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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24,2심-대법원,2015두8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5. 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8. ○○○○공사에 입사하여 열차수송원, 역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1. 10. 병점 승무사업소에 전입하여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14. 19:30경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승무를 마치고 구로열차 승무사업소에서 숙박한 후 2011. 8. 15. 05:44경부터 승무업무를 하던 중 06:55경 위경련 증상으로 승무를 중지하고 구로열차 승무사업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2011. 8. 15. 09:08경 병점 승무사업소로 귀소하여 승무종료 신고를 하고 전동열차로 퇴근하던 중 09:50경 열차 객실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가산디지털역 승강장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57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형태가 동일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또다시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는 2012. 9.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근무형태였던 교번근무제는 만성적인 피로누적, 수면부족, 교감신경계항진, 혈압상승, 혈당증가, 호르몬 분비의 불규칙, 지방생성을 유발·악화시켜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② 망인이 담당하던 근무노선은 다른 8개의 노선에 비하여 운임승객, 열차사용년수, 민원발생, 운행지연이 많았으며, 출퇴근시간에 가장 혼잡한 구간(구로~○○○)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업무내용의 특성상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기립근무를 하는 육체적 부담, 화장실 용무 등의 생리적 부담, 반드시 정시 운행되어야 하는 열차운행일정에 대한 압박감, '출입문이 개폐되는 20~30초, 구간별 이동소요시간 2~3분' 단위로 이용객의 출입을 파악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의 긴장감, 지하구간 운행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01년 업무수행 중 열차와 머리를 부딪힌 재해로 인하여 목과 어깨의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 등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온 점, ⑤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협심증이 있었으나 평소 꾸준한 진료를 받아왔으며,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 근무구간의 특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교감신경항진, 혈압상승, 혈관수축물질의 증가, 관상동맥 수축의 항진을 일으켜 망인의 변이형 협심증을 악화시키고 그와 관련한 심장합병증을 유발·악화하였다는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협심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근로관계- 입사일 : 2000. 8. 8.(병점승무사업소 전입일 : 2006. 11. 10.)- 직종 : 열차승무원- 근무형태 : 승무행로표(DIA, diagramm의 약자로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승무사업을 조합하여 월 단위의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지정한 승무사업계획표이다)에 의한 교번근무제- 근로시간 :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며, 월 평균 승무시간은 165시간(휴게시간 포함)- 휴게시간 : 일정구간을 승무한 후 1시간 ~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음 행로 승무를 하게 되며, 승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일정하지 않다.(나) 담당업무 및 근무이력- 담당구간 : 망인은 지하철 1호선 중 병점역을 기준으로 ○○역에서 ○○○역까지의 구간을 담당하였고, 망인의 담당구간 중 ○○역 ~ ○○○역 구간은 출퇴근시간대에는 혼잡한 구간 중 하나이다.- 업무내용 : 전동열차 승무원으로서 열차의 출입문 개폐취급, 여객안내(방송 포함) 서비스, 객실 내 온도조절, 이례적인 상황 발생시 조치(사고발생시), 유실물 취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승무행로표는 전달 25일경까지 일정이 나오고 개인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동료근로자와의 협의하에 일정변경 등을 행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근무이력 : 입사 전 타사 근무이력은 없으며, 2000. 8. 8. 입사 이후 용산역 수송원을 시작으로 2006. 6.경 구로역 역무원, 2006. 11. 10. 병점승무사업소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다) 교번근무제- 교번근무제는 열차승무원(궤도산업 기관사)의 승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근무교대조가 수시로 바뀌며 근무교대의 시간대가 다양하게 편성되는 형태의 교대근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차를 운행하기 위해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퇴근한 후 다음날에는 오전 5시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 전일 저녁 9시에 출근하여 첫차를 운행하고 오전 7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은 비번과 휴일을 가지는 형태이다. 열차승무원은 대개 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간인 경우에도 주간 출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다양하고, 야간인 경우에도 출근시간은 운행 차량시간에 맞추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다양하므로, 열차승무원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달라지고 업무시간도 일정하지 않다.(라)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 등1)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구분2011. 5. 15. ~2011. 5. 31.2011. 6. 1. ~2011. 6. 30.2011. 7. 1. ~2011. 7. 31.2011. 8. 1. ~2011. 8. 15.실 근무시간95시간 08분148시간 06분156시간 00분75시간 19분야간 근무시간14시간 45분29시간 18분39시간 52분27시간 59분2)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의 근무내역- 망인은 2011. 8. 14. 19:30에 출근하여 ○○○(20:05 출발) ~ ○○○역(21:33 도착) 구간의 승무, ○○○역(21:48 출발) ~ ○○역(22:27 도착) 구간의 승무를 마친 후 구로열차 승무사업소에서 숙박하였다. 망인은 2011. 8. 15. 05:00에 기상하여 ○○역(05:44 출발) ~ ○○○역(06:22 도착) 구간의 승무, ○○○역(06:32 출발) ~ ○○역(08:01 도착예정) 구간의 전동차에 승무하던 중 위경련 증상으로 대체승무원으로 교대하기 위하여 07:09경 ○○역에서 구로승무원과 교대 후 구로열차 승무사업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08:25경 ○○역에서 편승하여 병점승무사업소로 귀소하여 09:08경 승무종료 신고하고 09:15경 열차에 승차하여 퇴근하던 중 09:50경 열차 객실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1. 9. 16. 용산역에서 근무 중 기관차의 우측 앞부분과 망인의 왼쪽 어깨 및 머리 등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두피 열상, 다발성 타박상, 이개 열상' 등으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05. 6. 6.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심근경색증(협심증) 진단을 받고, 2005. 6. 10. 심혈관조영술 시행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6. 6.부터 2005. 12. 12.까지 및 2008. 11. 21.부터 2011. 5. 9.까지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1. 5. 9.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외래로 내원 당시 약 1개월 정도 항협심증제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여서 의사로부터 약물투여를 권고 받고 70일의 처방을 받았다.