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726,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5.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7이 운영하는 공해방지시설 제조업체인 ○○산업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6. 12. 12:00경 직장동료인 망 소외2, 망 소외3, 소외4(이하 '동료들'이라 한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산업 소유의 포터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소재 도로를 월곶에서 하성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덤프 트레일러(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35,017,220원과 장의비 11,983,570원을 지급하였다.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망하였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 18. 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은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결정(이하 위 지급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통들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으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동료들은 용인에서 철거해온 전기집진기를 사망 당일인 2010. 6. 12. 출고하여 같은 달 13일 서울 공릉동 소재 음식점에 설치할 예정이었다.(2) 망인과 동료들은 2010. 6. 11. 충남 당진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산업 사무실로 돌아와 전기집진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0:30 퇴근하였고, 같은 달 12일 07:30경 출근하여 보수작업을 마무리하다가 ○○산업에서 직원들이 식사 할 장소로 정해 놓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소재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운전하였고, 망 소외2은 조수석에, 망 소외3과 소외4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3)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 및 망 소외2, 망 소외3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소외4은 중상을 당하였다.(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황색실선인 중앙선으로 양 방향 차로가 구분된 왕복 2차선 도로로서, 경사가 거의 없이 평탄하며, 월곶에서 하성 방향을 보면 우측으로 굽이지다가 직선구간이 이어지는 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재해 이전 비가 내려 노면은 젖은 상태였다.(5) ○○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5, 소외6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나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시신은 이미 병원에 후송된 상태였다.(6)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5:00경 소외5, 소외6가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가서 망인의 사체에서 흘러내린 혈액을 주사기로 채취하였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는 0.204%였다.(7) 당시 소외5는 영안실에 있던 망인의 사체에서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 또한, 소외5, 소외6는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다.(8) ○○○○공단 ○○○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에 의한 사고재현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약 83.5km/h, 상대차량의 속도는 27km/h로 추정되고, 망인의 차량은 상대차량과 충돌하기 이전 이미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상대차량과 충돌 후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9) ○○경찰서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의뢰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쪽으로 붙어 굽은 길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상대 차량을 발견한 후 급제동하여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10) 한편,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두 차량의 최종정지 상태는 상대차량의 경우 하성에서 월곶 방향 1차로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의 차량은 월곶에서 하성 방향 1차로에서 비껴나 갓길에 걸쳐있다. 한편, 망인의 차량은 앞범퍼 가운데가 찌그러져 함몰되었고, 상대차량은 좌측 앞범퍼가 찌그러졌다.(11) 이 사건 차량은 총중량이 3,230kg이고, 상대차량은 트랙터 부분이 25,030kg, 트레일러 부분이 32,500kg이다.(12)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소외4은 망인이 운전에 능숙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4, 7, 갑 제8호증의 1, 3, 4, 을 제2부터 6호증 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부터 21, 26부터 38의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결과(을 제5호증)가 있다.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제308조의2),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15조 제2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채혈한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과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나, 증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점은 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경찰관 소외5, 소외6는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망인의 사체에서 흘러내리는 혈액을 주사기로 채취하였다는 것인바(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 이 사건 채혈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결과(을 제5호증)의 시료가 된 혈액이 망인의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위 차량 내부가 유혈이 낭자한 상태였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동료들의 혈액이 망인의 사체 등 이 사건 차량 내부의 사방에 튀었을 것이어서 망인의 사체 표면에서 재취한 혈액이라 하여 반드시 망인의 혈액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채혈은 이 사건 재해 후 3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이 아닌 병원 영안실에서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다른 오염원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소외5는 영안실에 있는 망인의 사체는 사고현장에 있던 상태 그대로 후송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체 호송을 담당하지 아니한 소외5로서는 위 사체의 후송과정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시신 일부를 닦았는지 등 시신의 취급과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출고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던 망인이 정오에 이른 시각 혈중 알코올농도 0.204%라는 만취상태에까지 음주를 하였으리라는 점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망인 및 동료들이 그 무렵 촉박한 출고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러가기 전까지 근무에 전념하였으므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결과(을 제5호증)만으로는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더욱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가 굽은 길에서 발생한 점, ②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지기 쉬웠던 점, ③ 이 사건 차량과 상대차량의 총중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현장에서의 위 두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나 제동흔적, 차륜흔적, 파편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중앙선 침법 등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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