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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4294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7. 2. 21. ○○○○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7. 10. 20:4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이하생략 건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그것이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한 달에 15일 이상을 별다른 휴식시간도 없이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공사 현장에서 1일 20시간 정도 근무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1)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장비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작업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작업이 있을 때는 07:00까지 현장으로 출 근하였으나, 작업이 없을 때는 09:0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자택에 머물며 대기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30부터 14:00까지는 광주시 이하생략에서, 15:00 부터 20:30까지는 이 사건 현장에서, 각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은 대기만 하였고, 나머지 3일만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의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일요일은 예외 없이 휴무하였고, 공휴일로 실제 현장근로한 날은 2012. 6. 6. 하루뿐이었다. 대개 07:00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여 18:00 이전에 마쳤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 07:00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한 날은 4일, 18:00보다 늦게 작업을 마친 날은 13일에 불과하였다(그나마 원거리에 위치한 현장은 각각 2~3일씩뿐이었다).기간실제근무일수(8시간 이상 근로일)대기일수2012년 4월(11일 이후)10일 (2일)6일2012년 5월16일 (6일)11일2012년 6월16일 (3일)11일2012년 7월(10일까지)4일 (1일)4일월 평균15.33일 (4일)10.66일(4) 망인은 2009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복약 등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41/72mmHg, 혈당은 113g/d로 측정되었다.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은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다.(5) 이 사건 재해 직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이지만,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은 알 수 없다고 시체검안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지사 자문의도 2012. 9. 6. 자료 부족으로 사망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2. 10. 5.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기왕의 경도 고혈압, 비만도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공단 파지사와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5년 반 동안 ○○○○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직전 이틀 동안 휴일 휴무 및 대기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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