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102,2심-대법원,2014두74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15.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시근로자 약 117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 1.부터 인사총무팀 팀장(직급 : 과장)으로 인사 총무 총괄 업무를 하다가 2008. 1. 1.부터 인사기획팀 팀장(직급 : 차장)으로 승진하여 인사 기획 총괄 업무를 하였고, 2009. 1. 1.부터 인사팀 팀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7. 직제개편(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망인이 팀장으로 있던 인사팀이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됨으로써 망인은 경영기획팀 팀원으로 인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1. 2. 1.부터 두통 증상을 보이다가 2011. 2. 6. 02:00경 두통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망인은 병원으로가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3. 6. 선행사인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중중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팀장으로서 2010년 12월경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인해 인사팀장에서 경영기획팀 팀원으로 강등 되어 팀장으로서 지급받던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강등으로 인한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점, 망인의 인사팀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함으로써 망인이 더욱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된 점,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등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사 망인이 모르는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특별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주 2회 소주 2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2) 이 사건 직제개편과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내에는 망인과 같은 직급인 차장이 5명이었는데, 망인이 그 중 선임 차장이었고, 망인은 인사팀장으로 팀장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내 조직체계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던 인사팀 팀장으로서 주임 2명으로 구성된 인사팀원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결재, 보고 및 총괄 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인사평가를 기초로 직제개편을 시행하였고, 2010년 말 경에도 이 사건 직제개편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인사팀장으로서 직제 개편을 위한 인사평가 작업을 하였다.다)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인사팀과 경영지원본부 소속이었던 총무팀이 경영기획팀으로 흡수되면서 망인은 인사팀장이 아닌 팀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종전에 인사팀원이었던 직원 1명이 2011. 1. 11. 퇴사함으로써 위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종전에 팀장으로서 받던 팀장수당 10만 원, 통신비 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 이 사건 회사 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09:30경부터 19: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망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2011. 2. 6. 이전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1. 7.휴가1. 17.09:18 ~ 19:061. 27.09:19 ~ 18:591. 8.휴무1. 18.08:56 19:301. 28.08:45 ~ 19:071. 9.휴무1. 19.08:49 19:161. 29.휴무1. 10.08:42 ~ 19:031. 20.08:44 ~ 19:361. 30.휴무1. 11.08:39 ~ 19:091. 21.08:40 ~ 19:011. 31.09:07 ~ 19:041. 12.외출 후19:06까지1. 22.휴무2. 1.09:11 ~ 미상(단, 정상퇴근)1. 13.외출 후 19:28까지1. 23.휴무2. 2.휴무1. 14.08:57 ~ 19:091. 24.8:16 19:022. 3.휴무1. 15.휴무1. 25.8.40 ~ 19:152. 4.휴무1. 16.휴무1. 26.8:56 ~ 19:082. 5.휴무마) 망인은 2010년 11월경에는 08:30경 이전에 출근한 날이 없고, 20:00경 이후에 퇴근한 날은 2일(2010. 11. 8. 22:06경, 2010. 11. 30. 20:04경)이다. 또한 2010년 12월경에는 08:30경 이전에 출근한 날이 2일(2010. 12. 3. 08.26경, 2010. 12. 24. 08:23경), 20:00경 이후 퇴근한 날은 5일(2010. 12. 1. 21:07경, 2010. 12. 10. 21:49경, 2010. 12. 14. 22:45경, 2010. 12. 15. 21:33경, 2010. 12. 16. 21:51경)이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은 뇌출혈 발생 전 갑작스런 업무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돌발적인 긴장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상황 이었으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원 전 2011. 2. 1. 두통 증상을 동료 근로자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아 뇌출혈 발생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업무 환경 및 상황의 변화가 없었던 것도 뇌출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발병 이전 업무 변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나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는바, 업무 환경과 상기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1) 망인은 2005. 1. 1.부터 인사총무팀, 인사기획팀, 인사팀 팀장으로 인사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보더라도 망인이 인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망인은 2010년 11월경에는 08:30경 이전에 출근한 날이 없고, 20:00경 이후에 퇴근한 날은 2일이며, 2010년 12월경에는 08:30경 이전에 출근한 날이 2일, 20:00경 이후 퇴근한 날은 5일에 불과하다. 또한 2011. 1. 7.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는 08:30경 이전에 출근한 날이 1일이고 20:00경 이후에 퇴근한 날은 없다. 게다가 망인이 뇌출혈로 병원에 가 수술을 받은 2011. 2. 6. 이전에는 구정 연휴였으므로 망인은 2011. 2. 2.부터 2011. 2. 5.까지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망인은 인사팀장에서 경영기획팀 팀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그 직급인 차장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비록 망인이 팀장수당 10만 원과 통신비 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인사평가를 기초로 직제개편을 시행하였고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팀들이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팀이 통합됨으로써 팀장이 팀원으로 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총무팀도 경영기획팀으로 흡수되어 총무팀장도 경영기획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과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뇌출혈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은 비록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고혈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고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음주 및 흡연 등을 조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따라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다.4)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소견은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요인이 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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