환은 평생 호르몬을 보충하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임.○ 흉부 X-ray 및 CT 사진 상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폐병변이 있었고, 폐기능 검사 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 점차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로 악화되었음. 치료는 보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투여하는 약제를 복용하였음.○ 환자의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심장기능도 저하되어 숨이 차는 좌심실 기능 부전증(심부전증)이 발생함.○ 정형외과 적 검사를 통해 요추부 신경부위 섬유증이 진단되었으나, 수술은 시행하지 않고 증상 완화를 위해 간혹 투약함.○ 2010년 7월 뇌경색(뇌졸중) 발생하여 입원 치료함. 항혈소판제를 복용함.○ 만성신부전: 상기 질환들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도 서서히 악화되었으며, 투석을 요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정기적 검사를 요하는 상태였음.3.망인이 치료받은 주된 상병에 대한 발병원인○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의 상태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 진단이 되었으나, 진단 당시 이것이 자가면역질환 또는 감염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 질환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투여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함. 단, 병발질환으로 신체의 스트레스 상황이 증가 할 경우 스테로이드를 증량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한 쇼크에 빠질 수 있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은 환자의 과거 직업력과 사진 상으로 볼 때 진폐증에 의해 발생하였음.○ 좌심실기능부전(심부전)은 폐기능의 악화 및 전신 동맥경화증의 진행으로 점차 진행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뇌경색: 뇌혈관 검사 상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폐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함.○ 만성 신부전: 환자의 복합적인 기저 질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다양한 약제를 사용한 점과 동맥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4. 상기 ①,③,⑤,⑥ 상병과 관련한 망인의 예후상기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고, 이로 인해 수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최근 2011년 퇴원 시 심한 폐기능 저하로 거동이 어려웠고, 뇌경색 후 혈관성 치매로 생각되는 치매증상까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예후는 매우 불량할 것으로 판단되었음.2)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병원(1) 사망진단서직접사인: 노환의증(2) 사실조회결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노환의증'으로 기재한 것은 망인의 특별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 4일 전부터 쇠약해졌고, 사망 당시 81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사인을 '노환의증'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진폐증을 않았던 것을 알았다면 사인을 '진폐증(추정)'이나 '진폐증의 후유증(추정)'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다.나)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진폐병형은 1/1이며, 심폐기능은 F0이었음. 망인은 평소 뇌하수체 기능저하, 좌심실 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부전 등을 앓고 있었으며, 2010년 뇌경색이 있은 후 주로 자리에 누워 지내는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망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보면, 사망 전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고, 점차 쇠약해지면서 식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내다가 사망상태로 발견 되었음. 이러한 사망 당시 상황은 진폐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서는 흔히 관찰되지 않는 소견임. 그리고 망인이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30분 정도 지속되는 의식소실이 자주 있었던 점, 정상 폐기능을 2008년까지 갖고 있었으며, 방사선 검사상 특이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폐심사회의진폐병형은 1/1이고, 이에 대한 폐손상 소견 없으며, 망인은 만성신부전, 심부전증, 뇌경색 등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었음.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는 무관함.라) ○○○○병원 주치의(사실조회결과)○ 망인이 최근 수년 사이에 점차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폐기능 저하로 거동이 어려웠다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좌심실기능부전(심부전)은 진폐증과 관련한 폐기능의 악화 및 전신 동맥경화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진폐증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 및 치료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부전증이 악화시키거나 뇌혈관 동맥경화성 폐쇄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또한 위와 같은 요소가 망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망인의 면역체계를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이 2011년 10월 퇴원시 주치의로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상태가 위중 하였다고 기억하며, 퇴원 후 관리가 잘 안된다면 신체기능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단순 노환보다는 병환(진폐증을 포함한 기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음.마) ○○○○병원 감정의(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은 의무기록 상으로는 주로 심장기능 지하 때문(좌심실 비후 판막질환)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2011년 10월 퇴원시 심한 폐기능 저하'라고 기술한 내용은 2008년 진폐장애등급 판정에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제13급을 받은 점, 더 이상 분진 노출이 없는 진폐증 자체가 수년 내에 급속하게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점,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악화나 변화 없이 진폐증 소견이 있다고 판독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수차례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경미한 제한성 환기 장애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 진폐증이 존재하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본 결과 망인의 신체기능 중 뇌, 심장이 주로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사망진단서에 기술하는 것은 망인에 대한 진료가 전혀 없었거나 이미 사망해서 온 경우에 의학적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피치 못하게 이루어지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은 아니다.○ 망인의 좌심실기능부전(심부전)은 망인의 고혈압 및 전신 동맥경화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좌심실기능부전이 아니라 우심실기능부전으로 나타나고 임상적 양상도 다르다. 망인에게 시행된 심장초음파에서도 우심실기능부전이 전혀 없어서 진폐증에 의해 좌심실기능부전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을 유발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의학적으로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열거하지는 않음. 그러나 과로,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키거나 고혈압을 악화시켜 그 악화된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는 있음'이라는 소견은 의학적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견이다.○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 동맥경화성 폐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스트레스 자체가 뇌혈관 동맥경화성 폐쇄를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 자체, 진폐증 치료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망인의 면역체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무렵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는 등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망인이 생전에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 의한 부신기능 지하증, 진폐증, 좌심실 부전증, 뇌경색,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은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상의 진폐병형(1/2형), 심폐기능(F0, 정상), 장해등급(제13급)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위 진단 이후에도 진폐증의 악화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폐기능검사에서도 경미한 제한성 환기 장애만이 진단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에 대해 ○○○○병원 감정의는 진폐증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오히려 망인이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고(특히 좌심실 부전증이나 뇌경색, 이에 대해 ○○○○병원 감정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에 비추어 망인의 뇌, 심장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또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에 영향을 미쳐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뇌하수체 기능 부전: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좌심실 부전증: 고혈압 이나 전신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우심실기능부전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우심실기능부전이 없었으므로 진폐증이 위 좌심실 부전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뇌경색 및 만성신 부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각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진폐증이 위 각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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