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4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6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7. 2.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등(이하 '이 사건 광업소 등'이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2.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2.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중증의 폐질환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 또는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근경색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이 심근경색의 자연적 진행경과를 급속히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1. 5. 14.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1994년 6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은 후 1995년경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1995. 10. 4.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망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은 휴업급여 280,889,790원, 요양급여 66,496,910원, 장해급여 15,628,110원이다.나) 이 법원에 제출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기간판정결과1981. 11. 21. ~ 같은 해 11. 26.병형 1/1, 심폐 Fl(경도장해)1992. 1. 6. ~ 같은 해 1. 11.병형 1/1, 심폐 Fl(경도장해)1994. 10. 4. ~ 같은 해 10. 9.병형 1/1, 심폐 F2(중증도장해)1996. 3. 4. ~ 같은 해 3. 9.병형 1/1, 심폐 F2(중증도장해)다) 망인은 1999년경 ○○대학교병원에서 동맥경화증으로 수술받았고, ○○병원에 서 뇌경색증으로 2004년 8월 말경(6일간) 및 2006. 9. 11. 치료받았으며, 2008. 5. 6. 같은 병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1. 3. 21. 변비로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장동맥 확장술 등을 시행한 후 심장내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국 사망하였다.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 및 심부전, 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 기도폐색 호흡부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에는 선행사인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직접사인 기도폐색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독립한 사망원인이 될 정도의 중증 진폐증이 있었기 때문에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 중 하나 작용하였거나, 폐질환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까지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소견서 및 사실조회 결과).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견해(의학적 소견조회서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망인의 2010. 12. 8.자 흉부액스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제1형(1/1)이고 진폐합병증인 폐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니고 심근경색과 진폐증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저산소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② 그러나 사망 당일 망인에 대한 흉부액스선 검사에서 음영이 증가된 소견이 있어 폐렴이 합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및 면역기능 저하가 저산소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 전 경과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이었다고 하더라도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던 동맥경화는 망인의 폐기능 저하로 인한 운동제한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고, 이 경우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다) 피고측 자문의는 망인이 2009년 내지 2011년에 촬영한 흉부엑스선 사진상 확인되는 진폐병형이 제4형(4A)이기는 하나 진폐병형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으며, 폐기능 저하로 인한 운동제한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사망 당시 망인의 심부전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진폐증이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다.②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고 그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진폐증이다.마)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11. 3. 28. 및 2011. 4. 1.(사망 전날) 산소포화도 검사에 의할 때 망인에게 저명한 저산소증이 발견되지 않는다.② 운동부족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주요한 위험인자는 아니다.③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은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의 주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④ 망인의 진폐증이 심근경색 악화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업무상 질병이 망인의 다른 질환인 심근경색의 진행경과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에 제시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 및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관상동맥 폐쇄에 의한 심근경색이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호흡부전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망인의 호흡곤란 역시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 역시 심장질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은 1999년경 동맥경화증으로 수술받고, 2004년 내지 2006년경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경에는 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운동부족 등은 동맥경화 내지 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측 자문의가 망인의 2009년 내지 2011년경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을 제4형 에이(A: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인 제3급의 요건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참조), ○○○대학교 ○○○○병원, ○○○○병원이 같은 시기의 흉부엑스선 사진에 대하여 진폐병형이 제1형(1/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제4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에게 동맥경화증, 뇌경색증,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사망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 역시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까지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망 당시 망인이 만 74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망인의 진폐병형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망인의 심근경색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근경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심근경색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을 급속히 악화시 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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