(라)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2cm, 체중 79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0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20mg/dL이었다.(마)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3cm, 체중 79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20/60㎜Hg, 총콜레스테를은 187mg/dL이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나) 부검감정서- 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장동맥의 심근내 주행, 심근세포의 비후 등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부검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통상적인 근무로 과로정도가 높지 않음. 심근경색으로 치료 중이던 분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부검상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며, 병력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을 고려시 직업상의 과도한 업무 등에 기인할 가능성 적음. 기존의 질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재해 당시 40세였던 망인은 2011. 8. 15. 퇴근 중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 과거 흡연력과 고지혈증이 존재하고 2006. 6. 6.(2005. 6. 10.의 오기로 보인다)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은 기존질환자로 부검소견상 진구성 심근경색증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망인 측에서 주장하는 관련사항으로 산재관련 우울증, 불안장해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과거 심장질환 진료와 관련하여- 내원 당시 증상 : 2005. 6. 6. 급성 허혈성 흉통(흉부 불편감)으로 응급실에 내원- 검사내용 : 각종 기본 혈액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심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망인의 협심증 원인 : 변이형 협심증(혈관연축성 또는 수축성 협심증)- 망인에 대한 처치 및 경과 : 항협심증제를 투여했으며 정기적인 약물 투여 및 추적 관찰 중에 있었음(2011. 5. 9.까지 외래 내원하여 처방받았음)- 마지막 내원 당시 상병상태 : 외래 진료시 음주기록과 불규칙한 약물복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흉통이 자주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2011. 5. 9. 내원 당시 약 1개월 정도 항협심증제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외래에 내원하여 약물투여 권고하고 70일 처방을 내었음.- 변이형 협심증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광범위한 3개혈관의 관상동맥 연축이 심하게 오면 그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 관련된 심실 부정맥 및 급성 심장 돌연사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음. 망인은 간헐적인 심방조동도 있었으나 주로 동성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위험성은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응급실 내원시 심실세동이 관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혈관연축과 관련없이 심실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도 있어 보임. 변이형 협심증의 심한 형태로 심장 돌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성 흉통을 상당히 호소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흉통 없이 바로 쓰러졌을 경우 일차적으로 부정맥에 의한 의식소실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게 고지혈증, 경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증, 만성위염, 간헐적 심박조동의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유의한 증상이나 위험성은 관찰되지 않음.- 매우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환경은 부정맥의 발생과 악화, 교감신경항진 및 그에 따라 혈관수축물질의 증가로 관상동맥 수축의 항진으로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음.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면 망인이 가진 변이형 협심증의 증상악화와 그와 관련된 심장 관련 합병증(심실 부정맥, 급성 심장사망)의 빈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식사, 휴식, 수면, 업무시간의 변경을 초래하는 교번근무제는 만성적인 피로누적을 유발하는 근무형태임. 교번근무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체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인체의 대사활동을 저해함. 그 변화의 방향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당을 증가하고 지방 생성을 증가시켜서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침. 교번근무제는 신체에 심혈관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은 관상동맥조영술(2005. 6. 10. 촬영) 결과 관상동맥폐쇄가 없고, 자극에 따라 관상동맥이 95% 이상 폐쇄되는 변이형 협심증이었음. 본래 변이형 협심증은 산재보험기준에서 고려하는 업무관련 뇌심혈관 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교번근무제로 인해 만성적으로 높아진 교감신경계 항진상태나 혈압상승이 변이성 협심증의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변이성 협심증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을 유발하고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혈압상승,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신체 및 정신적 충격 등을 들 수 있음.-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근무구간의 특성은 교번근무제와 승무원으로서의 운전에 대한 고도의 스트레스, 공공업무 근로자로서 가지는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고 판단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현재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면의 방해가 질병의 경과를 앞당기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변이성 협심증을 앓은 경력이 있으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교감신경계의 수준을 높이고 혈압을 높인 상태로 협심증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을 유발하게 하는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3호증, 을 제1,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본부 ○○○○사업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데, 망인은 2005. 6. 6.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심근경색 증(협심증) 진단을 받고, 2005. 6. 10. 심혈관조영술 시행을 받은 후 사망하기 직전인 2011. 5. 9.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장동맥의 심근 내 주행, 심근세포의 비후 등 증상이 발견된 점, ③ 망인이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적인 출퇴근, 불규칙적인 연속 근무 및 승무원 숙소에서의 취침, 기상, 식사 등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2006. 11. 10. 병점승무사업소에 전입한 후 사망할 때까지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과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망인이 2001. 9. 16. 근무 중 기관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두피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011. 8. 15.경 무렵까지 위 열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협심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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