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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03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2. 6.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4. 충남 당진읍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12. 회사에 출근하여 07:10경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1:56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초래할 기존질환이 없었으며, 망인의 업무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었던 점, 망인은 사망 전 13일동안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2011.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 실무수습 후 전기설비수리 부서의 회전정지기 파트에 발령 예정이었다. 회전정지기 파트는 생산설비인 모터의 분해 및 청소, 베어링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기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2) 망인은 수습기간 동안 전기설비수리부서에서 OJT(On the Job Training), 즉 업무파악, 안전교육, 장비 등에 대한 기술습득 등의 교육 중이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이고, 공휴일 및 주 1회 휴무(토요일과 일요일 교대 휴무)하였다.4)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OJT 교육 중이었던 관계로 현장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작업장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5)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2회 초과근무(2011. 10. 21., 2011. 10. 22. 각 3시간 30분)를 하였으며 1회 휴일근무(2011. 12. 4.)를 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11. 12. 10. 및 2011. 12. 11. 휴무하였다.6)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2003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습기간 중에 사망 하였는바, OJT 교육 중이었던 관계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에 못 미치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2011. 12. 4. 휴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2011. 12. 10. 및 2011. 12. 11.에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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