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4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956,2심-대법원,2014두8148,3심【주문】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1. 3. 24. 작업 중 2m 높이의 배차플랜트 위에서 제품의 흐름을 관찰하다가 순간적으로 열린 쇠문에 맞아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피좌상(좌측 두정부), 두피열상(좌측 두정부), 외상성 출혈(우측전두부, 양측 전두부), 요추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우측견갑골의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이후 2003. 7. 23. 추가상병으로 제11 흉추 압박골절, 치관파절, 4-5 추간판탈출증, 기질성 뇌증후군, 우측 고관절 염좌, 경추부 수핵탈출증(경추 3-4, 4-5, 5-6번), 감음성 신경난청,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성 신장 병증, 말초혈관 폐쇄성 질환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4. 7. 23. 증세고정으로 요양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3등급을 결정 받았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2005. 8. 9. 폐암, 폐기종, 호흡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2005. 8. 18. 피고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01. 1. 31. 퇴직한 후에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이후 망인은 2011. 12. 15.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소세포암을 진단받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12. 3. 13. 18:15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2. 4. 4.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7. "망인의 산재보험 급여내역, 사망진단서, 심장내과 주치의 소견 조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 등 사망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자문의사 에게 제시하여 자문을 의뢰한바,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7. 23.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증이 원인이 되어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그 심부전 때문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작성의 2012. 3. 13.자 사망진단서가)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나) 직접사인의 원인: 폐렴다) 폐렴의 원인: 호중구 감소증라) 호중구 감소증의 원인: 폐암 및 과거 심근경색증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작성의 2012. 3. 30.자 사망경위에 대한 환자 소견서가) 망인은 2005년에 폐암으로 진단받고 본원에서 우하엽 절제술을 받은 후 완치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본원 심장내과에서 심근경색증 및 심실세동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2011. 12. 15. 좌하엽의 덩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새로운 폐암(2005년 당시의 폐암은 편평상피 세포 암이나 2011년에 진단된 폐암은 소세포암)이 진단되었음나) 망인은 소세포암의 치료원칙에 따라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3. 9.부터 2012. 3. 13.까지 심한 호중구 감소증 및 폐렴이 발생하여 재입원하였고, 호중구 수치는 2012. 3. 9.에 120개, 2012. 3. 10.에 50개까지 떨어진 후 2012. 3. 12.에는 20개로 감소하였다가 2012. 3. 13. 오전에는 190개까지 회복되었으며 임상증상도 현저한 호전이 있었던 상황 중 2012. 3. 13. 저녁에 갑자기 저산소증, 심근경색 및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다) 사망 당시의 가슴 Ⅹ선 사진에서 폐렴은 회복추세였고, 사망 직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호중구 수치가 410개로 회복된 것으로 보아 호중구 감소증에 의한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환자가 기왕력으로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의사 작성의 2012. 7. 3.자 의학적 소견가) 사망의 원인: 사망 당시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호중구 감소증 및 패혈증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망 전 심장기능 검사에서 좌심실 수축기능이 감소하여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심장마비(심부전)에 의한 사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전신의 조직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어 패혈증 및 대사성 산증과 함께 심부전에 의한 사망도 배제할 수 없음나) 2003년 진단받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사망 당시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 사망 당시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사망 당시 심부전 및 심장마비 의심 가능성은 2003년 진단된 급성 심근경색이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4) 피고의 소견의뢰 조회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망인의 주치의. 심장내과 소속) 작성의 2012. 5. 기자 소견서가) 망인이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내원한 일자: 2003. 6. 25.나) 망인은 2003년 6월에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2 혈관 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 시행 후 본원심장내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며 투약받았고, 과거 4개월 동안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로 양호한 경과를 취하고 있었음다) 망인은 전신쇠약감, 발열 등으로 2012. 3. 9. 본원 호흡기 내과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 후 발생한 호중구 감소증, 발열, 폐렴 진단 하에 치료받던 중 갑자기 저산소 혈증, 의식 저하, 쇼크, 심장마비 상태 순으로 증상이 진행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던 중 사망하였음. 사망 원인은 패혈증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임상양상을 고려할 때 패혈증보다 낮아 보임.5) 피고 자문의 소견서가) 자문의1(내과)망인의 사망원인은 과거 심근경색의 진행으로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나) 자문의2(신경외과)이미 불승인된 폐암으로 인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이므로 이번 발생한 병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불승인함다) 자문의3(내과)(1)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입원, 치료 중 갑자기 저산소 혈증, 의식저하, 쇼크, 심장마비 및 사망에 이른 환자임(2) 사망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 때문일 가능성이 큼(3) 심장마비 직후 검사한 심장 초음파 소견은 2003년 심근경색 당시 검사한 좌심실 조영술에서 보인 소견과 유사하고, 단지 심장마비 상황을 감안하면 좌심실 구축률의 감소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2003년 30% 사망 직전 10~15%). 이는 심장마비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혈압저하 등에 의해 심장마비가 일어났음을 암시할 수 있는 소견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작음6) 진료기록 감정 결과(심장내과 전문의)가) 망인의 간호 기록상 2012. 