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4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11. ○○○○○○조합에 입사하여 ○○○○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고 한다)에서 쌀 적재 및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2. 4. 4. 10:40경 이 사건 처리장에서 쌀 포대(40kg) 더미가 무너져 이를 다시 적재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천공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6, 9호증 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쌀 적재 및 배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수개월 전부터는 혼자 위 업무를 해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일 평소에 적재하던 쌀 포대(20kg)보다 2배 정도 무거운 쌀 포대(40kg)를 반복하여 적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가) 원고는 2004. 2. 11.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리장에서 쌀 적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없다.2) 2009. 6. 20.자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 : 진료 요망-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관리가 필요3)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 제만서류상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에서 1주일 사이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하는 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초과 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난 바도 없으며, 특별히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리장의 업무는 9월 말경부터 11월 중순 내지 말경까지 물수매를 할 때 및 물수매가 끝난 후부터 2월경까지 건조한 벼를 수매할 때가 바쁜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2012. 4. 4.로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시기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09. 6. 20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합44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