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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20. 보험대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08. 7. 1.부터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라.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008 보험연도2009 보험연도2010 보험연도합계확정산재보험료83,121,910원107,831,080원71,184,730원262,137,720원연체금32,377,890원(32,916,180원에서 538,290원이 충당되었다)27,173,370원7,687,890원67,239,150원가산금8,279,630원10,783,100원7,118,470원26,181,200원합계123,779,430원145,787,550원85,991,090원355,558,07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보험료를 매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한꺼번에 징수통지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설계사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의 고지만을 하였을 뿐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한 다른 업체와 달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이 시행되기 종전의 규정인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구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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