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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4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77,2심-대법원,2013두27319,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의 예비적 청구, 원고 주식회사 ○○○○의 2009. 8. 9. 자 산재보험료와 2011. 1. 22.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원고 주식회사 ○○의 2011. 1. 11.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의 2009. 3. 26.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6. 4.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6. 6. 13.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11. 11.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는 1996. 8. 23. 설립된 이래,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2. 11. 18.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1997. 4. 18. 설립된 이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6. 5. 25. 설립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나. 원고들은 2007년까지 본사 사무실 운영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를 신고 · 납부하여 왔으나,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다. 그런데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 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이하 '00년 고시'라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상 원고들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37/1,00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별지 1 목록 '처분일'이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 ·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차액과 가산금, 연체금 등을 더하여 합계 783,518,790원(= 산재보험료 합계 756,321,070원 + 고용보험료 합계 27,197,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마. 한편, 원고들은 2009. 12.경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일괄적으로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내지 16호증(갑 1, 3, 4, 12 내지 1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가. 주위적 청구 관련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다.(1) 잘못된 전제 하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하 '① 주장')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 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전제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 등록유예기간 내에는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이전에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2)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이하 ’②' 주장)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9년분 이후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과거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에 관한 보험료율을 변경하였어야 한다.(3) 2008년 고시의 무효(이하 '③ 주장')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 · 고시하여야 하는데, 2008년 고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재해율 등 과거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의 건설기계 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4) 2009년 이후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주장(이하 '④ 주장’)원고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9년 고시부터 분류번호 400호(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었으므로, 2009년 이후 원고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워크레인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5) 이중부과의 위법(이하 '⑤' 주장)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들의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관련된 2008년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이미 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6) 평등원칙 위반(이하 '⑥' 주장)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자임을 전제로 그에 맞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7) 신뢰보호원칙 위반(이하 '⑦ 주장')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 적용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한 바 있고, 당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았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종전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의 사업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8년분부터 2011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예비적 청구 관련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① 내지 ⑦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예비적 청구, 원고 ○○○○의 2009. 8. 9.자 산재보험료와 2011. 1. 22.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의 2011. 1. 11.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의 2009. 3. 26.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위 기간을 지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2010. 12. 9.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고 ○○○○의 2009. 8. 9.자 산재보험료와 2011. 1. 22.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의 2011. 1. 11.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의 2009. 3. 26.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2009. 3. 26.부터 2011. 1. 22.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2.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 ○○○○, ○○, ○○○○의 위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 등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고, 2008년 고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사업은 2008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점, ②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에는 분류 번호 90301호, 2009년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과 고시에 근거하여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그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의 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문리적으로도 등록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혼란방지나 행정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으로의 등록만을 2년간 유예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그 등록 시점까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⑤ 2008년 고시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08년 고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한 고시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있음을 밝힌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등 그 하자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2008년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2009년 고시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하위 세목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그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다. 원고 ○○○○○○, ○○○○, ○○, ○○○○, ○○○○, ○○○○○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 ○○, ○○○○의 예비적 청구 중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부분 제외)(1) 위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즉 ①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시행시기를 2008. 1. 1.로 명시하고 있고, 2008년 고시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이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2008. 1. 1.부터 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②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4조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에게 2년간 건설기계의 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혼란방지나 행정 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만을 2년간 유예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그 등록 시점까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만약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등록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 사업의 실질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실제 타워크레인을 소유하면서 그 임대업 등을 영위한 이상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위 원고들의 사업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발생비율이나 산재보험급여지급액 등 과거 실증자료를 기초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토대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친 후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재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위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위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은 신규로 성립하는 사업(사업종류)'을 말하는 점, ④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어떤 사업 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위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된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위 원고들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 · 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나 개별사업장별로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특정 기계별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은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혼합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계나 · 기중기와 같은 '자주식 크레인'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와 비교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기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조종원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원고들 의 주장과 같이 2008년 고시의 산재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위 원고들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이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2007년까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여겨져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남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 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됨으로써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주인 위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 고시에서는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분류되었다가 2009년 고시에서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 전체에 대한 보험료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 분류의 합리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변경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를 임차(자체 조종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종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일 뿐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5) 위 원고들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2008년분과 2009년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 보험료 정산 또는 환급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납부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보험료의 이중부과라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6) 위 원고들의 ⑥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의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08. 1. 1.부터 원고들이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마친 2009. 12.경 사이에 이미 등록절차를 마친 동종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대여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산출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처분사유의 존재가 확인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의 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7) 위 원고들의 ⑦ 주장에 관한 판단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08. 2. 20. 각 지사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 적용한다는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혹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8)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예비적 청구, 원고 ○○○○의 2009. 8. 9.자 산재보험료와 2011. 1. 22.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의 2011 1. 11.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의 2009. 3. 26.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 ○○○○, ○○○○○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 ○○, ○○○○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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