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9. 5. 15.생)은 1992. 3. 19. ㈜○○○○○ ○○공장1에 차체 조립공정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 ○○공장2에 도어프레임 라인이 신설되면서 2010. 10. 1. 그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되어 근무하여왔다. 그러던 중 소외1이 2011. 1. 10. 08:15경 위 공장에서 작업 중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려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1. 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4. 'CT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기존 고혈압이 있었고 발병일 기준으로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고, 작업 내용의 변화는 사건 발생 2달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1주일 내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라는 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재해 발생 직전 작업환경의 변화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3개월의 적응기간이 있었고, 최근 1주일 및 1개월 이내에 연장근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11. 18. 기각되었다.라. 한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진단받고 ○○○○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중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6. 7.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6, 25,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주·야간 교대근무, 지나친 연장·휴일근로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2010. 10. 1. ○○공장1에서 ○○공장2으로 배치·전환되면서 새로운 작업 공정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장2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정도 늘어나 피로가 가중되었는바, 그러한 요인이 겹쳐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앞서 보았듯이 1992. 3. 19.부터 ㈜○○○○○ ○○공장1에 차체 조립 공정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공장1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공장2에 ○○자동차 4공장에 납품할 ○○○와 ○○○ 승용차의 도어프레임 생산라인이 신설 되면서 2010. 10. 1.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되어 도어프레임 작업 공정에서 일을 하여 왔다.나) (1) ○ ○○공장1에서의 업무(1992. 3. 19.~2010. 9. 30.): ○○○ HD부품 조립공정으로 프레스 공정을 거친 단품을 지그라는 형틀에 맞추면 산업용 로봇이 자동으로 전기저항 용접으로 부품을 완성시키는 공정임.○ ○○공장2에서의 업무(2010. 10. 1.~2011. 1. 10.): 자동차 도어프레임을 절단기계에 넣고 절단하고(서있는 상태에서 작업) 절단이 되면 않아서 그 절단된 도어프레임에 패드를 붙이는 작업을 담당하였음○ ○○공장2에서 원고가 한 일은 ○○공장1에서 원고가 한 일보다 수월하였고, 같은 공정의 뒷라인의 일보다 수월하였으며, 여직원 7명과 함께 근무하였고 남자는 원고 1명이었음(2) 망인의 발병 전 근무형태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근무시간: 주간근무 08:00~17:00(연장근무시 19:30까지)야간근무 19:00~익일 08:00-휴식시간 등: 주간근무 휴식 20분(10분+10분), 중식 50분, 석식 25분야간근무 휴식 70분(10분+10분+50분), 야식 50분(3) 망인의 발병전 근무상황○ 발병 전 3개월 이전 근무상황(○○공장1 근무 당시)-2010년 7월: 야간근무 13일, 주간근무 12일, 연장근무 14시간-2010년 8월: 야간근무 없음, 주간근무 18일, 연장근무 26시간-2010년 9월: 야간근무 6일, 주간근무 16일, 연장근무 20시간○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구분10. 10. 18.~10. 11. 14.10. 11. 15.~10. 12. 12.10. 12. 13.~11. 1. 9.총 일수282828근무일수2618:58~08:022018:52~08:082207:29~17:0618:52~08:0618:53~08:0507:25~17:0918:51~08:0218:48~07:5607:27~19:3018:52~08:0918:58~08:0107:27~19:3218:52~08:0607:24~19:3419:03~07:470722~19:3207:28~19:3007:30~17:0318:54~07:5607:24~철야07:26~17:0518:56~07:5807:30~19:3207:28~17:0519:04~08:0107:30~19:3207:29~17:0519:02~08:0207:29~철야07:28~17:0519:05~07:5507:30~19:3107:24~19:2907:26~19:3007:29~17:3307:25~19:3307:26~19:3007:25~17:3607:29~19:3207:25~철야07:23~17:0607:25~16:5907:30~19:3207:28~17:0507:24~19:3107:28~19:3107:26~16:5207:24~17:0207:27~19:2907:39~17:0407:29~철야07:27~17:0619:01~08:0007:30~19:3207:29~17:0719:00~07:5607:25~19:3307:30~17:0918:59~08:0107:30~19:3107:31~17:2018:53~07:5107:30~19:3207:26~19:2918:53~08:0707:25~17:0407:24~17:0318:56~07:47 휴뮤일286초과근무시간철야작업 4일+28214근무형태주간20일(철야 4일 포함),야간 6일주간 16일, 야간 4일주간 11일, 야간 11일○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구분10. 12. 13.~10. 12. 19.10. 12. 20.~10. 12. 26.10. 12. 27.~11. 1. 2.11. 1. 3.~11. 1. 9.총일수7777근무일수607:29 ~ 07:06518:54 ~ 07:56507:25 ~ 19:33619:01 ~ 08:0007:25 ~ 17:0918:56 ~ 07:5807:29 ~ 19:3219:00 ~ 07:5607:27 ~ 19:3019:04 ~ 08:0107:25 ~ 16:5918:59 ~ 08:0107:27 ~ 19:3219:02 ~ 08:0207:24 ~ 19:3118:58 ~ 07:5107:24 ~ 19:3419:05 ~ 07:5507:24 ~ 17:0218:58 ~ 08:0718:56 ~ 07:4707:22 ~ 19:32휴무일1221초과근무시간86근무형태주간야간주간야간○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1. 3.(월)1. 4.(화)1. 5.(수)1. 6.(목)1. 7.(금)1. 8.(토)1. 9.(일)근무시간(당일)19:0119:0018:5918:5318:5318:56근무종료시각(다음날)08:0007:5608:0107:5108:0707:47초과근무시간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야간 근무조로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고 08시경 퇴근(급여대장이나 잔업시간 계산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철야연장시간, 휴일근무임. 