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3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0. 6.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01:20경 아산시 여인면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옆 도로에서 견인차량(레카차)을 조종하여 전도된 화물 5톤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의 고압전선에 부딪혀 감전되어 같은 날 01:4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1.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망인은 실질적인 사업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7. 1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 12.경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 8. 16.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년경 까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 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9. 경 사위인 소외2에게 ○○○○○의 영업을 양도하고, 그 후 소외2의 업무 지시에 따라 차량 견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전화 연락을 받아 사고차량을 ○○○○○로 견인하는 차량 견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2) 소외2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에게 일정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채 매월 3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지만,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이 없었다. 망인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3) ○○○○○에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2,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 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2) ○○○○○에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는 전화 연락에 따라 단순히 사고 차량을 ○○○○○로 견인하는 것으로 소외2이 망인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이 망인을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소외2이 지시감독한 정황이 없다), 망인은 1998. 12.경부터 차량 견인 업무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영위하다가 ○○○○○의 영업양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점, 소외2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급여의 항목이 전혀 정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원고의 명의로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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