3. 13. 19:00경 혈압 측정이 안되고 산소포화도 88%인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사망원인에 호흡부전이 선행된 것인지 심부전이 선행된 것인지 알 수 없음나) 일반적으로 돌연사 원인의 70% 정도는 심혈관계 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대동맥박리증, 악성부정맥, 급성심부전 뒤에 의해 사망하며, 심혈관계 질환 중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음. 망인은 2001년 급성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으나 사망 전 병력, 환자상태, 간호기록을 보면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진단에 중요한 심전도, 심근효소 등의 검사가 없어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다) 환자의 병력, 검사소견으로 보아 대동맥박리증의 가능성도 매우 낮음라) 망인은 심부전에 의한 폐율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심부전 악화가 심정지에 이바지했을 가능성이 큼마) 심부전의 원인으로는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심근증 등에 의한 것이 많고, 그 외에 심장판막 질환, 부정맥, 선천성 심질환 등이 있음바) 망인은 2001년 발생한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심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항암치료 후 생긴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액투여, 전신상태 악화 등에 의해 기존의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함7) 진료기록 감정 결과(호흡기내과)가) 2012. 3. 13.자 망인의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증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나) 기왕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 패혈증에 의해 심부전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다) 망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 심부전 상태임. 만성 심부전 상태에서 호중구 감소증,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라) 망인이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의 악화로 추정됨. 패혈증의 경우는 갑자기 사망하지 않고 수일간에 걸쳐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함마) 망인이 사망원인을 오로지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원인이든 심부전이 병합된 것으로 판단됨. 심장 초음파에서 구동수축력이 2003년도 30%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고, 폐암 합병증으로 수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8)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4. 7. 12.자 진단서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당뇨병, 말초 혈관 폐색술, 급성 심근경색, 경색 후 심부전 등나) 장해상태: 환자는 관동맥 혈관(심장혈관)의 심각한 협착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응급 관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중증의 심부전 상태의 후유증이 남아 있음. 현재 환자는 심장기능, 운동능력, 병력기록, 증상을 참조하여 평가할 때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상태로 일생 진행되며 이 때문에 육체적 활동이나 작업 등은 시행할 수 없고 단지 일상생활 정도의 집안일만 가능한 상태로 생각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1 내지 13,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작성의 2004. 7. 12.자 진단서와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의사들은 망인이 2001년경 발생한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그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심부전이 악화된 원인으로 항암치료 후 생긴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과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액투여나, 전신상태 악화를 제시하고 있다.②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의사 작성의 2012. 7. 교자 소견서 역시 망인의 심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심부전 및 심장마비 의심 가능성은 2003년 진단된 급성 심근경색이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③ 망인에 대한 2012. 3. 13.자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 중의 하나로 과거 심근경색을 제시하고 있다.④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작성의 2012. 3. 30.자 소견서를 보면 망인은 2012. 3. 이부터 사망 당일인 2012. 3. 13.까지 호중구 감소증 및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사망일 오전에 호중구 수치가 회복되는 등 증상이 호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호중구 감소증과 폐렴은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위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도 호중구 감소증에 의한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기왕력으로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⑤ 반면 피고 자문의 1, 2의 소견은 아무런 과학적, 의학적 근거의 기재 없이 단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⑥ 피고의 소견의뢰 조회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작성의 2012. 5. 2.자 소견서와 피고 자문의 3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일 가능성이 크고,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이나, 패혈증의 경우는 갑자기 사망하지 않고 수일간에 걸쳐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한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호흡기내과)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서와 피고 자문의 3의 소견은 위와 같은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⑦ 설령 위 소견서와 피고 자문의 3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보다 패혈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기왕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 패혈증에 의해 심부전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심근경색과 패혈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⑧ 진료기록 감정 결과(심장내과)에 따르면 대동맥박리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다른 질환이 개입되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작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인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그 심부전이 항암치료 후 생긴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의 치료 과정에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거나, 심근경색으로 말미암은 심부전이 폐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의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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