야간연장시간은 해당시간에 1.5가 곱하여진 시간, 철야연장시간은 철야근무가 발생할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3.5시간으로 처리, 실제로는 철야시 수면 및 익일근무를 위하여 03:40까지만 근무하고 휴식을 취함, 실근무시간은 7시간임)○ 10월경 생산라인이 새로 설치되고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준비시간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됨으로 인하여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적응시간도 필요하였기에, 10월에는 연장근로가 많이 있었는데, 10월 이후에는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발병 전일 업무: 전일 야간 근무 후 11:05경 자택에 도착하여 휴식-발병 당일 업무: 오전 04:00경 기상하여 07:29경 출근함. 07:45부터 07:55까지 스트레칭을 한 후 08.00경부터 작업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08:15경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짐(4) 평균 생산량구분2010. 10.2010. 11.2010. 12.2011. 1. 9.까지총계(개)2,2133,9895,8892,2261인당 평균생산(개)368.8664.8981.53712) 망인의 출퇴근 시간 등회사 통근버스는 ○○○에서 06:35경 출발하여 망인의 근무지인 ○○공장2에 07:25경 도착하게 되는데, 망인의 주거는 부산 사하구 감천1동이어서 통근버스의 정차역인 ○○○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즉, 출퇴근시간은 각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3) 기상청자료일자(2011.)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평균기온(°C)-1.13.11.71.51.7-0.3-0.31.80.7-2.6최고기온(°C)4.19.57.55.86.34.05.07.26.03.9최저기온(°C)-5.8-0.7-2.4-0.5-1.5-3.0-6.1-2.7-4.6-7.04)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요양일요양기관주상병명부상병명2007. 11. 19○○○정형외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8. 8. 25.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9. 4. 24.척추탈위중 허리부위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9. 6. 15.척추탈위중 허리부위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9. 7. 15.척추탈위중 허리부위본태성(원발성)고혈압2009. 8. 14.척추탈위중 허리부위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1. 25.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4. 9.○○○○외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5. 20.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7. 3. 본태성(원발성)고혈압2010. 10. 18.본태성(원발성)고혈압○○○○○외과 내원시 혈압체크 내용내원일자2010. 7. 3.2010. 10. 185.2010. 12. 18.2011. 1. 3.혈압(㎜Hg/1분)130/80130/80140/80130/90나) 건강검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티피2007. 10. 30.자16664160/10086222164203593·판정: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비만2008. 9. 29.자16666160/100122232152544118·판정:당뇨관리, 간장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의심2009. 10. 13.자16766160/1009116515366196·판정: 간장질환 주의,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의심-2차 검진 요함, 고혈압 유질환자(약물치료 중)2010. 10. 22. 16465140/9015017014.8274294·판정: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 요함),간장질환 의심(주기적 검사요), 고혈압 의심(2차 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중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다) 흡연·음주습관 등○ 흡연: 1일 5개피 내외○ 음주: 최근 금주함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내원 15분 전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져 내원 당시 혼수상태 및 제뇌경직 상태, 좌측 동공이 6mm정도로 산대된 상태, 2011. 1. 10.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반 혼수상태로 중환자 입원치료 중임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견일반적으로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 요인은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임. 망인은 장시간 노동을 해왔는데, ○○○○○○에서 조사한 근태기록을 보면 2010. 7월에 14시간, 8월에 26시간, 9월에 20시간, 10월에 철야 4일과 연장근무 28시간, 11월에 2시간, 12월에 14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이 조사내용은 잘못되었는데 먼저 평일 연장근무시간만을 계산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특근시간은 제외하고 있음. 또한 야간근무에 관해 회사에 문의한 결과, 야간근무시간은 저녁 07:30부터 다음날 오전 07:30까지로서 이 시간에는 연장근무 2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은 기본으로하여 초과 노동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2010. 7월은 초과노동시간이 58시간, 8월은 42시간, 9월은 54시간, 10월은 109시간과 철야 2일, 11월은 52시간과 철야 2일, 12월은 44 시간이고, 발병 전 1주일에는 야간노동과 함께 20시간, 2주일 전에는 주간 6시간, 3주일전에는 야간 10시간, 4주일 전에는 주간 18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발병 전 1개월의 경우 54시간의 초과노동을 보이고 있음.일본의 경우 최근 2~6개월 동안 시간외 노동이 80시간 이상이되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간외 노동이 45시간 이상부터 시간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기준을 차용하면서도 일본처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주 평균 60시간을 일해도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으면 과로로 인정되지 않고 60시간에서 30% 증가하여 72시간을 일해야 과로가 된다는 것임.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의학적 상식을 벗어난 기준으로서 승인 범위를 줄이려는 의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의 지침과는 거리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역학적 연구를 검토하여 발간한『Working Time』 이란 보고서에는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즉,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노동이 위험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음.망인의 경우 평균 50시간 전후의 초과노동을 장기간 해왔고,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된 10월에는 초과노동시간이 100시간이 넘었으며, 11월에도 약 90시간에 이르는 초과노동을 한바 있음. 생산량에 있어서도 ○○○○○○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0월에는 1인당 평균생산량이 368개였는데, 11월에는 664개, 12월에는 981개로서 계속 증가한 것이 확인된바, ○○공장1에서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된 이후 노동시간과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공장2으로 배치되면서 출퇴근시간이 1시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것으로써 그만큼 휴식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임. 