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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7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 17.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2. 채용되어 충북 충주시 ○○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1. 9. 27. 05:05경 자택에서 출근하던 중 정신이 혼미해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이후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뇌손상', '중간선행사인 :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8.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0.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2.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주5일 근무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일자를 근무하였고(토요일은 매주 근무, 일요일은 격주 휴무), 이 사건 사망사고 전 망인의 근무지가 업무 강도가 더 높은 곳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무지의 강수량이 증가하고 인근의 대학교에서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도 높아졌고, ②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력과 평소 업무내용 등- 입사일자 : 2008. 1. 2. (종전 근무지 : ○○○)- 발령일자 : 2011. 7. 8.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근무지 : ○○면)(근무일지상 2011. 7. 12.부터 ○○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담당업무 : 관내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06:00부터 12:00까지는 청소차량을 이용한 일방쓰레기 수거(소각장 및 매립장으로)가 주된 업무이며, 13:00부터는 각 마을별 재활용품 수거, 도로변 등의 청소를 하는 형태임.- 근무시간 : 06:00-15:00(평일), 07:00-12:00(주말)- 휴게시간 : 12:00-13:00- 근무시간 및 요일별 업무내용 월화수목금토일근무시간06:00~15:0007:00~12:0007:00~12:008시간5시간5시간 격주 근무근무 내용쓰레기 수거 및 관내 청소청사내청소청사내청소-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1. 6. 27.부터 2011. 7. 26.까지 총 30일 중 28일 근무를 하고 2일 휴무하였으며, 2011. 7. 27.부터 2011. 8. 26.까지 총 31일 중 29일 근무를 하고 2일 휴무하였고, 2011. 8. 27.부터 2011. 9. 26.까지 총 31일 중 27일 근무를 하고 4일 휴무 하였음.-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휴무를 한 사실이 없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건강검진결과 : 2010. 5월 건강검진상 혈압 153mmHg(수축기)-96mmHg(이완기), 총콜레스테롤 208ml/dl(고혈압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흡연 및 음주력 : 하루 반 갑 - 20년간, 소주 한 병 - 주1회3)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발병 이전에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산업재해 심사위원회발병 전 일부 과로 및 연장근무 사실은 인정되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장·단기간 뚜렷하고 명백한 과로로 볼 수 없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은 지저질환(뇌동맥류, 흡연,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다)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망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휴무가 있는 주는 약 45시간, 휴무가 없는 주는 약 50시간 정도인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는 주중 근무와 달리 5시간 정도 청사 내 쓰레기 재활용 분류 등을 하는 것으로, 주말 근무의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휴무일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료 근로자 소외2이 허리 치료를 위해 9일간의 휴가와 3일의 반가를 사용하여 업무 강도가 일정 부분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인 1조의 쓰레기 수거 작업의 특성상 동료근로자의 휴무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혼자서 쓰레기 수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업무 형편상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동료 근로자의 휴무도 법정 휴무일수 내에서 한 것으로서 망인이 동료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업무가 ○○○에서 ○○면으로 담당구역이 변경되면서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량 증가로 보여,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망인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생리적 변화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할 수 없고, 고지혈증,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라) ○○○○시 ○○의료원 전문의터지지 않고 있던 뇌동맥류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그러나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이 일시적 혹은 만성적으로 상승하였다면 순간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변원의 의무기록에 망인은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고, 흡연력 및 음주력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및 2010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서에는 고혈압, 당뇨, 결핵, 알레르기, 항생제 알레르기 등의 과거력은 없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흡연 및 음주력은 있었던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망인에게 흡연력 및 음주력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사인인 뇌손상과 뇌출혈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흥분·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위 사인(死因)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2011. 7. 8.자로 ○○○에서 ○○○면(당시 명칭 ○○면)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담당 면적이 더 넓어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48.44km²)보다 ○○○면(61.87km²)의 면적이 다소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이 실제 늘어났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에 비하여 ○○○면의 인구수가 더 적고, 일일 쓰레기 배출량도 더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근무지와 이동으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량이 더 늘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② 원고는 망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보다 더 많은 근무일수를 일하여 업무강도가 보다 높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쓰레기의 수거가 월수금/화목토의 격일제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도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말 근무는 근무조 편성에 따라 격주로 휴무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 주말 근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평일근무보다 단축된 근무를 하게 되므로, 주말 근무로 인하여 망인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더 가중된 업무를 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2011. 8.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외 소외2이 허리 디스크 신병치료를 위하여 9일간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2011. 8. 2.부터 8. 5.까지 연차휴가 4일 및 2011. 8. 16.부터 8. 19.까지 신병치료 5일)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2이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일시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는 1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량이 다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질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④ 그 외에 원고는 망인의 근무지 내에 있는 ○○대학교의 개강에 따라 쓰레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망인이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2011. 7.경부터 무더위와 강우가 계속되어 망인의 피로가 더욱 가중되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학교가 개강하여 통상적인 학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쓰레기의 배출이 시작되는 것이고 방학 기간에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며, 2011년 7월 내지 9월의 기온이 다른 해보다 더 높았다거나 강우량이 특별하게 많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러한 기상상황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역시 없다.⑤ 한편 망인에게는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있었고, 또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이 진단 되었는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망인은 위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진단된 이후에도 그 치료나 증세의 완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전 결과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술과 담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이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이 일시적 혹은 만성적으로 상승하였다면 순간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격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의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의학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망인이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로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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