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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4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4. 1. 광고 기획 및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광고 제작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3. 간암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2.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광고 제작 총괄팀장으로 과중한 업무로 찾은 연장근무와 밤샘 근무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95년 독립광고대행사인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광고 제작업에 종사하다가 2008.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다) 망인은 2011. 9.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평일 연장근무(21:00부터 24:00까지) 9회, 평일 밤샘근무(24:00 이후) 33회, 휴일근무 15회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10. 11. 25.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 만성 B형 감염 보균 상태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2. 2.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 결과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2일 위 병원에서 진행성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평소 월 1~2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망인의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누나와 형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암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 질환의 자연경과로 간경변증을 거쳐 발병한 것이고, 직접 사인인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 경화증에 동반된 주요 합병증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간 질환의 자연경과나 간암의 발병 및 악화 또는 식도정맥류 출혈은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알려졌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은 매해 평균 0.8% 정도이지만, 이는 개인차가 매우 심해서 40세 이상의 남성,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음주 흡연을 하는 경우 간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2) 망인은 2011. 12. 2.자 건강검진 당시 이미 간세포암이 진행된 상태로 기대여명이 6 ~ 14개월 정도였고, 같은 달 12일 CT 검사 결과 주문맥 침범을 동반한 거대 간세포 암의 소견을 보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질병의 보편적인 진행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 과로, 만성피로 및 스트레스 등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 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 기능 검사, 항원 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 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겸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 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간 경변 및 간 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 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간암 진단을 받기 직전 3개월 동안 찾은 연장근무, 밤샘근무 및 휴일근무 때문에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18년가량 광고 제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형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특별히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③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은 2010. 11. 25. ○○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만성 B형 감염 보균 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간경변증을 거처 간암이 발병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였고(망인이 검사나 치료를 받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간암이 만성 B형 감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B형 간염 보균자 중 망인과 같이 음주 흡연의 습관을 지닌 40세 이상의 남성이 간암의 가족력까지 있는 경우 간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암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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