주야간 교대근무는 신체리듬을 강제로 파괴하는 근무체계로서 1주일씩 바뀌는 맞교대는 신체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체계가 바뀜으로써 신체영향을 많이 주는 비인간적인 교대체계임. 역학적 연구에서도 주간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에게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교대제 자체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전 3개월 전에 18년간 일했던 작업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새로운 작업에 적응을 해야 했으며 불량품이 많이 나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스트레스가 뇌졸중의 잠재위험을 2.6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의학적·역학적 연구가 보고된 바 있음.결론적으로 망인은 뇌출혈로 확인된바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이 있어서 개인적 요인에의한 발병가능성이 있으나 42세라는 젊은 연령에 발생하였고, 젊은 연령에서 뇌출혈의 원인이되는 동정맥기형이나 동맥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수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특히 상병 발생 3개월 전부터 이전보다 많은 초과노동을 한 것이 확인되며,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상병 발생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작업에 대한 적응 불량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의 개인적 요인에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뇌 CT상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작업환경의 변화(18년간 근무장소, 작업내용 등의 변화), 출퇴근시간 증가 등으로 기존 질병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고혈압은 진료를 잘 받고 있음)라)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1)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시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CT로 보아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기존 고혈압이 있었고, 발병일 기준으로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인정함이 타당하며, 작업내용의 변화는 사건 발생 2달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1주일 이내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라 과로의 개연성은 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재해발생 직전 작업환경의 변화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3개월의 적응기간이 있었고, 최근 1주일 및 1개월 이내에 연장근로 사실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2) ○ 위원1(인정): 과로한 사실은 없으나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작업장의 변화로 일반인 보다 힘든 작업일 개연성이 있어 상당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관련성 인정됨○ 위원2(불인정): 작업내용의 변화는 재해 발생 2달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1주일 이내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시간이 5시간이라 과로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됨○ 위원3(불인정): 발병 전 과도한 업무의 증가 없다고 생각되어 불인정함○ 위원4(불인정): 재해 발생 직전 작업환경의 변화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3개월의 적응기간이 있었고, 최근 1주일, 1개월 이내에 연장근로 사실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위원5(불인정): CT로 보아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기존 고혈압이 있었고 발병일 기준으로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인정함이 타당함○ 위원6(불인정):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질병인 고혈압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합쳐 14시간의 초과근무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합쳐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1달가량(2010. 10. 18~11. 14.)은 28시간의 초과근무에 4일의 철야작업을 한 사실, 망인이 입사이후 18년 동안 ○○공장1에서 차체조립공정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보름가량 전에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되어 도어프레임 작업 공정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적용하여야 하였고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시간도 늘어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공장2에서 담당한 업무는 앞 라인에서 도어프레임을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절단된 도어프레임에 패드를 붙이는 작업으로, 이전에 하였던 ○○공장1에서의 업무보다 수월하고, 같은 공정의 뒷라인에서의 작업에 비해서도 수월하였던 점, ② 원고가 ○○공장2으로 전환배치되어 도어프레임 공정에서 일하게 된 초기(10. 18~11. 14.)는 새로운 생산라인 설치에 따른 준비와 업무적응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불량품도 많이 발생하는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1달 정도 만에 생산라인의 안정화, 업무적응 및 이에 따른 불량품 감소 등으로 연장근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도 연장근무가 많았던 초기와는 달리 두 달째(11. 15.~12. 12.)는 초과근무시간이 2시간, 세 달째(2010. 12. 13=2011. 1. 9.)는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반면 1인당 평균생산량은 10월 368.8개, 11월 664.8개, 12월 981.5개를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자들이 곧 업무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고 망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은 초과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그 전일에 야간근무를 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에는 오전 8시경부터 15분 정도 작업을 하였던 점, ④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상당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가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출퇴근시 통근버스가 제공되었던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 기온이 낮기는 하였으나 사흘 전의 기온도 그와 비슷하였던 점, ⑦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도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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