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2구합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718,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 납부원고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산업용기계 제작·남품 업체인데, 2001. 4. 1.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 시표 중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계약 및 이행과정(1) 물품구매계약의 내용(가) 원고는 2009. 6. 22. ○○○○○○○ 주식회사와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수력발전소에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품명: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2. 계약금액: 1,28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주 1)3. 납품기한: 2010. 5. 31.(주2)4. 납품장소 및 조건: 현장하차도5. 하자보수 보증기간: 인수 통보 후 36개월6. 계약특수조건가. ○○ 4호기 증설 천장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내부에 설치할 20톤, 30톤, 50톤 규모의 천장크레인 3대, 외부에 설치할 30톤 규모의 호이스트 2대)나. 납품 및 준공기한: 2010. 10. 31. (기자재 납품), 2010. 5. 31.(설치시공)(주1)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1,302,772,900원으로 변경되었다.(주2)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납품기한은 2011. 3. 23.로 변경되었다.(나) 한편, 천장크레인은 천장에 고정시키기 위한 '거더', 전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행가레일', 크레인 운전사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인가(人街)' 등으로 구성되고,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주로 상하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크레인의 일종이다)는 트롤리선(주행 크레인이나 전동차 등과 같이 전동기를 보유하는 이동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촉 전선을 말한다)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힘으로 모노레일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2) 이행과정(가) 원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115,000,000원, 납기일 2010. 1. 25., 설치일 2010. 2, 2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크레인 중 전기장치를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이 전기장치 제작 중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제작 완료된 전기장치를 74,635,000원에 납품받아 2010. 3·경 소외3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하도급 주어 전기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사대금 82,500,000원, 납기일 2010. 1. 15.'로 각 정하여 거더, 행가레일, 인가 등 이 사건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제작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로부터 위 각 부품을 납품받아 크레인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다) 원고는 ○○○○○○○로부터 97,000,000원에 호이스트를 납품받아 직접 설치하였다.다. 사고의 발생원고는 ○○수력발전소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트롤리선 증설을 요청받고, 2011. 4. 19. 소속 근로자인 소외1, 소외2으로 하여금 지상 10.6m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트롤리선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고소작업대의 지브(일명: 붐대)가 갑자기 피로 균열로 부서졌고, 소외1은 추락에 의하여 뇌좌상 등을 입어 사망하고, 소외2은 추락에 의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이 사건 처분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공사 중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따른 산재보험료 적용특례('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설치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2. 4. 26.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2,795,0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부분의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인 전기장치 설치공사만을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서 정한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치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상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행위 자체만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절감해 주려고 함에 있다. 한편,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모든 물품이나 용역을 모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범위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부품 비율, 다른 사업주로부터 조달한 경위 및 그 비율, 다른 사업주로부터 조달받음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 증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전기장치는 이 사건 크레인에 전기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장치이고,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서 정한 다른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 설치에 소요된 전기장치 설치공사대금은 115,000,000원인데, 이는 물품구매계약대금 1,302,772,900원 중 9%를 차지하는 점, 거더 등 부품제작비 82,500,000원, 호이스트 부품제작비 97,00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일부 부품을 하도급 주어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인 이 사건 크레인을 조립생산하였다면 이를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전기장치 설치공사 및 일부 부품 이외에는 이 사건 크레인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한 점, 전기장치 설치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 설치공사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크레인의 중량 등에 비추어 재해발생의 비율은 크레인 설치작업이 더 높다), 이 사건 크레인 제작, 설치에는 반드시 전기공사가 필요하고, 일부 부품을 납품받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다른 사업주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 설치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 설치한 공사는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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