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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4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601,2심-대법원,2014두4986,3심【주문】1.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5.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1.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현장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18. 23:55경 ○○시 이하생략소재 건물 2층에 있는 '○○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3. 4. 18:29경 뇌간압박(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9. '망인이 1차 회식 종료 후 사업주와 단둘이 노래방을 간 것은 여흥을 이어가기 위한 사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회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 에 본점을 두고 목포, 군산 등 현장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해왔는데, 법인등기부상 소외2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소외2의 남편인 소외3이다.2) 망인과 소외3는 2009년경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소외3는 망인이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현장경험도 풍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2011. 10. 1.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망인을 스카우트하여 채용하였다.3)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월 고정급으로 300만 원을 주고, 성과급으로 건설공사 수주액의 5%를 주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망인에게 합계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4) 망인의 근무형태는 근로계약서에 09:00부터 18:00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눈이나 비가오는 날에는 휴무하였다.5) 소외3는 2012. 2. 18.(토)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수주 예정 건(익산 이하생략 신축 공사)에 대한 견적서 작성 및 공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15:00경까지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였다.6) 망인은 2012. 2. 18. 15:00경 출근하여 위 공사 수주 예정 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고, 소외3에게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그 자리에서 소외3에게 과중한 업무와 급여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회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소외3는 망인에게 공사를 곧 수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망인을 설득하면서 막걸리라도 한잔하자고 하였다.7) 소외3는 그 무렵 목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3명이 사무실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들에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소재 ○○○○ 내에 있는 '○○○○ 막걸리집'으로 오라고 한 후, 망인과 2012. 2. 18. 19:00경 ○○○○ 막걸리집으로 갔다.8) 망인과 소외3는 '○○○○ 막걸리집'에서 직원들이 오기 전까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현장 경비 조달 및 인력 조달, 공사 수주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소외3는 그 자리에서 망인에게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 공사 수주 건이 있으니 좀 참고 견뎌보자고 말하였다.9) 목포 현장 근무 직원들이 2012. 2. 18. 21:00경 ,'○○○○ 막걸리집'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 같은 날 23:40경까지 소주와 막걸리를 마셨으며(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1차 회식 비용 48,000원은 사업주인 소외3가 부담하였다.10) 1차 회식이 끝나고 목포 현장 직원들이 귀가하자, 그 자리에서 소외3에게 1차 회식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있어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으니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자면서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다. 망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소외3의 거듭된 요청에 못 이겨 2012. 2. 18. 23:50경 '○○○○ 막걸리집' 옆에 있는 '○○ 노래방'에 들어갔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11) 망인은 2012. 2. 18. 23:55경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 노래방' 2층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12) 한편 2차 회식 비용 35,000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업주인 소외3가 부담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회식은 급여 연체 등의 문제로 소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망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사업주인 소외3가 마련한 자리로 그 비용도 소외3가 모두 지불한 점, ② 망인은 처음에는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사업주인 소외3의 거듭된 요청에 못이겨 마지못해 2차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평소 회식을 할 때에도 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사업주인 소외3와 망인 둘이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점, ④ 망인의 음주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음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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