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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82. 1.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료운반용 5톤 화물차량의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10. 07:30경 주식회사 ○○○○ 전북지사(○○○○○○)에서 사료 상차를 위하여 사료운반 차량 내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2. 2. 15.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후 일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날짜에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 중 대부분의 날에 초과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였고, 업무시간 내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었으며, 배송 일정 때문에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영하의 기온에 겨울비가 오는 기후조건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10. 12. 1.에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주가 전날 저녁 망인에게 다음 날 사료배달 물량 및 사료를 배달할 축산 농가를 유선으로 알려주면, 망인이 집(차고지)에서 곧바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 사료를 상차하고, 축산 농가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사료를 배송한 후 차고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근무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주간 및 3개월간 근무내역은 다음 각 표와 같다(소외2은 망인이 마지막 배송지에서 사료하차를 완료한 시각을 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무기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간의 근무내역날짜1/271/281/291/301/312/12/22/32/42/52/62/72/82/9요일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출근시간8:327:36휴무6:115:097:576:495:495:38휴무5:075:245:326:57퇴근시간19:5120:1415:4214:2719:2519:0016:4520:3214:3316:5010:5517:4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년/월11/1111/1212/1운행일수26/3027/3124/31초과근무시간34시간 15분38시간 8분45시간 25분(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마지막 배송지에서 사료하차를 완료한 이후 다시 차고지까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합하여 퇴근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무내역은 별지 기재 표(갑 9호증 기재 표와 동일함)와 같다.(라) 사료공장에서의 상차는 주로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데, 사료운반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벽 5시 무렵에 사료공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기시간에는 주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편이었으며, 매일 배송지시에 따른 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없었고,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휴식 및 식사를 하였다.(마) 사료의 상·하차 업무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 망인이 기계 조작을 통하여 사료를 상·하차 하였는데, 다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사료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쇠막대기 등으로 사료 사이에 구멍을 내 주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였고, 그 업무에는 육체적인 힘이 많이 소요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0세로,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1~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2. 5.부터 2012. 2.까지 기간 중 2011. 12. 2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진단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소외2은 망인이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하였으며,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환자는 재해일에 기존증인 뇌동맥류(좌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파열과 이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과거병력 상 두통 등 뇌동맥류와 관련된 증상이 없었고, 흡연중이나 음주자는 아님, 발병 당시 계절적으로 영하의 날씨였으나, 업무상 급격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는 없었고, 다소 초과근무는 하였으나 과로 인정범위 미달임(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발병 전의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을 고려해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생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단기,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사인) '급성심폐기능부전(직접사인), 악성 뇌부종(중간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선행사인)'은 업무상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4,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업무는 차고지에서 사료공장으로 출근한 후 축산 농가에 배송을 마치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료 하차 후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퇴근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정된 근무내역(별지 기재 표)에 따르면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해온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같은 방식의 업무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간 또는 3개월간의 업무내용이나 강도가 그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담당한 상·하차 업무는 주로 기계조작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었고, 배송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시간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상·하차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업무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④ 망인은 전날 받은 배송지시에 따라 매일 그날 일정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특별히 업무 수행에 있이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볼만한 측면은 없는 점, 망인의 총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대부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상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사료공장에 약 2시간 일찍 도착한 것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상·하차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식사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긴 하였어도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업무가 많은 날에는 밤 9시 이후 까지도 근무를 하는 날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배송지가 가깝고 배송 업무가 적은 날에는 오전이나 점심 무렵에 퇴근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⑦ 망인은 평소 동료들에게 두통 증세를 많이 호소하였고,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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