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2012구합4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028,2심-대법원,2013두1590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사단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1996. 8.경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방문보건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한편 원고 원고2은 2009. 7. 31. 원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 법인 산하 기관인 ○○○○○○센터에서 청소 및 자동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들은 2010. 1.경 피고에게, "원고 원고2이 2010. 1. 15. 17:30경 청소 일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에 넘어져 왼쪽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고, 곧이어 원고 원고2에게 요양급여 12,478,060원, 휴업급여 6,214,320원, 장해급여 23,231,830원, 후유증상비용 446,430원 등 합계 42,370,64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2. 1. 4. 원고들이 사업장에서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들이 거것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42,370,640원의 2배에 해당하는 84,294,850원(다만 후유증상비용은 배액징수에서 제외되었다)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연대납부 통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 원고2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주관한 모금활동(행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가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법인은 2009. 12. 31.부터 2010. 1. 20.까지 청소를 담당하는 일부 근로자들을 본연의 업무인 청소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하는 모금활동에 참가시켰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위 기간 동안 청소 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2) 원고 원고2은 2010. 1. 15. 08:00경부터 양주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한 모금활동에 참가하였는데, 같은 날 17:00경 모금활동을 마치고 모금한 동전을 분리하여 원고 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갖다 주었고, 이후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19:00 ~ 19:30경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3)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함께 모금활동에 참가한 소외1에게 전화를 결어 "누가 물어보면 원고 법인 사무실 앞에서 모금함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4) 원고 원고2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내리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모금함 박스를 양지동(○○○○복지센터) 사무실에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넘어졌다, 라면박스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 차량에서 내려 짐 정리를 하다가 넘어졌다."라는 등으로 진술을 자주 번복하였다.5) 원고 법인의 현장관리팀장인 소외2은 피고의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몇 차례의 전화통화 및 문병 당시 원고 원고2으로부터 "양지동 (○○○○○○센터) 사무실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양지동 (○○○○○○센터) 사무실과 원고 원고2의 자택 사이에 위치한 내리막 길(약 10°경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고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사고시간을 근로계약서상의 정상근무시간 종기인 '17:30'으로, 업무내용을 모금활동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청소업무'로 기재하게 되었다.6)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응급내원한 ○○○○병원과 ○○○○대학교 병원의무기록지에도 원고 원고2이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원고2이 모금활동 업무를 마친 후 주차를 해놓고 자택까지 걸어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 원고2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달리 퇴근과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 원고2이 선택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부당이득 배액징수처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 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원고2은 2010. 1. 15. 양주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한 모금활동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9:00 ~ 19:30경 ○○○○○○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 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마치 원고 원고2이 같은 날 17:30경 청소일을 마치고 원고 법인 사무실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다친 것처럼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경위 등 요양급여신청서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된 신고 증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증명으로 인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액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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