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722,2심-대법원,2014두15627,3심【주문】1.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6. 4. 20.부터 침대용 스폰지를 제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부장 또는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2. 7. 14. 소외2 자택 근처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이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 후 소외1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장 정지가 발생하여 같은 날 12:16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밝혀졌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4. 20. ○○에 입사하여 부장 또는 영업이사로 65곳 이상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그 중 중요한 거래처 약 20곳은 직접 방문·관리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06:40경 출근하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일주일에 3-4번 이상 새벽까지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 브리핑 준비를 밤을 새워 하는 등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3.경부터 사장인 소외6에게 매일 영업보고를 하면서 영업매출 증가 등을 강요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운동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직전 근무내역(가) 망인은 2006. 4. 20. ○○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4.경부터 영업부에서 영업이사로 65곳 정도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고, 별도로 ○○○침대 계열의 4개 회사에 대한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였으며, 망인의 1일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을 포함한 영업부 모든 직원은 매주 월요일 08:30부터 09:30까지 사장에게 영업부 업무보고를 하고, 매주 화요일 08:30부터 09:30까지 회사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매주 수요일 외근한 다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1:00부터 22:00까지 회의를 하였다. 그 외 1달에 2회는 다른 요일에 이와 같은 회의를 하였다.시간업무 내용08:00 - 09:00전일 특이사항과 당일 매출계획 점검, 서류 결재 등09:00 - 0930전일 업무사항과 당일 업무계획 등 사장에게 보고, 서류 재가09:30 - 10:30영업 관련 등 업무 수행10:30 - 17:00거래처 방문17:00 - 17:30거래처로 외근을 나간 직원들로부터 당일 업무사항을 전화로 보고받음17:30 -사장에게 당일 업무사항을 전화로 보고한 후 업무 종료(다) 회사의 특성상 이사철인 3-4월에 침대 수요의 증가로 매출액이 늘었으나, 비수기인 1, 7월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12. 5.부터 2012. 7.까지의 매출액은 목표 대비 89.25%, 수금액은 목표 대비 70.40%이었다. 망인은 영업 실적 향상을 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접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비수기인 1, 7월경에 매출액과 수금액이 줄어들었다.(라) 망인은 거래처의 납품단가가 2012. 6.경 부분적으로 인상되어 거래처를 방문하여 설득하고자 노력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스폰지 불량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2년초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스폰지의 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망인은 시장 수요의 감소나 경쟁업체의 매출 증가 등을 우려하여 인상을 하지 못하였다.(마) 망인은 ○○의 창립기념일인 2012. 6. 7. 근무하였으나, 그 밖에 2012. 4.경 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시간 외 근무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바) 망인은 매월 약 9-11일 정도 영업활동을 위하여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마셨다. 망인이 2012. 5.부터 2012. 7.까지 지출한 접대비는 대부분 10만 원 내외이고, 결제시간은 대부분 20-21시경이었으며(새벽 2-3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적도 있었다), 2012. 5.경 총근로일수 22일 중 11일, 2012. 6.경 총근로일 수 20일 중 9일, 2012. 7.경 총근로일수 10일 중 4일간 거래처 직원들에게 저녁을 접대하였다(피고의 평택지사 직원 소외3 작성의 재해조사서 기재 참조).(사) 영업부의 직원 중 2명이 2012. 7. 2. 퇴사하자, 망인은 이들 업무도 대신 처리하였다. 망인은 토요일인 2012. 7. 7.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였다. 망인은 2012. 7. 11. '2012년 상반기 경영계획 결산 보고를 위한 회의'에 대비하여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 약 20분밖에 수면을 못 취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0. 4.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52세이었고, 180cm, 89kg의 체격 이었다.(나) 망인은 2007년경부터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으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있고,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연도혈압(120/80 mm Hg)종합판정소견2010자료 없음정상B비만 관리(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요함), 당뇨 관리(식이요법과 운동 요함), 고혈압(지속적인 진료 권유)2011140/90정상B, 유질환자고혈압(지속적인 진료 권유)2012160/100정상B, 유질환자비만 관리, 식이요법, 운동으로 체중 조절 필요(3)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업종은 영업관리직으로 평시 뚜렷히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기 힘드나, 영업상 근무시간 외 잦은 접대 내용과 사망 당시 전날 업무실적 등 관련하여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발견되는 점,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지만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있이 어느 정도 업무와 관련성은 있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한 심신의 스트레스로 급성 심장사할 수 있고, 의학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이 있는 사람이 업무에 따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합될 경우 심장기능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 06:4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사장에게 전날 업무에 대한 1대1 업무보고를 하였고, 매일 저녁 1시간 이상을 당일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극심한 영업매출 증가 강요, 실적 달성 요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에는 회의를 하는 등 1주일에 3-4일은 밤 늦게까지 일하다 귀가하였다. 그 중 2일 정도는 새벽 2-3시에 귀가하였던 업무한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망인의 업무 환경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2008. 4.경부터 영업이사로 영업부를 총괄하여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영업 실적의 부진 때문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9-11일 정도 퇴근 후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한 사실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점, ③ 영업부 직원 2명이 2012. 7. 2. 퇴사하였고, 망인은 휴무일인 2012. 7. 7. 수금하기 위하여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7. 11. 회의 준비를 위하여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사망 전 업무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점, ④ 망인은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 등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피고의 자문의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이 업무에 따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합될 경우 심장기능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혈압 등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고혈압 등과 겹쳐 급성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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