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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284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이하 '망인'이라 한다) ○○○○개발 주식회사의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3. 6. 30.부터 2011. 9. 13.까지 세 차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 13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1. 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망인을 검시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8.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폐렴의 발병과 진행에 따른 호흡부전 및 패혈성 충격으로 추정할 수 있고, 진폐증의 진행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저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부정맥의 악화에 따른 급성심부전 및 폐부종 이 폐렴 발생에 더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폐기능이 약화되어, 세균의 침투시 급성 세균성 폐렴으로 이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점이나, 진폐증이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망인의 기저 질환 및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기저질환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고, 망인에게는 사망 전 당뇨, 고혈압, 중풍으로 인한 좌측마비 및 근력감소, 대동맥 판막 협착증, 부정맥(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진단일진페병형심페기능장해등급합병증2003. 6. 30.부터같은 해 7. 5.까지1/0F013등급비활동성 페결핵(tbi)2006. 4. 24.부터같은 달 29일까지1/0F013등급비활동성 페결핵(tbi)2011. 9. 19.부터같은 달 23일까지1/0F013등급비활동성 페결핵(tbi)(2) 의학적 소견(가) 소외5○○○○병원망인은 2011. 11. 1. 당시 심한 저혈당(37mg/dl), 간기능 약화, 저나트륨혈증, 혈액응고시간의 연장, 빈혈, 간질성 폐질환이 진단되었다. 치료 중 호흡곤란과 발열, 백혈구 수치의 증가 및 염증물질의 증가, 신기능의 악화 등이 관찰되었고, 간질성 폐질환을 보이고 있었으나, 세균성 폐렴 및 결핵과 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망인이 음주를 계속하였다고는 하나, 음주만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간수치 변화 등이 확인되었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2011. 11. 16.자 소견서망인은 진폐증 환자로, 2011. 11. 소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같은 달 7일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와 염증이나 조직손상에 반응하여 양이 증감하는 씨(C) 반응성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흉부전 산화단층촬영 결과, 양측 폐야(肺野)에 간질성 폐질환(약물 독성 의증) 소견이 보였다.폐렴이나 그에 의한 진폐증 악화의 가능성도 있다. 망인은 약물치료 중급성 호흡부전증후군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2011. 11. 29.자 소견세균성 폐렴 및 간질성 폐렴이 사망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이고, 2011. 11. 7. 병원에 왔을 당시, 저산소 혈증으로 호흡곤란이 심하여 자발 호흡에 의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진폐가 있는 상태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망인의 당뇨병, 뇌경색 휴유증은 폐렴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사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충격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간질성 폐질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라)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병원에 찾아왔을 당시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산소를 투여하여도 호전이 없는 상태였으나, 진폐가 그 원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세균성인지 간질성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 근거하여 간질성 폐질환(약물 독성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가 있었다거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진행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마) 피고의 자문의사(2인)2011년 9월 당시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진폐가 폐렴을 악화 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이 사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바) 진폐심사회 자문 소견망인에게는 간질성 폐렴 소견이 있었으나, 망인의 진폐병형(1/0)으로 볼 때 진폐증이 간질성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에 의한 폐손상 소견이 없고, 그 밖에 진폐로 인하여 폐손상, 폐렴 및 패혈증이 왔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사)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에게는 진폐증 외에 고혈압, 당뇨병, 중풍으로 인한 좌측 마비 및 근력 감소, 대동맥 판막 협착증, 부정맥(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2011. 11.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저혈당에 의한 의식 저하로 입원 중 폐렴이 발생 악화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하였다. 2011. 11. 1. 입원 초기에는 호흡곤란 및 저산소혈증의 소견이 없고, 폐부종으로 인한 치료의 기록만 있다가, 같은 해 11월 4일부터 폐렴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폐렴의 발병과 그 진행에따른 호흡부전 및 패혈성 충격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진폐증의 진행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저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 및부정맥의 악화에 따른 급성심부전 및 폐부종이 폐렴 발생에 더 기여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아) 우리 법원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4의 소견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폐의 구조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진폐증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렴으로 자주 이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은 급성 간질성 폐렴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추정되나 위 질환의 원인과 악화요인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폐렴과 간질성 폐질환은 완전히 구별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각각50%이다. 망인의 진폐의 병형이 1/0인 점에 비추어 폐렴의 경과에 진폐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부터 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당시 79세로 고령이었던 점, ② 망인이 2003년 6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으로 처음 판정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 심폐기능 및 합병증의 변화가 전혀 없였던 점, ③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사인으로 진단된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질환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동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지않는 점, ④ 망인에게는 당뇨, 고혈압, 중풍으로 인한 좌측마비 및 근력감소, 대동맥 판막 협착증, 심방세동 부정맥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대학교 병원, 자문의 2 및 피고 본부 자문의사 모두 기저질환이 폐렴 발생에 더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는 점, ⑤ 진폐에 의한 사망에는 호흡곤란이 선행하여야 하는데, 2011년 9월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병원에 처음 입원한 2011. 11.1.경에는 호흡곤란 및 저산소혈증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1. 11. 4.부터 비로소 폐렴이 발생하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던 점, ⑥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을 폐렴,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진폐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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