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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6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1953. 5.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 1.부터 1996. 10. 8.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18.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진폐병형이 2008년 제1형에서 2010. 12. 18. 제2형으로 악화된 점, ②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기 쉬운 상태가 된 점, ③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원인불명의 경우 내려지는 진단명인데,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았고 돌에 광을 내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특발성폐섬유화증이라 말할 수 없고, 설령 특발성폐섬유화증이라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점, ④ 망인의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이 복합적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실시기간판정일판결결과2008. 8. 25. ~ 30.2008. 10. 23.장해 7급(병형: 1/1, 기타 합병증: q/t, 심폐기능: F1)2010. 11. 8. ~ 12.2011. 1. 27.재검(병형: 1/2, 기타 합병증: q/t, 심폐기능: 재검, 신뢰도 부족)(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망인은 2006. 6. 2. ~ 2010. 12. 17. 본원에서 진폐증과 폐섬유화증으로 외래치료를 받다가 2010. 12. 17. 폐렴이 병발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다음 날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7. 7.경 제1형에서 2010. 10.경 제2형으로 진행되었고, 진폐증과 폐섬유화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정 부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이 폐기능 악화 및 폐렴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다.(나) ○○○○병원 주치의망인은 2009. 3. 3. 처음 내원하였고, 2009. 3. 19. ~ 26., 2010. 10. 6. ~ 23., 2010. 12. 3. ~ 14. 3차례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2010. 12. 14.까지 입원 기간 외에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망인은 흉부 CT 촬영 및 폐조직 검사 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확진되었고, 석면 폐증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규소가 약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은 규소에 의해 유발된 규폐증이 아니므로 규폐증 역시 배제되었다. 망인은 2010. 11. ~ 12.경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당시 호흡기장애 1급에 해당하였으나 이전에는 호흡기 장애에 해당하지 않았다. 망인의 호흡기장에는 특발성폐섬유화증이 90% 이상 기여하였다.망인은 폐렴이 병발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해져 사망한 것이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는 폐에 급격한 염증이 발생하므로 감염성 폐렴과 흔히 혼동된다. 따라서 진폐증과는 무관하다.(다) 피고측 자문의1)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보다는 특발성폐섬유화증과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2) 자문의 2망인은 2009. 3.경부터 2010. 12.경까지 ○○○○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 및 폐혈관임 의증으로 상세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당시 폐조직 검사상 일부 경미한 규폐증이 보이나 주된 병변은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확진되었다. 질병의 특성상 급성악화 및 꾸준한 진행이 되어왔음이 기록상 보이고 직접적인 사인은 특발성폐섭유화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 합병이다.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사이 질성폐질환에 속하지만 방사선 검사 및 폐조직 검사로 감별이 가능하고 서로 별개의 질병이다. 진폐증이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경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의1) 호흡기내과(○○○대학교 ○○병원)진폐증이 악화된다고 하여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다는 보고는 없고, 특발성폐섬유화증과 진폐증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원인을 알 수 없고 폐가 굳어져 숨이 차는 질병으로 3년 생존율이 50%로 매우 치명적이다. 흡연, 중금속, 나무가루 등 환경요인이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위험인자이지만 원인은 아니고 진폐에 관한 보고는 없다. 망인은 폐렴의 발병으로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2) 직업한경의학과(○○대학교 병원)○○○○병원은 망인의 폐섬유화를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보았다. 그러나 폐섬유화를 진폐결절로 가정하면 폐 전체에 소음영이 다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지하 및 폐기능 저하는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이고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간질성폐질환의 분류에서 특발성폐질한으로 분류되려면 석면, 증기, 가스, 방사선, 약제, 흡인성 폐렴, 호흡곤란증후군을 배제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장기간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엄격히 말하면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망인의 질병이 특발성폐섬유화증의 범주로 분류되더라도 특발성폐섬유화증의 발병률은 진폐증 환자 집단에서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직업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망인은 흡연력이 없던 자로 직업력에 의하여 진폐증 및 특발성폐섭유화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 질병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의 원인과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망인이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확진되었고, 특발성폐섬유화증의 3년 생존율이 50%에 불과한 점, ② 특발성폐섬유화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견해가 나뉘는 점, ③ 망인이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악화 자체로 사망한 것인지 폐렴의 병발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학적 견해가 나뉘고 있고, 설령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나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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