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2구합4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8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한 3,681,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1. 4. 15. 한 14,785,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생략에 있는 ○○복지회관의 소유자이고,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6.부터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미장 조적 방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나. 참가인은 2010. 9.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담당한 소외1과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2011. 3. 7.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종요양비 등 합계 3,681,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고, 2011. 4. 15.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일시금 등 합계 14,786,490 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역시 원고로부터 미장공사 등 부분을 도급받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미장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2) 이 사건 재해는 참가인과 소외1 사이에 개인적인 말다툼에 의한 것이고 참가인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판단1)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175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참가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소외3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07:00경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한 후 17:00경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년경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루 8시간 근로에 일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0. 6. 30. 300만 원, 같은 해 8. 1. 200만 원, 같은 해 8. 21. 1,837,000원, 같은 해 9. 9. 228만 원, 같은 해 9. 15. 140만 원 합계 10,517,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에는 참가인의 일당을 합한 금액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소외3의 양해 하에 데려온 인부의 일당과 미장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재료비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급 일당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및 액수, 위 돈에 재료비 및 인부의 일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였던 소외3이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녀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미장공사 완성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떤 것으로 보이고(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측에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미장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 다.라) 참가인이 미장공사를 위한 인부를 본인의 재량에 따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미장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사업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이 참가인에게 '용역도 데리고 다니는데, 타일공사에 지장이 있으니 현장정리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 말에 참가인이 화가나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 된다. 이와 같은 다툼은 여러 부분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순서 및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참가인의 미장공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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